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5년 홍천국토 관내 북부권역에 위치한 기존 포장 도로의 파손·균열·포트홀 등을 소규모 포장보수 방식으로 신속히 복구하여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정가격은 1억 원 이하(소규모)이며, 약 2~3 km 구간에 대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시공·보수 작업을 포함합니다.
공사 기간·규모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공공조달 절차로 진행되며,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가 의무화되는 공공·민간 공사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건설업 등록증 (보유한 모든 건설업 등록증 전부 제출)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건설업관리규정[별지 1]”에 따라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제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 소득 관련 증빙서류
- 총사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사실증명)
-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전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 전 근로자 포함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최근 1년, 이체 내역 포함) 및 근로계약서
- 통장 사본 – 공사 대금 입금 계좌
-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의무
- 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계획서 제출 (공공 1 억 원 이상, 민간 50 억 원 이상 시 필수)
- 전자카드 발급·사용 독려 및 미발급자 관리 의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신고
- 현장 가입 시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제출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완료
-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미이행 시 과태료 ≤ 300 만원)
- 준공시 퇴직공제금 정산 확인서·단말기 비용 확인서 제출
- 추정가격 2 억 원 이상 시
-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증명)
- 경영상태 확인서 (협회 직인 날인)
- 기타 서류
- 본사 건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포장보수용 장비 – 아스팔트 포장 기계, 압축 롤러, 절삭기·재포장 기계 등 (소규모 작업용)
- 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 지정 시험 통과 단말기(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최소 1대)
-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 부금 내 정산 가능
- 현장 상황(인원 100~150 명당 1대 이상 권장)·단말기 모델 선택 후 견적 제출 필요
- 전자카드 발급·사용 인프라
- 카드 발급(은행·우체국)·지문·모바일앱(GPS/NFC/BLE) 등 보조 인증 수단
- 전자카드 기반 출·퇴근 기록 및 소속·직종 관리 기능 필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임금직접지급 연계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와 연동된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생성·송부
- 전자카드 사용 내역 기반 대금 청구서 작성·승인 → 실시간 임금 지급 연계
- 전자카드 사용률 저조 시 사전 감독·시정 요구 체계 마련 필요
- 재무·자본 검증 자료
- 표준 재무제표·표준 대차대조표·표준 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자본점검)
- 전자카드 사용·관리 기능
- 출·퇴근 태그 기록, 소속·직종 관리, 미신고 사유 입력 (당월 신고 근로자 없을 경우)
- 전자카드 사용률 실시간 조회·검증 (월 카드 태그 일수 ↔ 월 신고 일수)
- 임금대장 작성·송부
-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후 임금대장 생성
- 누락 근로자 추가 입력·수기 입력 가능 (전자카드 사용 여부와 무관)
- 작성 후 하도급지킴이로 1시간 이내 송부 → 승인·지급 연계
- 퇴직공제 신고·납부
-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 14일 이내 현장 가입 신고, 정산 확인서 출력
- 전자카드 기반 임금명세서 교부
-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임금명세서 제공 (근로자 확인 가능)
- 시스템 연동 절차 숙지
- 1단계: 현장 가입·성립신고 → 2단계: 전자카드 단말 설치·운영 → 3단계: 전자카드 사용 내역 집계 → 4단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 5단계: 하도급지킴이 청구·승인·지급
4. 주의사항
- 전자카드제 적용 여부는 계약 추정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공 1 억 원 이상, 민간 50 억 원 이상 시 의무 적용 → 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용 계획 반드시 제출.
- 1 억 원 미만이라도 향후 확대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준비 권장.
- 현장 가입·신고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착공 전 단말기가 현장에 설치·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미설치 시 현장 코드 조회 불가·임금대장 연계 불가.
- 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300 만원)와 실적 산정 제외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카드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리.
- 임금대장 작성·송부는 전자카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일용·임시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며, 누락 시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불가. 전자카드 사용률 저조 시 감독관이 사전 발견·시정 요구할 수 있음.
- 전자카드·임금 직접 지급 연계는 “하도급지킴이”와 반드시 연동되어야 합니다. 전자카드 사용 내역 기반 임금대장·청구서 작성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스템 연동 오류 시 지급 지연 위험이 발생합니다.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실적 확인서 등 서류 누락 시 적격심사 탈락 위험이 크므로, 특히 추정가격 2 억 원 이상 시 최신 실적·경영상태 서류를 반드시 준비.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전자카드제·퇴직공제제 연계 필수 서류이며, 미가입 근로자 존재 시 서류 반려 및 현장 가입 신고 불가.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 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하므로, 비용 청구 시 별도 회계 처리 필요.
- 전자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모바일 앱(GPS/NFC/BLE) 태깅을 사전 신청·승인받아야 하며, 데이터 전송·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자카드·임금대장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과 발주처 회원가입 절차(ecard.cw.or.kr)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스템 오류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
-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시 전자카드 사용률·임금대장 작성률이 낮은 현장은 감독관이 사전 발견·시정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률 향상 방안(예: 교육·홍보)과 관리·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입니다.
- 전자카드 단말 설치 적정 대수는 현장 인원 100~150 명당 1대 이상 권장; 현장 상황에 맞게 모델 선택 후 견적 제출 필요.
- 실시간 근로자 현황 파악은 발주처가 현장 안전·임금 관리에 활용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입력·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전자카드 발급·사용 독려 의무(사업주)와 미발급자 관리 의무가 존재하므로, 전자카드 발급 독려 및 미발급자 별도 관리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 최신 법령·정책(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전자조달시스템 고시 등)과 정책 방향을 숙지하고, 현장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 탈락·과태료 부과·시공 지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사전 상담·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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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홍천국토 공고 제2025-212호(2025년 홍천국토 관내 북부권역 소규모 포장보수공사).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양식).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전자카드제 관련 자료.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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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