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경상북도 경주엑스포대공원 내에 설치된 이스탄불 홍보관(구조물·전시물 포함)을 전면 철거하고, 발생한 건설폐기물·오염물을 적법하게 처리·재활용하여 현장 복구 및 주변 환경 보전을 달성하는 공사.
- 범위 : 구조물 전체 철거, 폐기물 분류·보관·운반·처리, 현장 가설물·임시 전기·급수·위생 설비 철거·정리, 주변 도로·공작물·인접 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복구, 모든 안전·환경·보건 관리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 건설·철거·폐기물처리 면허를 모두 보유한 건설업체 (예: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 적용 면허).
- 동일 규모·유형의 전시관·홍보관 철거 실적이 있는 업체 (시공 실적·시공계획서 제출 필수).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건설기술관리법·건설업법에 따라 적합한 면허·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장 전체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력 5년 이상 인력.
-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자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 사전 제출.
- 안전·환경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안전담당자(현장 상주) 지정 및 교육 이수.
- 환경·보건 관리 계획, 비상연락망·소화기·구조대 등 비상 대비 장비 구비.
- 제출 서류 (착공 전)
-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 철거·폐기물 처리계획서 (사용 장비·방법·순서·보호조치·폐기물 보관·운반·처리 방안 포함) – 15일 전까지 감독자 승인 필요
- 장비·자재 견본 및 시험 성적서 (감독자 검사 통과 후 사용)
- 안전·환경·보건 관리 계획서 및 교육·훈련 기록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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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장비 | 유압 브레이커, 대형 굴착기·크레인, 폐기물 파쇄·선별 설비, 물·분진 억제 시스템(스프레이·분진 커버), 방음·방진 패널, 진동 저감용 쿠션(타이어·패킹) |
| 폐기물 처리 | • 폐기물 종류 구분(콘크리트·금속·목재·석면·유해물질 등) <br>• 각 종류별 보관·운반·처리 방안 제출 <br>• 최대 직경 500 mm 이하(콘크리트 파쇄 후)로 규격화 <br>• 폐기물 처리장까지 거리·조건 고려한 운송계획 수립 |
| 안전·보건 | • 현장 안전 관리계획서·감독자 승인 <br>• 방음·방진·진동·소음 저감 설비(방음벽·방음하우스·분진벽) <br>• 화재·폭발 방지용 소화기·소화용수·살수 설비 <br>• 작업 전·중·후 정기 점검·유도원 배치, 위험구역 표시·안전보호구 지급 |
| 환경 | •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 대책 (분진 커버·물뿌리기·소음 차단벽) <br>• 폐수·우수 처리 시설 및 임시 배수·저류조 설치 <br>• 폐기물 처리 전·후 환경오염 방지(소음·진동·분진·악취) |
| 시공 품질 | • 설계도면·시방서에 명시된 시공 순서·방법 엄수 <br>• 장비·자재 견본 및 시험 성적서 제출·감독자 검사 통과 후 사용 <br>• 현장 가설물(임시 전기·급수·위생·가설 울타리 등) 철거·정리 완료 후 준공검사 |
| 보험·책임 | • 현장 사고에 대한 제3자·근로자 배상보험·공공책임보험 필수 <br>•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지시·승인 미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 |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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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변경 사전 승인
- 설계도·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부분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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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폐기물 계획서 제출
- 철거 시작 15일 전에 상세 철거·폐기물 처리계획서를 2부 작성해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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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구조물·설비 보호
- 철거 과정에서 인접 건물·도로·공사용 관로·전력·수도·가스 라인 등에 손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응급조치 후 감독자·관할 기관에 보고.
- 위험 시설(아스베스트, 가연성 물질 등) 발견 시 즉시 보고·제거·처리 절차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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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규격·보관·운반
- 폐기물은 500 mm 이하 조각으로 파쇄·규격화하고, 도로 위 적재는 원칙적으로 금지. 적재 시 반드시 안전감시인 배치·감시.
- 폐기물 처리장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된 시설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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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관리
- 소음·진동·분진·악취 방지를 위한 방음·방진·분진 억제 설비는 시공 전 반드시 설치·가동하고, 정기 점검을 기록.
- 현장 안전 관리계획·안전 담당자는 감독자 승인 후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작업 전·중·후 안전교육을 실시.
- 비산·낙하 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양생망·보호막 설치, 작업구역 경계에 가드레일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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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록 의무
- 매일 사용 자재·노무수·공정 상황을 감독자 지정 양식에 따라 보고.
- 사고·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보고·감독자 승인 후 조치 기록,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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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행·비용 부담
- 계약상대자가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제3자를 고용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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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중단·연장
- 감독자가 서면 지시로 공사를 일시 중지할 경우, 중지 기간 동안 현장 보호·안전 조치를 유지해야 함.
- 시행청(발주자) 계획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에 맞는 일정·비용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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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와 현장 차이 발생 시
- 현장 실측·조건 차이로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견되면, 철거·폐기물 세부계획 제출 시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시공 단계에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 발주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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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시공자 책임
- 모든 사고·피해·민원·오염·폐기물 처리 오류 등은 계약상대자(시공자) 책임이며, 관련 비용·배상·복구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 본 사업은 “철거·폐기물·복구·안전·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복합 공사이며, 설계·시공·환경·보건·안전 관리가 통합된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위 4개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관리·문서화·보험·법적 인허가 등을 사전에 완비해야 성공적인 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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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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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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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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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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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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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