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추가공사(전기)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R25BK009886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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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14:49
07-31 18:00
08-01 12:00
08-01 13:00
입찰 마감까지
2025-08-01 12:00:00 마감
자격등록 07-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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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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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목적: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하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을 전기 시설에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기존 전기 설비를 BF‑기준(접근성·안전·품질)으로 보강·업그레이드한다.
- 범위: 전기 배선·케이블·가요전선관·아웃렛박스·음성유도기 등 전기 관련 시공 전반 및 시험·검사·품질 보증(하자보증기간 12개월) 작업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전기공사업법 상 등록 전기공사업자이며, 유효한 영업·시공 면허 및 산재보험·책임보험을 보유 |
| 경험 | BF·Barrier‑Free 복지·공공시설 전기 시공 경험(최근 3년 이내) 및 동일 규모(시립 복지관) 시공 실적 |
| 자재 인증 | 모든 전기 자재(전선·케이블·가요전선관·차단기·박스 등)는 KS 인증(표시품) 또는 감독원 승인 후 사용 가능 |
| 시험·인증 능력 | 절연저항·접지저항·성능시험 등 공인기관 시험을 자체 또는 외부 시험소에서 수행·제출 가능(시험서·성적서 요구) |
| 협업·조정 | 기계·소방·통신·건축 등 타 공종과 사전 협의가 가능한 조직·인력(현장 간섭 방지 책임) |
| 품질·안전 관리 | 현장 안전·품질 관리 체계(작업 전/후 사진·시험자료·시공도 제출·하자보증·사후 교육·긴급 현장 파견 등) 보유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선·케이블
- 0.6/1.0 kV F‑CV 케이블 (IEC 60502‑1)
- 450 V/750 V HFIX 전선 (KSC 3341)
- 규격별 5 % 이상 샘플을 자체·공인기관 시험 후 제출
-
가요전선관
- 1종·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KSC 8431/8433)
- 곡률반경: 1종 → 관 지름의 6 배 이상, 2종 → 접근성 여부에 따라 3 배(점검 가능) 또는 6 배(점검 불가)
- 샤프밴드 금지, 접속부는 커플링·접속기 사용, 매끄러운 단구 유지
-
아웃렛박스·설치
- 조적벽·슬래브벽: 일반용·콘크리트용 8각·4각·깊은형 등 박스 종류·크기별 최대 전선수 표(1.25 ~ 10 mm²) 준수
- 매설 깊이: 마감면으로부터 2~3 mm 이내(콘크리트 천장에 단열재 피복 시 이여박스 연장 설치)
- 박스는 철제 부싱을 양쪽에 삽입해 접지·누전 검출 가능하도록 고정
-
음성유도기
- 설치 위치: 출입구, 매표소, 개찰구,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발주 설계도 지정
- 높이: 2 ~ 2.5 m (손 닿지 않게)
- 전원: 상시전원 사용, 가장 가까운 분전반에서 인출
- 케이블 증감: 현장 조사 후 3 % 이내는 계약 변경 없이 계약자가 부담, 초과 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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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문서
- 절연저항·접지저항·기능시험 결과(전선·케이블·접지자재·차단기 등) 시공 전 제출
- 천연색 시공사진·시험성적서·제측정표를 준공 시 감독원에 제출
- KS 표시품 사용 원칙, KS 없을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사용
-
기타 규정
- 모든 설계는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한국전력공사 약관·서울시 조례·KSA‑3011(조명기준) 등 관계 법규와 일치
- 설계도서와 시방서 간 상이점은 감독원 협의로 결정
- 손상·파손 발생 시 즉시 복구·재시공 비용은 수급인 부담
4. 주의사항
- 시공 계획·공정 보고: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 매일 공정·인원을 감독원에 보고·지시받아야 함.
- 변경·보완: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보완·시험·시공해야 함.
- 자재 선택: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비KS 자재 사용 시 계약 위반.
- 타공종 간섭: 기계·소방·통신·건축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시공하면 간섭·손상 시 전기공사업체가 전액 책임.
- 안전·품질: 현장 파손·손상 시 즉시 복구·재시공하고 비용을 자체 부담, 하자 발생 시 12개월 무상 보수 및 사후 유지·보수 책임.
- 문서·증거: 천연색 사진·시험 성적서·측정표를 준공 시 제출하지 않으면 검수·승인 불가.
- 법·규정 준수: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서울시 조례 등 모든 관계법률을 위반 없이 시공해야 함.
- 품질보증: 하자 보증 기간(납품 검사 완료일 기준 12개월) 동안 발생한 하자는 무상 교체·보수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최적 성능·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책임이 있음.
- 현장 교육·비상 대응: 시설 완료 후 이용자 안전을 위해 교육 실시 및 하자 발생 시 최단시간 현장 기술자 파견 체계 마련 필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BF 인증에 부합하는 전기 설비 시공을 수행하면, 본 입찰 공고에 따른 성공적인 계약 및 준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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