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성주군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전면·부분 해체하여 새로운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발주합니다. 공사는 **분별해체(선별 해체)**를 원칙으로 하여 내·외장재, 설비·기기, 지붕·옥상방수재, 구조체, 지하 매설물 등을 단계별로 해체하고,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재활용·폐기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KCS 41 85 01 ~ 03 및 관련 건축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해체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비계·해체공사업 면허 보유
- 분별해체·폐기물 재활용 경험 (특히 농촌·공공시설 현장)
- 석면·유해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석면조사기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위탁 계약 가능
- 안전·위생 관리 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 관리 계획서(대기·소음·진동·수질 등) 제출·승인 경험
-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HEPA‑필터·고성능 진공청소기 등 친환경·재활용 자재·장비 보유 및 인증
- 품질 시험기관(KOLAS 인증 등)에서 순환골재 품질 시험 성적서 발급 가능
- 전담 현장감리자(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 지정 가능
- 현장조사·사전계획(분별해체 사전조사, 석면 사전조사, 매설물 조사 등) 수행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분별해체 순서 | ① 내·외장재·지붕·옥상방수재 → ② 건축설비·기기 → ③ 구조체(콘크리트·철근·철골·목재) 순으로 해체 |
| 석면·유해폐기물 | • 음압밀폐시스템(H‑EPA 필터) 설치 <br>• 1급 방진마스크 이상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br>• 지정폐기물은 별도 용기·표지판에 구분해 보관 |
| 폐기물·재활용 | • 순환골재는 흡수율 ≤3 %, 마모감량 ≤40 %, 입자 모양·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 등 KCS 41 85 03 표 3‑2‑1·2‑3 기준 충족 <br>• GR‑마크 인증 재활용 자재 우선 사용 <br>• 가연성 폐목재·폐합성수지는 별도 분류·재활용·소각 계획 수립 |
| 장비·설비 | • 고성능 진공청소기·습윤제(워터제트) 사용 <br>• 브레이커·압쇄기 사용 시 상시 물 살수 <br>• 크레인·중기 운용 시 정기점검·유자격 운전원 배치, 유도원 설치 |
| 환경·안전 | • 비산·분진 억제를 위해 비계·낙하방지망·방음·방진막 설치 <br>• 소음·진동·분진 관리계획(법정 허용치 이하) <br>• 작업구역 출입금지·감시원 배치, 비산·낙하 방지 보호망 전면 적용 |
| 문서·품질 보증 | • 해체계획·폐기물 분리·재활용 계획·품질시험 성적서·석면 처리 기록부 등 제출물 전부 작성·제출 <br>• 품질 보증 기간·제조·시험기관 자격 검증 (KCS 41 85 01 §1.5) <br>• 변경·보완 시 담당원 사전 승인 필수 |
| 특수 상황 | • 매장 문화재·지하 매설물 발견 시 즉시 보고·작업 일시중지 <br>• 기상(강수·강풍) 조건 반영 공정 조정 <br>• 후속 신축 공사와 연계(시공 순서·공정표) 검토 |
4. 주의사항
- 법령·표준 우선 적용 – KCS 41 85 01·02·03, 건축법·건설폐기물 재활용법·석면안전관리법 등 충돌 시 시방서·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예외 사항은 발주자 지시에 따름.
- 허가·신고 절차 – 착공 전·공사 진행 중·준공 시 각각 필요한 환경·폐기물·해체 허가·신고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담당원에게 보고.
- 분별해체·폐기물 혼합 금지 –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별도 기준(표 3‑1‑3)으로만 배출.
- 석면·유해폐기물 관리 – 음압밀폐시스템 설치·HEPA 필터 적용·압축공기 사용 금지·석면분진 습식 청소 등 석면처리 공통사항을 반드시 준수.
- 재활용 자재 품질 – 순환골재는 흡수율·마모감량·알칼리 골재 반응 등 KCS 41 85 03 표 3‑2‑1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품질시험 성적서와 GR‑마크 또는 공인 시험 성적서를 제출.
- 현장 보관·표시 – 지정폐기물·석면 폐기물은 우수를 피할 수 있는 별도 보관장소에 라벨·표지판을 부착하고, 보관 기간을 법령에 맞게 제한.
- 작업 일시중지 사유 – (① 안전 확보, ② 환경 문제 발생, ③ 관련 공사 지연, ④ 매장 문화재 발견)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즉시 담당원 보고하고 작업 중지.
- 인력·자격 – 현장감리·안전·보건 담당자 모두 법정 자격(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보유, 작업자는 1급 방진마스크 이상 착용.
- 공정·일정 협의 – 공사기간 변경 시 근거 자료(산출일수·공정표·협의 결과)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사후 관리 – 가설물·임시 이설물·지하 매설물·도로·지반 복구·정지·되메우기·성토 등은 시방서·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보수·청소 수행.
- 환경 민원·민원 대응 – 소음·진동·분진·악취·폐수·배수·토양·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대응·보고 체계 확보.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입찰 참여 시 평가 대상이 되며, 미비 시 입찰 무효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KCS 41 85 01~03 전부와 관련 법령·표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서류·인증·인력·장비를 완비한 상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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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성주군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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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시방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7-3.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서류.zi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