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창조관·청송관 방화문 교체공사
- 발주기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목적: 기존 방화문의 노후·손상·규격 미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보호 및 방재 규정 준수를 위한 고품질 방화문 설치·교체
- 범위: 창조관·청송관 전 층(또는 지정 구역)의 방화문 전체 교체·신규 설치, 방화문 부속(자동닫힘장치·클로저·프레임 등) 포함, 설치 후 현장 검수·준공 확인까지 일체 수행
2. 주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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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 면허·자격
- 방화문 교체·설치에 필요한 건축공사업 또는 방화문·소방시설공사업자 면허증(또는 자격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과 같음” 표시 사본 제출
- 면허·자격증이 1년 이상 유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시행령 제37조·제5호)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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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참가 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소정 서식) 1통
- 인감증명서 1통 (최근 1년 이내 입찰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인 지정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또는 국가기술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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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보증금
- 입찰마감일 전까지 입찰금액의 5% 이상을 현금·보증서 등으로 납부 (제7조)
- 면제 요건(시행령 제37조·제1~4·6호, 장기 거래처, 1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 등) 충족 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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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필수 요건
- 부정당업자(시행령 제76조) 제한 대상 아님
- 현장설명(필요 시) 참가 및 현장설명 확인 서류(국가기술자격수첩 등) 제출
- 입찰서는 한글(또는 한글·한자)로 작성, 금액은 원화로 표기, 인감도장(또는 서명)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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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사양
- 국내 KS F 2271·F 2272 등 방화문 방화·내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1시간·2시간 방화등급(또는 발주기관 지정 등급)
- 문틀·프레임·문짝 모두 방화 성능 및 내충격성 확보, 자동닫힘 장치·클로저 포함
- 설치 시 방화문 전용 개구부(프레임·개구부 치수)와 현장 설계도(설계도면·시방서)와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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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산출서) 제출
- 입찰서에 물량·단가·총액을 상세히 기재한 산출내역서 첨부 (제11조)
- 모든 페이지에 인감도장(또는 약식 서명) 날인, 전산 서식이 지정될 경우 해당 표기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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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입찰(하도급) 관리
- 하도급 예정업체·금액·물량·선정 방법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제13조)
- 하수급 예정자의 면허·허가 등 자격 확인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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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공정별 분리 보증)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3% 이상 현금 납부 또는 하자보증증권 제출 (제21조·제23조)
- 계약이행보증증권·전자 보증서 제출 (제21조)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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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엄수
- 입찰참가 신청·서류·인감증명서·입찰보증금 등은 공고 마감일(공휴일 제외 전일)까지 제출
- 우편 입찰 시 마감일 전 도착만 유효, 분실·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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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형식·내용
- 한글(또는 한글·한자)로 작성, 금액은 한글·한자 표기(아라비아숫자 병기 가능)
- 금액 표기 오류 시 한글·한자 금액이 우선 적용, 정정 시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입찰서는 1인 1통, 봉함·개봉 전까지 개봉 금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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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입찰 사유
- 동일인 2통 이상 제출, 대리인 미인증, 현장설명 미참가, 금액·내역 불분명, 정정 후 날인 누락 등(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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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 5% 납부, 계약보증금(보증증권·공제조합 보증서) 전자 제출(제21조)
- 보증금 차액 발생 시 추가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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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및 이행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불가항력 사유 시 기간 제외(제19조)
- 계약보증금·이행보증증권 제출,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차액 납부 가능(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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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조건
- 준공 후 30일 이내 100% 지급(공사기간 ≤30일) 또는 일반조건 적용(>30일)
- 하자담보·하자보수보증금(현금·보증증권) 3% 이상 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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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제재
- 담합·대리인 제한 위반·입찰 무효 행위 시 2년간 입찰 제한(제22조)
- 부정당업자(시행령 제76조) 해당 시 일정 기간 입찰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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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설명 참가 여부 확인(필요 시) → 현장설명 미참가 시 입찰 무효(제14조)
- 입찰 서류·현장설명서·공고 내용이 상충 시 공고·유의서·현장설명서 우선(제23조 보충사항)
- 입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동일 입찰 재참가 금지(제24조 보충사항)
- 공사 중 사고·재해는 시공업체 책임(제25조 보충사항)
- 하도급대금 민원 발생 시 본교에서 직접 직불 가능(제25조 보충사항)
요약: 본 입찰은 방화문 교체·설치 공사로, 건설·소방·방화문 관련 면허와 적절한 입찰보증금·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산출내역서와 부대입찰(하도급)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입찰서·서류는 한글·인감날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무효 사유와 제재 규정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후 하자보증·이행보증·지체상금(1일당 0.5‰) 등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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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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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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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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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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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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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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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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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 세금계산서 역발행, 우리은행 계좌 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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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특기시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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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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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공사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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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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