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2동 병동부(수술·병동) FCU(팬코일 유닛) 드레인(배수) 배관 노후·누수·오염을 방지하고, 향후 유지·보수 용이성을 확보하며, 병원 건축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기존 마감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는 개선 공사.
- 범위 : 2동 병동부에 설치된 FCU 드레인 배관 전체(플랜지·커플링·배관·전기·소방 설비 포함)와 연관 철거·폐기물 처리·보양·청소·용접·화기 작업 등 모든 시공 단계.
- 특징 :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실내 고소 작업(이동식 비계·용접 등) 시 안전·화재·환경 대책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K.S. 규격 인증 제품 사용 – 배관·전기·소방·부속품 모두 KS 규격(최상품) 또는 시중 최고품질 제품을 사용해야 함.
- 기술자료·검사 제출 – 시방서·설명서·견본 등 기술자료를 구비하고, 감독원(병원) 사전 검사를 통과해야만 현장에 투입 가능.
- 시공 실적 – 병원·병동 내 배수·배관 개선·실내 고소 작업(이동식 비계·용접) 수행 경험이 최소 2건 이상 있는 업체.
- 안전·보건 관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화기 작업 허가서(화기 허가) 제출·승인 필수.
- 현장 안전 책임자 지정,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착용 의무.
- 인력 구성 – 현장소장 1인, 작업자 최소 2명, 청소인원(각 현장당 1명) 등 최소 3인 이상 상시 배치.
- 폐기물·환경 관리 – 병원 지정 폐기물 처리 장소에만 배출, 포장·쓰레기·폐품 즉시 현장 외 반출·환경정리 지속.
- 보증·하자 관리 – 하자보증기간(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보수·변경은 수급자가 전액 책임.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배관·전기·소방 재료
- K.S. 인증 신품 PVC·PE·스테인리스 배관, 플랜지·커플링·밸브 등 부속품.
- FCU 전원·제어 케이블은 KS 규격 전선·배관, 접지·절연 등 전기 안전 규격에 부합.
- 소방·안전 설비
- 용접·화기 작업 시 대형소화기 1대, 소형소화기 2대, 불티 방지포(용접포) 비치.
- 화기 감시자 배치·입회, 임시 소방 설비 설치, 화기 작업 안전수칙·감시자 감독수칙 게시·준수.
- 공정·시공 계획
- 공정표(공종·세부 일정)와 자재·장비 운반·창고 계획을 착공 전 상세히 작성·제출·승인 받아야 함.
- 작업 전 현장 방문(밸브 위치·배관 현황 확인) 후 시공 시작.
- 보양·복구
- 기존 바닥·벽·천장 보양 철저, 보양 미비 시 구조 손상·보수 비용 전액 책임.
- 공사 후 원상복구 시 기존 마감과 동일하게 시공(동일 재료·마감 방식).
- 품질·안전 관리
- 각 품목마다 현장 검사 실시, 불합격 시 즉시 현장 외 반출·보관 규격대로 정리.
- 작업 전·후 청소·정리, 인화물질 철저 관리, 소음·먼지 최소화(75 lux 이상 조명 유지).
- 기타
- 작업 시 필요 시 공휴일·야간 작업 허용, 단 환자 진료·병원 운영에 지장 없도록 사전 협의.
- 모든 작업은 일반 시방서·특기 시방서에 부합하도록 수행.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점)
- K.S. 규격 미준수 : KS 규격이 없는 품목은 시중 최고품질이라도 규격 검증·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격 미달 시 즉시 사용 불가.
- 검사·승인 절차 : 공정표·자재·장비·시공계획·기술자료 모두 감독원(병원) 사전 검사·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없이 시공하면 계약 위반·하자 발생 시 전액 책임.
- 안전·화재 대책 : 화기 작업 전 화기 허가서·소방 교육·소화기·용접포 비치·화기 감시자 배치가 필수. 미비 시 작업 중지·개선 요구 가능.
- 공정표 제출 기한 : 착공 전 공정표·공종별 세부 일정표를 반드시 제출·승인 받아야 하며, 지연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폐기물·환경 관리 : 포장·쓰레기·폐품 즉시 현장 외 반출, 병원 지정 폐기물 처리 장소에만 적재. 환경정리 미흡 시 현장 정리 비용 청구·계약 해지 사유.
- 보양·복구 의무 : 기존 건축 구조물 보양 미비 시 구조 손상·보수 비용 전액 책임; 보양 후 원상복구 시 기존 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해야 함.
- 인력·안전 관리 : 현장 최소 3인 구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청소인원 상시 배치, 인화물질 관리·화재 예방 철저.
- 환자·진료 환경 보호 : 소음·먼지 최소화, 작업통로 조명 75 lux 이상 유지, 진료 구역 보호 및 작업시간 조정 필요.
- 보험·증빙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준공도면·준공사진·보험료·기타 증빙자료·하자이행증권(보증금) 제출 의무. 미 제출 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해지 위험 : 안전보건관리계획 미 이행, 안전·화재 대책 미비, 하자·사고 발생 시 즉시 책임 및 비용 부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문서·자료 보관 : 시방서·공정표·품질 검사 기록 등 모든 문서는 최소 5년간 보관(감사·점검 시 제출 가능).
※ 비용 상세 : 실제 금액·예산 항목은 첨부된 “원가” 엑셀 시트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파일 내용이 인코딩 오류로 인해 일부 숫자가 보이지 않음. 입찰 전 해당 시트를 정상적으로 열람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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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 입찰공고(2025-04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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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 안전보건준수서약서(안)_240909.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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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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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방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유형C (2024.09.09.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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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평가기준 유형C (2024.09.09.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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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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