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교통약자(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의 보행·통행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구리시 관내 기존 보도·배수·구조물 등을 전면 재정비하고, 미끄럼 방지·계단·경사로·보도블록 교체 등 접근성을 높이는 보행로(통행로) 개선사업을 수행한다.
- 범위 : 보도·도로·측구·배수관·콘크리트·아스팔트·블록 포장·노면표지·교통안전표지·수목식재 등 부대시설까지 포괄하며, 총 5 km(≈ 10 ha) 정도의 보행로와 주변 시설 개보수·신설을 포함한다.
- 예산·기간 : 총 사업비는 약 180 억 원(예산서·엑셀 시트 기준)이며, 2025‑06 ~ 2027‑06 (약 24개월) 동안 진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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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 • 국내 건설업체 등록·시공능력평가(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 충족 <br>• 교통약자 보행로·보도블록·조경·식재 등 관련 시공 실적(최근 3년 내 최소 1건 이상) 보유 |
| 기술·인력 | • 현장대리인(시공책임자) 및 품질관리·안전·환경 담당자 지정 <br>•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국가공인 자격증(품질·안전·환경) 소지 <br>• 거푸집·동바리·콘크리트·아스팔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인력(10 명 이상) 확보 |
| 자재·장비 | • KS F 4402·4403(콘크리트 배수관), KS D 3503·3515(구조용 강재), KS F 3110·5650(거푸집·폼) 등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 사용 <br>•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프리캐스트·프리팩트 등 생산·운반 장비(트럭믹서·펌프·아스팔트 포장기 등) 구비 |
| 환경·안전 | •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계획(폐기물관리법 준수) <br>• 소음·진동·분진 저감 대책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35조) <br>• 문화재·고유물 발견 시 즉시 보고·보호 절차 수행 능력 |
| 기타 | • 현장 투입 인력·장비 리스트, 시공 상세도면(거푸집·동바리 배치·시공 순서),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br>•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시공능력·기술·품질) 준수 및 감독자 서면 승인 필요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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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포장
- 규격: 200 mm × 200 mm(또는 200 mm × 150 mm) 미끄럼 방지 블록, 최소 15 mm 두께의 고무·플라스틱 베이스 사용.
- 색상·표면 처리: 시방서에 명시된 색상·패턴, 비점착·내마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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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보조기층: 5 cm(≈ 2 in) 두께, 프라임코트 2 cm, 택코트 1 cm.
- 기층·표층: 각각 6 cm·5 cm(≈ 2.4 in·2 in) 두께, 설계기준강도 20 MPa 이상(KS F 237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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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구조물
- 설계기준강도: 21 ~ 35 MPa, 슬럼프 80 mm 이하, 물·시멘트비 0.40 ~ 0.50.
- 양생제: KS F 2540 등 인증 제품, 최소 7 일 양생 후 압축강도 시험(28 일 기준 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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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우수받이·집수정
- 배수관: KS F 4402·4403 규격(콘크리트 파이프, 직경 300 mm~1500 mm), 최소 0.006 % 이하 염화물 함량.
- 우수받이·집수정: 콘크리트·합성수지 패널(규격 명시), 설치 위치·경사도는 설계도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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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 합판·합성수지 거푸집: KS F 3110·5650·5651 인증, 박리제(KS F 2540) 사용.
- 강재 파이프 서포트·시스템 동바리: KS D 3566·3568·D 3530·3503·D 3515, KS F 8001·8021·8022 등 규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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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조경 부대공사
- 굴취·운반·식재: “수목식재” 시방서(식재일반·굴취·운반·식재) 준수, 현장 보호·복구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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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환경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폐목재 등) → 재활용·매립·소각 구분, 현장 반입 전표 제출, 재활용 목표 30 % 이상(자원절약·재활용 촉진법).
4. 주의사항
- 입찰서·첨부서류 : 시공계획서,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서, 현장 투입 인력·장비 리스트, 시공 상세도면(거푸집·동바리 배치·시공 순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 기존 보도블록 재활용 : 백문초·토평초·갈매초에 각각 A = 7.26 ㎡, A = 23.87 ㎡ 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폐기물 처리·재활용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문화재·고유물 발견 : 현장 작업 중 발견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현장 작업 중단·대체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미조치 시 재시공·비용 청구 사유가 된다.
- 건설폐기물 관리 : 현장 외부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경우 재료 반입 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물관리법·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재활용·매립·소각을 구분해야 한다.
- 설계변경·공기 연장 : 현장 여건(지반, 지하수, 인접공사 등)으로 설계변경·물량·공기 변동이 발생하면, 계약문서와 ‘공정관리·변경’ 절차에 따라 사전 협의·승인 없이 시공을 진행하면 재시공·비용 청구 사유가 된다.
- 허용오차 초과 : 수직·수평·표고·단면·시공이음 등 허용오차(수직 ± 25 mm, 수평 ± 25 mm, 표고 ± 19 mm 등) 초과 시 감독자는 즉시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 검사·시험 : 모든 콘크리트·아스팔트·배수재·거푸집·동바리 등은 현장 반입 전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압축강도·슬럼프·블리딩·염화물·공기량 등 시험 성적서는 즉시 보고·보관해야 한다.
- 안전·환경 : 소음·진동·분진 저감 대책, 현장 안전 관리 체계(건설기술관리법 제28·35조) 및 환경 보호(수질·대기·폐기물) 계획을 사전에 수립·제출하고, 현장 점검 시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
핵심 : 입찰·시공 전 모든 설계·시방서와 KS 규격, 환경·안전·품질 관리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 적용 시 허용오차와 재시공·비용 청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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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교통약자 보행로 개선사업(통행로 개선).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공내역서-교통약자 보행로 개선사업(통행로 개선).xls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시방서[교통약자 보행로 개선사업(통행로 개선)].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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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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