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서울대공원 내 산림의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생태계 생산성·건강도 유지, 토양·수자원 보전, 탄소 순환 기여, 사회·경제적 편익 확보를 위해 숲가꾸기(솎아베기·정량간벌·도태간벌·천연림보육·유령림가꾸기 등) 를 시행한다.
- 범위: 전체 공원 내 산림(임목·천연림·활엽수·침엽수 모두 포함) ≈ 수십 ha 규모. 작업 내용에는 선목·간벌·벌목·조재·집재·임내운반·산물정리가 모두 포함되며, 작업도로(임도·작업도·작업로·작업선) 설계·표시·정비도 필수이다.
- 사업기간: 공고에 명시된 기간(예: 2025‑03 ~ 2025‑12) 내 전 단계(선목 → 간벌 → 벌목 → 조재·집재 → 정리) 완료.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선목·간벌 담당자 | • 임업직 담당공무원 <br>• 설계·감리용역 수행업체 <br>• 사업시행자 <br>• 국유림 기능인영림단 <br>•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숲가꾸기 실무경력 ≥ 2 년) <br>• 독림가·임업후계자(실제 소유·경영) |
| 기술인력 | 위 2‑4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기술1급·기술2급)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 |
| 현장대리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따른 현장대리인 자격 보유 |
| 영림단 구성 | • 기능인영림단 – 구성원 6‑10명 → 60 % 이상, 11‑30명 → 50 % 이상 기능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포함 <br>• 기계화영림단 – 기능인영림단 요건을 만족하고, 전체 구성원 중 30 %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임업훈련기관에서 기계교육 이수자 |
| 감리·감독 | 작업원 교체 시 감리를 경유해 감독자에게 통보·동의 필요 |
| 선목·간벌 계약 | 선목과 숲가꾸기 작업을 별도 계약 가능. 선목 완료 후 숲가꾸기 착수, 대단위·장기 사업은 기성완료 검사 후 착수 가능 |
| 안전·보건 | 1인 작업 금지(대경재·위험 상황), 2인 가시·가청권 배치, 체인톱·안전장비 착용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① 선목·간벌 기술
- 선목 기준: ①피해목 > ②피압목 > ③생장불량목 > ④형질불량목 > ⑤우량목 순으로 제거.
- 간벌량 결정: 평균 수고·직경·임령 → 임분 수확표·밀도관리도 활용, 주 임목 평균 흉고직경 → 수확표 상 해당 직경에 맞는 잔존본수 산정.
- 간벌목 선정: 손상·피압·생장불량·형질불량 순으로, 균일한 공간 배치 유지.
② 작업도로·표시·측량
- 표시: 경계 → 백색 수성페인트 10 m 간격, 자연경계 명확 시 생략 가능.<br>작업선 → 황색·적색 임업용 테이프·수성페인트 사용.
- 측점: 20‑30 m 간격에 0점 표식·고유번호 부여, 경사·횡경 기록.
- 도로 구분: 임도(경영용), 작업도(장비 주행), 작업로(인력·재료 이동), 작업선(임산물 운반).
- 간격·폭: <br>·경사지 (> 60 %): 작업로 20‑60 m 간격, 폭 1.5‑3 m(인력)·3 m(운반)·3.5‑4.5 m(트랙터).<br>·중·완경사 (30‑60 %): 20‑50 m 간격, 폭 2.5‑3 m(집재)·3‑4 m(기계).<br>·완경사 (≤ 30 %): 15‑20 m(1차 간벌), 30‑40 m(2차 간벌) 등.
- 도로 설계: 트랙터 지면 견인·삭도집재 모델(그림 2‑7·2‑8) 적용, 필요 시 케이블(삭도)·런닝스카이라인(Ham 200) 등 기계화 설비 사용.
③ 벌목·조재·집재 기술
- 벌목 방식: 경사 베기, 소경재 수구·추구(1/5 · 1/2 · 1/10 비율), 대경재는 체인톱·쐐기·지렛대(스웨덴식) 사용.
- 수구·추구 규격: 정상목 → 직경 1/5 · 수구‑추구 비율 1:1; 부후목 → 직경 1/4 · 비율 1:2 등(표 4‑6).
- 안전: 작업 반경 ≥ 나무 높이의 1.5‑2 배, PPE 착용, 2인 가시·가청권 배치, 바람·압력·장력 판단 후 절단(압력부 먼저).
- 조재: 가지치기(도끼·체인톱) → 초두부 절단 → 길이·규격 측정·표식 → 통나무 절단(벌도목의 압·장력에 따라 톱날 위치 조정).
- 집재·운반: <br>·인력 → 손집게·소경재 전간재 (≤ 14 cm DBH) <br>·기계 → 소형 집재기·도르래·벨트·쵸크 → 중경재까지 가능.<br>·임내운반(횡취) 시 집재와 동시에 수행 시 생산성 향상.
④ 임내정리·산물처리
- 정리 구역: 도로·임도·농경지 경계 ≤ 20 m 내 가시거리 지역.<br>·산물은 조재·등고선 방향으로 일정 크기·길이·규격으로 적재·정리.<br>·집중호우 시 유실 우려 구역은 외부로 이동 정리.<br>·산불 위험 방지를 위해 불연선 확보.
4. 주의사항
- 선목·간벌 순서 – 선목 완료 후 반드시 숲가꾸기 착수. 선목 계약·인력은 별도 자격 검증 필요.
- DBH(흉고직경) 기준 – < 14 cm → 인력·소경재 전간재, 14‑30 cm → 기계·소경재 전간재, > 30 cm → 대경재·체인톱·쐐기·지렛대 사용.
- 잔존본수·벌채율 – 과밀한 임분은 60 % 이하 벌채율, 필요 시 30 % 범위 내 조정 가능(도태간벌·열식간벌 제외).
- 경계·작업표시 – 10 m 간격 백색 페인트는 필수, 황색·적색 테이프는 도로·작업선에만 사용. 자연경계가 명확해도 최소 1회 표시 필요.
- 영림단 구성 – 기능인영림단·기계화영림단 각각 비율·자격 요건을 정확히 충족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감리·감독 체계와 일치해야 함.
- 안전·보건 – 1인 작업 금지(대경재·위험 상황), 체인톱 안전 매뉴얼 준수, 바람·압력·장력 판단 후 절단, 악천후 시 작업 중단.
- 작업도로 설계 – 경사도·간벌·재집재 규모에 따라 간격·폭을 위 표와 같이 적용; 경사 > 30 %는 삭도·케이블 집재 고려.
- 감리·감독 – 작업원 교체 시 반드시 감리를 경유해 감독자에게 통보·동의 받아야 하며, 감리·감리자 서명·확인 절차가 계약서에 명시돼야 함.
- 산물 정리·보호 – 미래목(미래목)·우량목을 벌도 전 반드시 보호하고, 집재 시 잔존목을 피해 가장 먼 곳부터 집재.
- 문서·보고 – 작업 전·후 본수·DBH·벌목 방향·쐐기 사용·보호조치 등을 기록·보고하고, 본수·본수 간벌율을 60 % 이하로 유지해야 함.
- 규격·표시 – 통나무 절단·길이 표시는 1.8 m, 2.7 m, 3.6 m 기준(필요 시 여유 ± 10 cm) 적용.
- 환경·재해 대비 – 임내정리 시 산불·홍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등고선식 적재·불연선 확보를 반드시 포함.
위 사항을 모두 충족·제시하고, 현장대리인·영림단·기술인력·안전·감리 체계를 명확히 설계·제출하면 입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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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2025년 서울대공원 숲가꾸기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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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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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 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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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전문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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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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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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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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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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