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청량웅촌지구)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R25BK009767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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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17:26
07-29 18:00
07-30 10:00
07-30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07-30 10:00:00 마감
자격등록 07-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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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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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청량웅촌지구)은 울산광역시산림조합이 발주한 산림 관리 사업으로, 청량·웅촌·삼동 등 8개 소반(총 ≈ 50.7 ha, 산벚·졸참·상수리·편백·백합 등 7종 조림목)에서 조림목을 보호하기 위해 풀베기(잡초·경쟁목 제거)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은 주로 둘레베기(반경 0.5 m 내 식생을 낫으로 절단) 를 적용하고, 백합(1‑0‑7‑0) 소반은 모두베기(묘목 찾기 후 예취기로 전 구역 절단) 로 구분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현장대리인: 산림경영기술자(특급·기술 1급) 또는 기술 2급(숲가꾸기 실무경력 2년 이상) 혹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실무경력 2년 이상) 중 1명, 현장에 상주하고 이탈 시 감독자·감리원 승인 필요.
- 작업원 비율: 전체 작업인원의 50 % 이상을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숲가꾸기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 구성.
- 인력·장비: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작업원 명단·자격증명) 제출, 현장대리인·안전교육 담당자 지정.
- 시스템 등록: 착수 전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대표자 ID 회원가입·작업·인력 등록, 착수·완료 시 등록 확인서 출력 후 제출.
- 안전·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안전교육 일지 비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풀베기 방식
- 대부분 소반: 둘레베기 – 반경 0.5 m 내 식생을 낫으로 제거, 지표면에 가깝게 절단, 발생산물 현장 방치.
- 백합 소반(1‑0‑7‑0): 모두베기 – 묘목 찾기 후 예취기로 전 구역 절단.
- 도구·기구
- 작업 전 감독자와 종류·규격 협의 후 반입·승인; 착수 시 방위계·경사계 등 측정기구 비치.
- 안전장비(헬멧·안전화·장갑 등) 착용 확인, 유류·체인톱 사용법 교육, 위험물질 관리.
- 품질·피해 관리
- 조림목 피해율 10 % 이하 유지, 감리원이 표준지 조사법으로 피해율 산정, 최신 조림비용 적용 피해액 산정.
- 피해 발생 시 즉시 보고·보상, 재작업 요구 시 감독·감리 지시 이행.
- 문서·보고
- 착수계·작업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작업일지·완료계·사업완료 검사신청서·완료사진첩·CD 등 필수 서류 제출.
- 작업일지는 현장 일지 형태로 비치, 감리·감독 요구 시 즉시 제출.
- 시스템·IT
-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작업 시작·완료·진행 정보 등록, 전자 기록매체(CD)로 사진·데이터 보관, 발주자에게 등록 확인서 제출.
4. 주의사항
- 계약·설계 우선: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이며, 도면과 시방서 충돌 시 도면 우선, 도면 오류 시 발주자·감리원과 협의.
- 변경·보고: 설계·작업·인원·장비 교체는 반드시 감리원·감독자를 경유해 발주자에게 서면 승인 요청; 미이행 시 계약 해지·벌금 위험.
- 일정·연장: 계약기간 연장은 천재지변·기상이변(우기 30 % 초과)·불가항력 사유 시에만 가능, 연장 사유와 수정된 일정 서면 제출 필요.
- 작업 중단: 감독자는 기후 악화·작업자 안전·설계·시방서 위반·민원 발생 시 작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중단에 따른 손해는 사업시행자 부담.
- 품질·안전 검사: 감리·감독자는 수시 점검 리스트 운영, 재작업 요구 시 즉시 이행; 품질·피해 확인 시 설계변경·보상 절차 수행.
- 중대재해처벌법: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위험, 사고 즉시 보고·조치·보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 폐기물·유류 관리: 폐유·폐자재·작업 기자재 전량 수거·지정 업체 폐기, 유류·오일 관리 철저, 토양 오염 방지.
- 산불·수자원 보호: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지정 흡연 구역·소화기 비치, 주변 수리시설·농작물 피해 방지, 작업장 내 배수·침식 방지 대책 실행.
- 민원·분쟁 관리: 사전 현장 확인·주민 의견 수렴, 작업 완료 전 민원 발생 시 즉시 해결, 작업 완료 후 현장 정리·청소·시설 철거.
- 서류·시스템 준수: 착수 전 산림경영이음시스템 회원가입·인력·장비 등록, 착수·완료 시 전자 매체(CD)·사진·완료보고서 반드시 제출; 지연 시 계약 위반·벌금.
- 인력·장비 교체: 작업원 교체 시 감리원·감독자 승인 필요, 교체 시 인력 자격증명·안전장비 착용 확인.
- 현장 대리인 상주: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부재 시 승인 필요; 작업 전반(계획·시공·보고·품질·안전) 책임.
- 법적·규정 준수: 모든 작업·인력·자재는 산림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계약 해지·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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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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