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선암 제설기지 인근에 투명 방음벽(높이 6.0 m, 연장 104.190 m)과 옹벽(높이 2.0 m, 연장 104.190 m)을 설치하여 제설기지 운영 시 발생하는 교통소음 및 주변 주거·상업지역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비산먼지·폐수·폐기물·지하수·소음·진동 등 환경·품질·안전·보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사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규정 준수 :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소음·진동규제법·수질·대기·폐기물·토양·지하수·소방 등 모든 관련 법령·조례·표준(KS·ISO·서울특별시 친환경·순환 골재 규정 등)을 최신 기준에 따라 이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
- 품질·안전관리 체계 : ISO 9001 기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제출·이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4·25조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수행, 안전·보건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수립·이행,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활용 가능
- 전문 인력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건설기술자·전기·통신·조경·품질시험·감리 등 분야별 유자격자를 지정·배치할 수 있는 조직·운영 능력
- 방음·옹벽 시공 경험 : 투명 방음벽(높이 6 m, 연장 104.190 m) 제작·시공 실적, KSF 4770‑1/‑2/‑3/‑4 등 방음판 규격·성능 인증 보유, 옹벽(콘크리트·배수·녹화) 시공 경험
- 비산먼지·폐수·환경 시설 : 수조식·자동식 세륜, 방진덮개·방진망·방진벽·방음판·방음벽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운용, 임시 사무실 오수처리·폐수처리 시설(침사조·유량조정조·응집·침전·방류 등) 구축·운영 능력
- 폐기물·재활용 관리 :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실적(대한건설협회 보고) 작성·제출, 폐기물 분리·수집·보관·처리·소각 등 폐기물관리법·자원절약법 준수 경험
- 교통·공정 관리 : 교통소통·임시 개통·우회도로·신호·표지판 등 교통영향분석·교통관리계획 수립·조정 능력, 공정표(PERT/CPM)·주간·월간 공정 현황·현장일지·공정 사진 등 기록·제출 체계
- 설계변경·기한 연기 대응 : 설계변경 요청서·공사기한 연기원 작성·제출·승인 절차 준수, 설계변경·공정 지연 시 서면 승인 후 시행·기성량 조정·비용 청구 가능
- 환경·재해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환경피해보고서 작성·제출·이행, 폐공·지하수·토양 보호·처리 절차(폐공 처리보고서) 수행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요구사항 |
|------|-------------------|
| 방음벽 | • 높이 6.0 m, 연장 104.190 m, 투명 방음판 <br>• KSF 4770‑1(금속), KSF 4770‑2(컬러 금속), KSF 4770‑3(컬러 비금속), KSF 4770‑4(목재) 등 규격 충족 <br>• 방음벽 성능평가서(별표 3) 제출 – 일반사항, 음향 설계, 방음판 투과 손실, 재료·구조·시공·안전 등 상세 <br>• 방음벽·방음판·방진벽·방진덮개·방진망·방진시트 일체 설치, 방음벽 시공 상세도면(시공상세도면) 승인 <br>• 방음벽 설치 전·후에 소음 감소 dB(A) ≥ 5~10 dB(A) 목표 |
| 옹벽 | • 높이 2.0 m, 연장 104.190 m, 콘크리트 구조 <br>• 배수· 방수·녹화·식생 보호 설계 적용, 옹벽 위 표지판 등 보강 필요 |
| 비산먼지 방지 | • 수조식·자동식 세륜(폭 ≥ 수송차량 1.2배, 깊이 ≥ 20 cm) 및 측면살수(압 ≥ 3 kgf/cm²) <br>• 방진덮개·방진망·방진벽 설치 – 봉합사 동일 재질·겹치기·고정, 정기 점검·보수 <br>• 방진덮개·방진망·방진벽·방음판·방음벽 등 일체 시공, 방진덮개·방진망·방진벽·방음벽 시공 상세도면 승인 |
| 물·폐수 처리 | • 임시 사무실 오수처리 시설(1‑6‑4) – 하수·폐수 종말처리장 연계 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 <br>• 현장 폐수처리 시설(1‑6‑2) – 침사조·유량조정조·응집·침전·방류조·침사지 등 설계·시공 |
| 품질 시험·인증 | • KS KSB0803·KSB0804·KSB0810·KSB0811·KSB0816 등 비파괴·충격·굽힘 시험 <br>• 시험 빈도·수량·시험자·시험 장비 배치 계획(품질시험계획) 제출, 시험 성적서·불합격 자재 조치표·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등 관리 |
| 안전·보건 | • 산업안전보건법·건설안전법·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안전시설(보호구·안전장비·응급처치·구급품) 제공 <br>• 현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정밀점검·초기안전점검 수행·보고서 제출 |
| 환경 관리 | • 대기·수질·소음·진동·일조·토양·폐기물·지하수·폐공·건설폐재 등 전 분야 환경관리계획(폐공 처리보고서·건설폐재 재활용계획·환경피해보고서) 제출 <br>• 비산먼지·폐수·폐기물·지하수·폐공 처리 시 관련 법령·조례 준수, 처리·재활용 계획·실적 보고 |
| 문서·보고 체계 | • 착공신고·시공계획서·품질시험계획·시공상세도면·공정 사진·현장일지·주간·월간 공정 현황·기성검사원·준공검사원·준공도서 사본(마이크로필름·CD‑ROM) 등 지정 양식·부수로 제출 <br>• 설계변경·기한 연기·공정 변경 시 서면 승인 후 시행,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
| 교통·공정 관리 | • 교통영향분석·교통관리계획(교통소통대책) 수립·제출, 교통표지·신호·우회도로·임시 보행로·교통안내체계 운영 <br>• 공정표(PERT/CPM)·주공정선·공정만회대책·공정관리 종합보고서 제출·협의 |
4. 주의사항
- 서류·제출 기한 : 모든 착공·시공·품질·안전·환경·공정 관련 서류는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명시된 양식·부수·제출 시점(예: 착공신고 7일 이내, 시공계획서 착공 3일 전, 품질시험계획 착공 전 등)을 반드시 준수.
- 자재 공급원 승인 : 주요 자재(시멘트·철근·레미콘·혼화재·토공·배수·교량·터널·포장·부대품 등) 공급원 승인 요청서(공급원승인요청서)와 시험 성적서·견본을 사전에 제출·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자재 반입·시공 금지.
- 방음·옹벽 시공 기준 : 방음벽·옹벽·비산먼지 방지시설은 KS·ISO·서울특별시 기준에 맞는 제품·시공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현장 검증 없이 임의 시공 시 기성량 인정 안 됨. 방음벽 성능평가서(별표 3) 및 시공 상세도면을 반드시 공사감독자 승인 후 설치.
- 현장 대리인·안전·품질 담당자 상주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모든 현장 작업·서류·보고는 서면으로 확인·보고해야 함. 구두 지시만 가능한 경우(시정지시·이행촉구 등)도 반드시 서면 보완 필요.
- 동절기·임시 개통 : 동절기 공사 시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사전 승인 받아야 하며, 추가 비용 청구 가능. 임시 개통 구간은 교통·안전·시설 보호 대책(임시 보행로·우회도로·교통표지·신호·시설 보호 등)을 수립·승인 후 시행, 미승인 시 공사 중단·보수 비용 수급인 부담.
- 설계변경·공정 지연 : 설계변경·공정 지연·기한 연기 요청은 반드시 서면(설계변경 승인요청·공사기한 연기원)으로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승인 후 시행. 승인 없이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 인정 안 됨.
- 품질시험·불합격 자재 : 시험 불합격 자재 발생 시 즉시 장외 반출·불합격 자재 조치표(별지 15) 작성·보관, 재시공 비용·시간은 수급인 부담. 시험·검사는 현장시험실·전문기관(품질검사전문기관) 활용, 시험 성적서·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별지 16) 비치.
- 폐기물·폐공·지하수 처리 : 폐수·폐수·폐공·지하수·건설폐재는 각각 폐수처리시설·폐공 처리보고서·지하수 보호·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재활용·보고(폐공 처리현황·실적, 건설폐재 재활용계획·실적). 불법·오염 처리 시 수급인 전액 배상·시정 책임.
-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환경피해보고서(별표 19·20) 작성·제출·이행, 미이행 시 시정 요구·추가 비용 발생 가능. 교통소통대책·교통관리계획·임시 개통·우회도로·교통표지·신호 등은 교통영향분석·교통소통대책에 따라 작성·제출.
- 안전·보건 : 개인보호구·안전시설·응급조치·현장 위생·작업장 정리·폐기물·오염·소음·진동·화재·전기·가스·폭발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반드시 수행. 현장 안전점검·정기·정밀점검·초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시공 상세 도면·공정 사진 : 각 공종(흙·배수·교량·터널·포장·부대공)별 시공 상세도면(시공상세도면)·시공 사진(천연색 9 cm×12 cm)·공정 사진·현장일지를 현장에 비치·공사감독자 확인 후 제출.
- 하도급 : 하도급 시행계획서·하도급 승인 신청서·하도급 통지서 등 제출·승인 필요. 하수급인·자재·인력·공정·기간 등 상세 기재, 하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증빙(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제출.
- 준공·인도 : 준공검사원·내역서·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시공 상세도면·공사 사진·인증·인·허가 필증·구조계산서·신공법·시험·측정·시험·보고서·하수급인 목록·유지관리 지침서 등 2부(준공부분 도면 3부) 제출. 준공표지판 설치·공사장 정리·폐기물·가설물·임시도로·토취장·골재원 원상복구 의무.
- 모든 현장 작업·자재·인력·장비는 계약문서·현장조건에 부합하도록 관리·보고·검증해야 하며, 위반 시 공사감독자의 시정·작업 중단·대체 시행(발주자 승인) 등 제재 가능.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 각 단계별 서류를 정확히 제출·승인·보고하는 것이 입찰 성공 및 시공 진행의 핵심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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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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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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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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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