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남부)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 목적: 남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신호(차량·보행자·특수 신호)와 제어 설비를 설계·시공·시험·인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행·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 범위: 설계·시공·시험·인도·보증·보험·선금·대가 지급 등 전체 공사·조달 절차를 포함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 332호(2025. 7. 8.)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업체 –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여야 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선정(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 건설면허·등록·전문기술 – 교통시설·전기·통신·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예: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및 관련 기술 보유(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 재정 건전성 – 선금·계약보증금·보증서 제출 가능, 최근 1개월 신용·재무 자료(예: 은행 거래 확인서) 제출 의무(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 실적 – 교통신호기·어린이보호구역·유사 도로·교통시설 시공 실적(최근 3년)·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 기타 – 뇌물·부정 행위 이력·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없는 업체,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 하도급 비율 82 % 이하 원칙 적용(제17절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교통신호 장비 – KS 인증(예: KS C 1001/1002) LED·고휘도·색상 구분 신호등, 보행자·차량 연동 제어기, ITS/SCATS 연동 통신 인터페이스 등(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
- 설계·시공 – 산출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상세 기재.
- 보증·보험 – 공사이행보증서·공사손해보험(선금보증 포함)·선금보증서 제출 의무(제5절·6절).
- 성능·보증 – 최소 5 년 보증, 10 년 유지·관리 계획, 내구성·방수·방진·내열 설계, 안전·품질 확보(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 환경·안전 – 폐기물·소음·먼지 저감 계획,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포함(제6절·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 신기술·특허 – 사용협약서 체결·기술료·시공 비율 명시, 과도한 요구 금지(제12절·13절).
4. 주의사항
- 입찰공고 정정·취소 – 개찰 전까지만 정정 가능, 중대한 오류 시 전체 공고 취소(제1절 총칙).
- 지역·실적·규격 제한 금지 – 본적·주소·거주기간 제한, 지역업체 수 과다 제한, 특정 규격·모델 지정 등은 필요 시에만 허용(제7절 입찰 유의사항).
- 동일구조물·단일공사 분할 금지 – 전체 사업을 일괄 계약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률·공사성질에 따라 분할 가능(제5절 분할계약 금지).
- 물가변동·실비 조정 –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실비 산정 산식 적용, 소수점 처리(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절사 등) 규정 준수(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 선금 지급 – 보증서·이자 가산·사용 내역서 제출, 선금은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 하도급 승인 – 하도급자 실적·자격 확인, 하도급 비율 82 % 이하 원칙,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직접지급 절차 준수(제17절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 공사이행보증·손해보험 – 보증·보험 범위·기간·금액 명확히 기재, 보증보험·공사보험·선금보증서 제출(제5절·6절).
- 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등은 예정가격에 반영, 입찰·대가 지급 시 정산(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 계약정보 공개 – 발주계획·입찰공고·낙찰·계약·하도급·대가 지급 등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제8절 계약정보 공개).
- 뇌물·부정 행위 – 적발 시 등록관청에 통보 의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9절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 신기술·특허공법 – 사용협약서·기술료·시공 비율 명시, 과도한 요구 금지, 사용협약 체결 전 선금·대가 지급 등 절차 준수(제12절·13절).
- 2단계·규격·기술평가 – 외부 전문가 위원 회피·사전 접촉 금지(10점 감점), 평가 투명성 확보(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재해복구·단가·개산 계약 – 단가계약·개산계약·수의계약 절차·제한사항 숙지(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 설계·제안서 보상 – 보상예산 확보(공사예산 20/1000 등) 및 보상 절차 준수(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 332호(2025. 7. 8.) 및 서울특별시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핵심 규정이며, 실제 입찰·계약 진행 시 상세 조항·서식(별지 제1·2·3·4호 등)을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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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83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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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설명서 (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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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지침서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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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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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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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332호, 시행 2025.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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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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