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유입펌프장 가설건축물 정화조 설치공사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R25BK009786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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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1:00: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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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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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상암유입펌프장 가설건축물에 정화조(오수처리시설)를 설치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하는 공사이다. 주요 작업은 정화조 본체·기초·슬래브·맨홀·유입·유출관·AIR배관·산소공급장치(에어펌프)·전기·배관·보강·시공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설계·시공·시험·준공검사이며, 2025년 7월 7일 기준 설계·시공 사양을 근거로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법령 제 38조 준수)
- 관청(시·구청·물재생센터)에서 요구하는 인·허가·준공검사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해당 절차를 감독관과 협의해 완료할 수 있는 능력
- 설계·시공 도면(시행도면) 작성·승인 및 현장대리인·감독관 간 합의 처리 체계 보유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26 ㎥/일 이하 → 220 V 단상 전원, 30 ㎥/일 이상 → 380 V 삼상(4선식) 전원 공급 및 MCC 조작전원 접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전기·기계 설비 경험
- 산소공급장치(에어펌프) 설치·시험·24 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한 전문 시공·시험 인력 보유
- 정화조·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연간·반년 정기점검·청소·보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유지 관리 체계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정화조 용량: ≤ 26 ㎥/일 → 220 V 단상 전원, > 30 ㎥/일 → 380 V 삼상(4선식) 전원, MCC 전원에는 반드시 접지선 연결
- 콘크리트 기초·보호벽: 바닥·측면 모두 최소 200 mm 두께, 지반 하중·변형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바닥 두께 확보
- 위치 선정: 자연 구배(인입·유출관 구배가 가능한 위치) 또는 부득이 시 집수정·방류펌프 활용, 맨홀은 지면 수준 설치
- 채우기·배수: 설치 후 ½ 용량 물을 채우고, 구배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물을 채운 뒤 고운 흙·모래로 매립, 바닥 누수 시 2/3 이상 물을 채워 완전 매립
- 보강: 상부 하중 2 톤 이상 예상 시 철근·보강지주 설치, 맨홀도 동일 하중 견디는 구조여야 함(지면에 매설된 구조물 설계에 따라 본사와 협의 필요)
- 산소공급장치: 정화조와 최대한 가깝게, 눈·비·직사광선·강한 바람을 피한 통풍·습기 적은 장소에 설치, 24 시간 365 일 연속 가동
- 전기·배관:
- 전선관 재질은 HIPVC 사용, 전선은 IV(절연·내열) 케이블, 전선 규격은 장비 용량에 충분히 맞춰 선택
- 22 °C 이상 전선관은 노멀 밴드 사용, 단자 연결은 이음 없는 방식
- 380 V 삼상 사용 시 제3종 접지(접지선 ≥ 2.0 mm) 필수, MCC 패널은 유해 가스 회피 위치 설치
- 시험·검증: 기계·전기 시험은 제작공장 시험 → 현장 시험 순서로 진행, 현장 감독관 입회 하에 수행, 필요 시 공공기관 시험 의뢰 가능
- 유지·보수:
- 정기 점검·청소 ≥ 연 1회 (특정 지역 ≥ 반년 1회)
- 맨홀·유입·유출관·접촉재·내부시설물 이상 시 즉시 보수
- 에어펌프 작동 상태·배관 누수·산소 공급 확인, 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 보증 이후는 관리자가 비용 부담
4. 주의사항
- 인·허가 절차를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완료하지 않으면 입찰·시공이 무효화될 수 있음.
- 설계변경은 천재지변, 설계 수량 착오, 추가 계획, 현장 여건 등 지정된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변경 시 추가 비용 산정·상호 협의가 필수.
- 정화조·오수처리시설에 오수 전용 외 물질(독성·항균·소독액 등) 유입을 절대 금지(특히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 사용).
- 전기·접지 요구조건(220 V 누전 차단기, 380 V 제3종 접지, MCC 패널 위치 등)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규격 미달 시 시공 불인정 및 재시공 요구 가능.
- 산소공급장치는 연속 가동이 전제이며, 고장 시 보증 기간 내 무상 수리, 보증 이후는 관리 주체가 비용 부담 → 사전 예방 정비·점검 체계 구축이 필수.
- 하중·보강: 상부에 2 톤 이상 하중이 예상될 경우 철근·보강지주 및 2 톤 이상 하중을 견디는 맨홀을 반드시 적용, 설계 기준(지면 이하 30 cm 매설) 외의 매설 깊이는 본사와 협의.
- 시공 도면·시험 기록: 시행도면 및 현장 시험 기록은 감독관 입회 하에 작성·보관해야 하며, 추후 준공검사 시 제출 요구.
- 청소·검사 주기: 연 1회(또는 반년) 정기점검·청소·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 시 맨홀 개폐, 파이프 막힘, 접촉재 폐쇄, 내부 이상을 반드시 확인.
- 자료 확인: 첨부 “붙임2‑1_공내역서.xlsx”에 상세 물량·비용 산정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파일이 손상돼 내용 확인이 어려우니, 입찰 전 반드시 원본 파일을 복구·검토 후 제출 필요.
위 사항을 모두 충족·이행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현장 적용 시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및 하수도법·전기설비기술기준령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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