** 공고문 및 규격서 참조**
국내산 원유 100% 사용한 백색우유(일반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를 대상으로 함
- 원칙 : 국내산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1A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부 HACCP 인증제품으로 함
- 용량은 200㎖로 한다. (강화 및 저지방 우유는 180㎖ 이상 용량도 공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