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훈증더미 제거사업(온양동상지구)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R25BK010109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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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11:54
08-20 18:00
08-21 10:00
08-21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08-21 10:00:00 마감
자격등록 08-20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1억 3,9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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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
- 1억 5,361만원
- 계약체결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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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목적 : 울산 온양동상지구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더미(훈증제·타포린·약제병 등)와 관련 폐기물을 전량 수거·폐기하여 방제 효과를 확보하고, 산림·인근 지역 안전·환경을 보호한다.
- 범위 : 훈증더미 위치 파악·GPS 좌표 기록, 전량 수거·폐기, 작업 현장 내 화재·산불·야생동물 보호, 안전·품질·감리·보고·정산 등 전 과정 관리.
- 시행 근거 :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설계도서·도급계약서 등 계약문서와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5. 6. 27.)’·‘숲가꾸기 설계·감리·시행지침(2021. 8. 9.)’에 따라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현장대리인
- 산림경영기술자(특급·고급·중급·초급) 또는 기능 2급 이상 방제 실무경력 2년 이상( 국유림 한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원목생산 관련 35 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 고정 배치·현장 상주·감독관 사전 승인 필수
- 작업인력
- 솎아베기·벌채 포함 시 영림단 구성, 6‑10명 작업 시 60 % 이상, 11‑30명 작업 시 50 % 이상이
- 산림인력개발기관 6 주 이상 교육 이수자 또는
-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
- 산주·독림가·임업후계자가 직접 수행 시 전체 인원의 30 % 이상이 위 기준 충족
- 솎아베기·벌채 포함 시 영림단 구성, 6‑10명 작업 시 60 % 이상, 11‑30명 작업 시 50 % 이상이
- 안전·보건
- 현장 안전책임자 지정·상주, 구급약·보호장비 상시 비치
- 위험물질(소나무재선충방제 약품·훈증제·유류·기계톱 등) 취급 시 관련 농약·유류 법령 준수, 위반 시 민·형사 책임
- 기타
- 산림청 제정 방제지침 및 숲가꾸기 시행지침에 따른 품셈 적용
- 설계·시공·감리·품질·안전·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 수행 능력 확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훈증더미 제거·폐기
- GPS 좌표 기록 후 설계도면·완료도에 정확히 표시
- 타포린·약제병·훈증제 전량 수거·감리·감독관 수량 확인 후 지정 폐기장소로 이동·폐기
- 장비·기구
- 측량기구(방위계·경사계 등) 현장 비치
- 기계톱·유압톱, 안전보호구(헬멧·안전화·방독면·보호장갑), 작업용 차량·트레일러
- 비상연락망·대피표지판·안전표지판·입간판 등 현장 안내·안전표시 설치
- 안전·보건
- 현장 안전책임자·주간 안전교육(주 2 회 이상)·교육 사진 보관
-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흡연은 지정 안전구역에서만 현장대리인 감독 하에 허용
- 화재·산불 예방(불연재 사용·산불 진화 참여·비상조치) 및 우기·악천후 시 작업 일시 중지·사업기간 연장 가능
- 환경·야생동물 보호
- 작업구역 내 야생동물 서식지 일정 면적 제외·포획 금지 교육
-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 즉시 수거·복구, 부상 야생동물 발견 시 보호소 연락·복귀 조치
- 작업 후 오물·폐기물은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별도 보관·처리
- 보고·기록
- 작업 전·중·후 사진 동일 장소·방향 촬영·공정사진첩 3부 제출
- GPS 좌표·조사표·수량 확인·감리·감독관 승인 후 사진·조사표 제출
- 작업일보·예정공정표·공정표·기성검사서·완료검사서 등 전 단계 서류 비치·승인
- 품질·하자 보증
- 훈증더미 제거 불완전 시 즉시 보완작업 실시, 하자 발생 시 보완·보고 의무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점)
- 계약문서 우선 적용 :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설계도서·도급계약서 등 계약문서가 최우선이며, 도면·시방서 충돌 시 도면을 우선, 도면 오류 시 발주처·감독관과 협의.
- 현장대리인·감리·감독관 승인 : 현장대리인·감리·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는 현장 이탈·작업 변경 불가;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해야 함.
- 위험물·농약 취급 책임 : 훈증제·타포린·약제병·유류·기계톱 등 위험물은 관련 법령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지며, 안전장비 착용·보관·취급 절차를 반드시 준수.
- 설계·현장 변동 보고 : 현장 조건·설계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지시 이행; 설계변경 필요 시 감독관·감리 사전 협의 필수.
- 기상·작업 중단 : 악천후·강우량 초과 시 작업 일시 중지 가능; 우기일수가 전체 작업일수의 30 % 이상일 경우 사업기간 연장 사유가 인정됨.
- 교통·일반인 보호 : 작업장 내 교통제한·통행자 이동제한·신호체계 확립 등 사전 보고·절차 이행 없이 작업 금지.
- 사진·GPS·조사표 제출 : 모든 사진·GPS 좌표·조사표는 감독관·감리 승인 후 제출; 동일 장소·방향 촬영 원칙.
- 정산·완료 검사 : 작업 완료 시 준공조서 2부·완료 표시판·광경사진 제출, 감독관·감리 검사 통과 후 정산( 사진·조사표 대조 후 지급).
- 민원·안전·품질 관리 : 민원 발생 시 사전 예방·대응 체계 구축, 민원 해소 시간이 필요하면 사업기간 연장 가능; 안전·품질 위반 시 계약 해지·배상 책임 발생.
- 문서·보안 관리 : 설계도서·관계서류는 보안 규정에 따라 보관·제출 기한 엄수; 완료 도서는 시행자가 작성·제출 후 감독관 검토·승인.
- 보험·책임능력 : 모든 위험·사고·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도급자·현장대리인·노무자 전 책임이 발생하도록 충분한 보험·책임능력 확보 필요.
요약 – 본 입찰은 울산 온양동상지구 내 훈증더미와 방제 폐기물 전량 제거·폐기, 안전·환경·품질·보고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계약이며, 현장대리인·전문인력·안전·위험물 관리·설계·감리·정산 등 모든 단계에서 계약문서와 산림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입찰자는 위 요건을 충족할 인력·장비·보험·책임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변동·민원·기상·위험물 등 발생 시 즉시 보고·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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