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청량지구)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R25BK009767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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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17:29
07-29 18:00
07-30 10:00
07-30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07-30 10:00:00 마감
자격등록 07-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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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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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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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청량지구)은 울산 울주군 청량·웅촌면에 위치한 11개 소반(총 ≈ 84 ha)에서 조림목(백합·상수리·산벚 등)의 생육을 보호하기 위해 잡초·목본류를 정리하는 숲가꾸기(풀베기) 작업이다. ‘모두베기’와 ‘둘레베기’(반경 50 cm 내 낫 사용) 두 가지 작업 방식이 적용되며, 설계·감리·현장대리인·감리원 등 산림청·산림조합이 제정한 시방서와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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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 산림경영기술자 · 기술특급·1급 또는 기술2급 + 숲가꾸기 실무경력 2 년 이상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소속 산림경영지도원 + 실무경력 2 년 이상
- 작업 현장에 상주하고,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승인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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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원(인력)
- 전체 작업인원 중 50 % 이상을 산림경영기술자 · 기능2급 이상(숲가꾸기 실무경력 2 년 이상)으로 구성
- 교체 시 감리원·감독자 경유 사전 통보·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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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 자격
- 산림경영이음시스템 회원가입(대표자 ID) 및 현장 인력·사업 정보 등록 완료
- 안전·보건·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및 관리
-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훈령 1454호, 2020‑06‑15)”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시행사업지침(훈령 1502호, 2021‑08‑09)”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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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보고 의무
- 착수계·작업계획서·작업원 운영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등 필수 서류 제출(산림경영이음시스템·CD 전자기록매체 포함)
- 작업일보·작업 사진·완료계·사업완료검사신청서 등 완료 단계 서류 제출 및 감리·감독 검토 요청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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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구
- ‘모두베기’ 구역: 예취기 사용 (조림목 제외 전 식생 전량 제거)
- ‘둘레베기’ 구역: 낫 사용 (반경 50 cm 이내 식생 제거)
- 측정기구(방위계·경사계) 현장 비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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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장비
- 개인보호구(PPE)·소화기·응급키트·구급낭 등 비치·사용
- 안전교육·안전일지·안전점검표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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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록
- 작업 사진·전자기록매체(CD) → 산림경영이음시스템 등록·발주자 승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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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오염 관리
- 폐유·폐자재 전량 수거·지정업체 폐기
- 예초기 연료·오일 관리(토양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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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보호
- 야생동물 포획 금지·서식지 보전 교육·보호소 연계 응급조치
- 인화성 물질·흡연 제한·산불 예방 조치(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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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작업로·소로·묘지 진입로 주변 산물 정리·주민 불편 최소화
- 안전·보건·교육·점검 등 모든 절차를 중대재해처벌법(제4·5조) 기준에 맞게 시행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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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시스템 관리
- 착수 전·완료 전 모든 서류(착수계·작업계획·안전계획·완료계 등)를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등록·발주자·감리원 검토 필요
- 전자기록매체(CD)·사진·완료보고서 등 전자·종이 서류를 동시에 보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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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감리원 역할
- 현장대리인 상시 상주, 이탈 시 사전 승인 필수
- 감리원·감리자(산림자원조성·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와 협의·승인 없이 설계·작업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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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방식·품질
- ‘모두베기’와 ‘둘레베기’는 각각 지정된 도구·방법을 엄격히 적용
- 조림목 손상 시 변상·재조림 책임(사업시행자)
- 작업 중 발견·발생되는 모든 사고·피해는 즉시 보고·처리, 손해는 시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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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연장·설계변경
- 강우·우기 일수 30 % 초과 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천재지변·불가항력 포함)
- 설계 변경·면적·수량 변동 시 사전 감독자 승인·현장 확인·감리원 합동 조사 필요
- 작업시간·작업량 조정 시 감독자 지시·감리원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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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산재보험·안전관리비·노동법 등 모든 관련 법규·지침 준수
- 산림청·산림조합이 제정한 시방서·지침·훈령을 기본·우선 적용(특별·전문시방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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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환경
- 작업 전·후 현장 정리·산물 정리·주민 불편 최소화
- 작업 중 산불·산사태·야생동물·수리시설·농작물 피해 예방 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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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감리
- 감리원·감리자와 현장 확인·검토 후 설계변경·보완 작업 시행
- 작업 사진(전·중·후·원·근경)·작업일지·안전일지·점검표 등 감리·감독 요청 시 즉시 제출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 입찰서·시공계획·안전관리계획을 체계화하고, 현장대리인·감리원·감독자와 긴밀히 협의·보고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찰·시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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