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내에 장미원과 야외무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녹지와 문화·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야생동물 서식지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한다.
- 범위: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전 단계(조경설계, 토공·정지, 토양·배수·식재 기반 조성, 관수·배수 설비, 조경구조물·포장, 식재·수목 관리, 안전·환경·품질 관리 등)를 포함한 전공정을 수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사업자 요건
- 건설업(시공) 등록·면허 보유,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등 법정 자격을 갖춘 기업·대표자.
- 환경·문화재·소음·진동 등 관련법(수도법·문화재보호법·소음·진동규제법 등) 준수 능력 입증.
- 경험·실적
- 유사 규모·유형의 조경·식재·관수·배수 시공 경험(공공·민간 프로젝트 2건 이상) 및 관련 실적 증빙 제출.
- 야생화·자연복원·문화·문화재 보호 현장 관리 실적.
- 인력·조직
- 현장대리인(책임시공기술자)·품질시험기술자·안전담당자·환경담당자·감리원 등 전문 인력 확보.
- 품질관리(QMS)·안전관리(OSH)·환경관리(EMS) 계획서 및 실행능력(인증(ISO 9001/14001) 또는 동등 수준) 보유.
- 자재·공정
- KS·NEP·ISO 인증 제품(철근·콘크리트·석재·타일·배수관·조경 구조물 등) 공급·시공 능력.
- 스마트 트렌치 마스터(다면배수 가능한 탈부착식 금속제 배수로) 등 지정 제품 사양·성능을 충족시켜야 함.
- 시공·품질·안전·환경
-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 등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승인받을 수 있는 체계.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요구조건 | 적용 규격·인증 |
|------|-------------------|---------------|
| 토양·식재 기반 | • pH 5.6 ~ 7.4, 유기물·무기물 균형, KS F 2302 (입도)·KS F 2322 (투수) 기준<br>• 표토 재활용·보관 시 1.5 m 이하 적치, 바람·비 방지(덮개·비닐) | KS F 2302, KS F 2322 |
| 관수 설비 | • 급수·배수 관은 스테인리스 (KS D 3595), 주철 (KS D 4311), PVC (KS M 3401)·PE (KS M 3407) 사용<br>• 작동압력 0.1‑0.6 MPa, ±20 % 수압 변동 허용<br>• 수압시험 24 h·0.49 MPa 유지, 누수·재시공 시 0 % 누수 확인 | KS B 2301, KS B 2332 등 |
| 배수 설비 | • 스마트 트렌치 마스터(NEP‑MOTIE‑2014‑002) 사용: 150 × 250 mm, 150 × 390 mm, 100 × 100 mm(지선) 등<br>• 최대 휨 파괴 하중 ≥ 33 kN, 횡방향 압축 하중 ≥ 10 kN, 배수능력 5‑30 L/min(30 초 이하) | NEP‑MOTIE‑2014‑002, KS F 4006, KS F 4409 등 |
| 조경 구조물 | • 석축·소옹벽·경관가벽·보도교·계단 등은 KS F 2530 (석재)·KS D 3504 (철근)·KS F 4006 (경계블록) 등 적용<br>• 콘크리트·거푸집·철근·모르타르는 KS L 5201 (시멘트)·KS F 2526 ·KS F 2527 ·KS F 4004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등 사용 | KS F 2530, KS D 3504, KS F 4006 등 |
| 포장 | • 경화토·마사토·혼합토·조립식 블록·우레탄·인조잔디·투수콘크리트 등 적용<br>• 포장 전 원지반 정지·다짐은 KS F 2526·KS F 2527 기준, 90 % 건조밀도 달성 | KS F 2526, KS F 2527 |
| 수목·지피·초화 | • 컨테이너·포트·근원직경 4 × 근원직경 (뿌리분) 규격 사용<br>• 수관폭·수고·근원직경 등 규격표시·허용오차 ‑5 %~‑10 % 적용<br>• 토양개량제·비료·농약은 KS L 5201·비료공정규격·환경안전기준 준수 | KS L 5201, 비료공정규격 |
| 안전·환경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비상대응·소화기·보호구 비치<br>• 수질·악취·먼지·소음·진동 방지 시설(침사지·세륜·세차· 방진막· 방음· 방진 설비)<br>• 폐기물·폐수·건설폐기물 처리 규정 준수, 현장소각·매립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환경정책기본법·수질·수생태계 보전법 등 |
| 품질·검사 | • KS B 0802(인장시험), KS D 9502(염수 분무시험), KS F 4006(휨강도 시험) 등 시험·인증 수행·보고서 제출<br>•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모순 시 현장설명서·질의응답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 | KS B 0802, KS D 9502, KS F 4006 등 |
4. 주의사항
- 문서 적용 순서 – 설계도면과 시방서 간 충돌 시 현장설명서·질의응답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순으로 우선 적용.
- 변경·승인 절차 – 설계변경·재료·시공계획 변경 시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서면 지시·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공하면 계약위반 및 하자책임 발생.
- 환경·문화 보호 –
- 기존 수목·문화재·보호동물·식생군락은 보호·보전 조치를 사전 계획·보고하고,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보고.
- 폐기물·폐수·소음·진동·먼지 방지 시설을 설계·시공 전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용.
- 관수·배수 설비 –
- 물 공급원은 상수(상수 가능 없을 경우 관정·대체수원) 사용, 사용 전 수질·안전 검증.
- 관수·배수관은 수압시험(24 h·0.49 MPa) 및 기능시험을 감독자 입회 하에 반드시 수행하고, 시험 결과를 기록·제출.
- 배수관 매설 깊이·동결심도·기울기(1°) 등 상세 시공조건을 시공상세도에 맞춰 정확히 시공.
- 식재·수목 관리 –
- 식재 적기는 표에 명시된 기간(봄·가을) 준수, 적기가 아닌 경우 보호·양생조치와 추가 비용 책임 발생.
- 수목 규격(수고·흉고·근원직경·수관폭 등)은 허용오차와 예외조항(감독자 승인) 적용, 사진·측정 기록으로 증빙.
- 고사목·지피·초화류는 1년 이내 하자보수 수행, 고사 판단 시 감독자·수급인 입회.
- 품질·안전·환경 서류 –
-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 등 모든 필수 서류를 착공 전에 제출·승인.
- 시험·시험보고서, 품질시험기술자 서명·날인, 현장 사진·공정 사진·시공 기록 등 기록물을 반드시 비치·제출.
- 폐기물·재료 관리 –
- 현장 발생 폐기물(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은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 현장 소각·매립 금지.
- 지급·대여 자재 사용 시 반출 허가를 받아 감독자 책임 하에 보관·반출.
- 시공 기간·식재 적기 –
- 계약기간에 맞춰 공기 관리하고, 식재 적기(우기·동절기 등) 제외 시 연장·보호조치 필요.
- 식재 적기 이월 시 최소 15 일 이상 확보, 식재 외 공정 기간은 이월되지 않음.
- 보증·하자 –
- 제품(스마트 트렌치 마스터 등) 보증기간 1 년이며, 보증 초과 시에도 하자 이행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 필요.
- 시공 후 가설시설 철거·청소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즉시 시행,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이 책임.
- 예산·비용 –
- 보험료·공사비 외의 비용은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실비 청구 가능.
- 현장 내 인·허가 비용·교섭 비용은 수급인 부담, 필요 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
요약: 본 입찰은 ‘장미원·야외무대’를 포함한 복합 조경공사를 환경·문화재·수목 보호와 품질·안전·환경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한다. 계약자는 KS·NEP·ISO 인증 자재·기술을 적용하고, 모든 설계·시공 변경은 감독·감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재 적기·배수·관수·품질·폐기물 등 세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위 네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 위반·하자·추가 비용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요구조건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서류·계획서·시험·인증 자료를 완비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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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01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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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사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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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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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초금액 공개시 법정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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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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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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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