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경기도 안양시 · R25BK010013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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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2:04
08-13 18:00
08-14 10:00
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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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0:00: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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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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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안전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경기도 안양시가 발주한 어린이공원 전면 리모델링·보수 사업으로, 기존 공원의 안전성·쾌적성·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 부지 기반조성(지반·표토·다짐·잡석)
- 조경구조물·현장제작·옥외·놀이·운동·체력단련 시설 설치
- 친환경 포장(블록·판석·고무탄성재·우레탄 등) 시공
- 식생·잔디·식재·식생 관리
- 시공 전·후 품질·환경·안전·유지관리 계획 및 실행
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조경·공공시설 정비 프로젝트이며, 계약 기간 내 착공·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내용 |
|------|-----------|
| 시공·설계 경험 | 조경·어린이공원·놀이시설 시공 경력 ≥ 5 년,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검사를 수행한 실적 보유 |
| 인증·자격 | ISO 9000(품질)·ISO 14001(환경) 인증(또는 신청 가능), 콘크리트·철근·목·철·합성수지별 국가공인 시험·검사 기술자·용접·볼트·리벳 자격, 건설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관리 기술자 |
| 표준·규격 준수 | KCS·KDS·KS 표시품·환경표지·GR마크·저탄소 인증 등 정부 인증 친환경·재활용 자재 우선 사용 의무, KS 표준(KS D 3504·D 3507·D 3568·F 2312·F 2405·F 2527 등) 적용 |
| 문서·보고 체계 | 시공계획서·품질관리·시험·검사·현장 사진·공정표·변경시공계획서 등 KCS 10 10 10에 따른 모든 제출물 작성·승인 절차 수행 가능 |
| 보증·유지보수 | 제품 보증(품질보증서·보증년수)·유지보수 매뉴얼·지침서 제공, 현장 발생 부품·소모품·폐기물(건설폐기물) 적법 처리·반출 능력 |
| 인력·장비 관리 | 각 공정별 전문 인력·자격 보유(콘크리트·철근·목공·철공·합성수지·포장·전기·설비 등) 및 장비 손상·변형 방지·과적·오염 금지 관리 체계 구축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3‑1. 표준·규격 적용
- KCS 34 10 00(조경공사 일반), KCS 34 20 10(조경 토공사), KCS 34 50 05~25(조경·옥외·놀이·운동·체력단련·포장) 등 전 국가표준 적용.
- KS 표준: 콘크리트(KS L 5201·KS F 2405·KS F 4009), 골재(KS F 2527), 목재(KS F 1519·KS L 4201·KS F 2219·방부·방충·방연 처리), 철재(KS D 3501·D 3503·D 3507·D 3536·D 3568), 합성수지·FRP(KS L 3811·KS M 3811·KS F 3510·KS F 4750·KS L 1001 등) 등.
3‑2. 자재 사양
| 품목 | 주요 규격·시험 | 비고 |
|------|----------------|------|
| 콘크리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405 압축강도 시험,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25 °C ≥ 60 min, ≤ 2 h 내 타설) | 일평균기온 4 °C 이상·25 °C 초과 시 보온·냉각 조치 |
| 골재 | KS F 2527 (천연·재생 모두 동일) | 함수량 ±2 % 관리, 최적함수비 ±2 % 범위 |
| 목재 | KS F 1519·KS L 4201·KS F 2219 방부·방충·방연 처리 후 방부제·접착제 사용 | 방부목·방부·방연·표면 마감 요구 |
| 철재 | KS D 3501·D 3503·D 3507·D 3536·D 3568 부식 방지·용접·볼트·리벳 규격 | 녹막이·분체·아연도금·용접·볼트·리벳 검사 |
| 합성수지·FRP | KS L 3811·KS M 3811·KS F 3510·KS F 4750·KS L 1001·KS L 1592·KS F 2519 등 색상·두께·내후성 시험 | UV‑안정·내열·내충격 시험 필수 |
| 포장재 | 친환경 블록·인터로킹 블록(KS F 4419), 판석·석재·우레탄·고무탄성재(KSF 3888‑2) 등 | 충격흡수·배수·양생·시공 후 양생·시공 허용오차 준수 |
| 표토·흙쌓기 | KS F 2312 시험법에 따라 다짐도 ≥ 90 % (A‑다짐), 함수량 ±2 % 관리 | 토양 오염·지반 침하 방지, 표토 재활용·보관 관리 |
3‑3. 시공 허용오차
- 콘크리트 부재 두께 : ‑6 mm ~ +13 mm
- 기초 평면치수 : ‑13 mm ~ +50 mm, 위치오차 ≤ 기초폭 2 % 또는 50 mm
- 수직 부재 : 높이 1 m당 ±5 mm, 수평 부재 : 길이 2 m당 ±5 mm
- 포장 마감 : 계획고 ±3 cm, 목재·석재·철근·볼트·리벳 등 품질·밀도 검사 필수
3‑4. 환경·안전 관리
| 항목 | 요구조건 |
|------|----------|
| 수질·악취·먼지 | 폐수 배출시설 신고·인허가, 차량 덮개·살수·바퀴씻기 시설 설치, 시멘트·콘크리트 가루·목재·합성수지 등 오염 물질 인접 식재지로 유입 금지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관리법 신고·인허가, 작업시간·속도·시간대 제한, 진동롤러 사용 금지(지하구조물 인접) |
| 기상·작업조건 | 콘크리트·모르타르는 일평균기온 4 °C 이상, 25 °C 초과 시 1.5 h, 이하 시 2 h 내 타설, 4 °C 미만 시 보온조치, 강우·과습·동결 시 작업 중지·재작업 협의 |
| 어린이 안전 | 놀이·운동·체력단련 시설은 안전인증·설치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필수, 충격흡수 바닥(모래·목재·고무·인조잔디) KS F 4419·KS L 4201·KS F 3888‑2 등 기준 충족 |
| 식생·잔디 관리 | 비료·제초·방제 시 농약관리법·산림보호법 준수, I·II급(맹·고독성) 농약 사용 금지, 친환경·저독성 제품 사용, 병해충 발생 시 나무의사 진료·치료 연계 |
3‑5. 품질·시험·보증
- 품질시험: 콘크리트·석재·목재·합성수지·포장재 각각 KS 시험(KS F 2405·F 2519·F 2530 등) 수행, 시험 결과 현장대리인 서명·날인 후 제출.
- 시험시공: 필요 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시공 후 현장 적용.
- 품질보증계획: KS A 9001~2000 기준 품질보증,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사용·지도·감독.
- 제품 인증: KS 표시허가증·ISO 9000·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시공 전 승인 절차
- 모든 주요 자재·공정·시험시공·품질시험·공정표·변경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없이 진행 시 현장 정지·시정 명령 및 추가 비용 발생.
-
환경·기상 제한
- 강우·풍속 14 m/s 이상·기온 4 °C 이하·동절기 동결·표면 습기 시 포장·콘크리트·목재·철근·토공 작업 금지.
- 강우 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임시배수·저류조·물막이공 미설치 시 환경피해·공사정지 위험.
-
품질·허용오차 관리
- 콘크리트·기초·포장·목재·철재·볼트·리벳·줄눈 등 각 항목은 KS·KCS·KDS 허용오차 범위 내 시공. 초과 시 재시공·추가 비용 부담.
-
어린이 안전·인증
- 놀이·운동·체력단련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설치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미인증 시 입찰 무효·시공 불가.
-
친환경·재활용 자재
- 환경표지·GR마크·저탄소 인증 자재 사용을 우선 요구. 비인증·일반 자재 사용 시 별도 공사감독자 승인 필요.
-
시공 일정·공정 관리
- 계약 기간 내 착공·준공 원칙, 장기공사·식재·계절적 제약 발생 시 공사감독자 승인 후 연장 가능.
- 부분준공 요청은 사전 협의·승인 필수, 전체공사 지연 시 원인 제공자가 비용 부담.
-
문서·보고 의무
- 월별 공정 사진·현장 수량·품질시험·시공 기록(사진첩·기록서) 제출, 기성·준공 검사 시 현장대리인·공사감독자 입회.
- 현장 발생 폐기물·건설부산물·폐공은 건설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적법 처리·반출.
-
자재·제품 보증·유지보수
- 모든 제품에 품질보증서·보증년수 제공, 유지보수 매뉴얼·지침서 작성·인수인계, 고장·훼손 시 즉시 보수·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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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장비 관리
- 각 공정별 전문 자격·인증 보유 인력 배치, 장비 손상·변형·과적·오염 방지 체계 확립, 비·눈·오염 방지 및 적정 보관·운반 절차 준수.
-
공정·설계 변경
- 설계변경(천재지변·부적기식재·공사 지연 등) 시 공사감독자 승인 후 변경시공계획서(도면·수량·참고자료 포함) 작성·제출.
- 경미한 변경(가설물 위치·설치방법 등)은 현장 협의 후 시공 가능하나 반드시 기록·승인.
-
법·환경 규제 준수
- 국가·지방 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등 모든 관련 법규·규정 준수. 위반 시 시정명령·공사 중단·제재·손해배상 책임 발생.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할 핵심 요건이며, 상세 사항은 첨부 시방서·표준·법령을 직접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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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설계내역서(안전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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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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