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부산 영도구 태종대유원지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松재선충병) 및 기타 산림병해충을 드론(무인멀티콥터·무인헬리콥터)으로 정밀 방제하여 방제지역 주변 오염을 최소화하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한다.
- 범위 : 급경사·진입불가·지상방제 어려운 구역 6필지(총 102.87 ha = 34.29 ha × 3회) 를 60일(3회 · 각 10일) 내에 수행한다. 대상지는 해송·상록 활엽수·곰솔군락 등 복합림이며, 양봉·양잠·농산물·수원·주거지역 등 민감 구역과 최소 30 m 완충구역을 확보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등록
-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1128 (등록)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2조·제13조 적용.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6039 (등록) – 항공사업법 제48조 적용.
- 인력·자격
- 드론 조종자(무인항공기 조종자 자격증·산림병해충 방제·농약 취급 교육 이수)와 부조종자·현장대리인·작업원(산림병해충 방제·농약 취급 자격 보유).
- 작업 전 별지 제 3호 서식 (안전점검표) 작성·이행 능력.
- 보험·책임
- 영업배상책임보험(최소 3년 보장)·산재보험 가입 확인, 계약 전 보험증서 사본 제출 의무.
- 비행 허가·준수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등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허가·승인서 확보.
- 관제권·비행금지구역·고도제한(≤ 150 m)·풍속 3 m/s 초과 시 살포 금지 등 비행 제한 조건 충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핵심 내용 |
|------|-----------|
| 드론 | 2대(4인)·무인멀티콥터·무인헬리콥터, 최대 이륙중량 ≤ 25 kg, GPS‑정밀 방제, 속도 ≤ 30 km/h, 동시 비행 시 주파수 겹치지 않으며 200 m 이상 간격 유지. |
| 살포 시스템 | 방제 약제 (액상수화제·유제) 30‑100 배 희석 가능, 1 ha당 30‑100 L 살포, 노즐 입경 조절·압력 제어, 입경 A‑D 분류(비산 최소화). |
| 안전·통신 장비 | 헬멧·마스크·보안경·긴소매·긴바지, 무전기(핸즈프리), 풍속계·풍향계, 비상구급함·소화장비, 이·착륙장(농로·임도) 지정, 드론·작업자 20 m 안전거리 확보. |
| 약제 | 농촌진흥청 등록 약제 중 “드론(무인항공기) 사용” 라벨이 부착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약제 사용. 라벨에 대상수종·희석배수·사용시기·횟수 명시. |
| 문서·보고 | 작업 전·중·후 사진·영상·방제궤적, 일일 작업일지, 감수지(별표 5) 수집·보관, 최종 보고서(별표 6) 제출(방제일, 장소, 대상수목·병해충·약제·풍향·풍속 등). |
| 비용·품셈 | 대한건설협회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 적용, 재료비·운반비·경비·보험료·일반관리비·이윤 포함 원가계산, 예정가격 58,900,000원. |
4. 주의사항
- 비행 조건
- 1.5 m 높이 풍속 > 3 m/s 시 즉시 살포 중단·코스·고도·속도 조정.
- 고도 > 150 m, 강풍·안개·우천·야간 비행은 사전 허가 없이는 금지.
- 비행 금지·제한 구역
- 관제권(9.3 km 반경), 비행장·고도 제한 구역, 고압송전선·케이블카·원전·휴전선·학교·병원·주거지역 등.
- 사전 허가 없이 비행 금지; 허가 시 반드시 원본·사본 휴대.
- 비산·드리프트 방지
- 방제구역 경계에 백색 깃발, 위험지역에 적색 깃발 설치(필요 시 GPS‑기반 제외).
- 민감 작물·수원·주거·자동차·양봉·양잠·양어 등은 최소 30 m 완충구역 설정·사전 협의·표지 설치.
- 풍향·풍속 확인 후 바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살포, 풍속 3 m/s 초과 시 살포 중단.
- 작업 안전
- 이·착륙장은 장애물·전선·차량 통행이 없는 농로·임도 사용, 20 m 이내 작업 금지.
- 작업 전 별지 제 3호 서식 (20 항목) 안전점검 완료, 연료·약제 적재 전 엔진·메인 로터 완전 정지 확인.
- 비상 상황(드론 고장·추락·전원 차단) 시 즉시 엔진 스위치 OFF, 현장 보고, 전선 절단은 전력·통신사에 의뢰.
- 인력·시간 관리
- 일일 작업시간 8 시간 기준, 1 시간당 200 % 작업능률 가능; 1 일 작업량 1/2 경과 시 인정 가능.
- 야간·휴일 작업 시 사전 승인 필요, 연장·중단 시 감독자·감리자에게 서면 신청.
- 보고·문서
- 작업 전·중·후 사진·영상·방제궤적, 일일 작업일지, 감수지(낙하량) 기록, 최종 보고서(별표 6) 제출.
- 비산·낙하 조사(감수지) 결과가 0.01 mg/kg 이상 예상 시 “비산·낙하상황 조사·판정기관”에 안전성 검사 의뢰.
- 보험·책임
- 영업배상책임보험(3 년)·산재보험 가입 확인, 보험증서 위조 시 계약 무효·차순위 업체 선정.
- 비산·낙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산림항공방제 피해보상 범위 및 기준”에 따라 보상 책임.
- 기타
- 2대 동시 비행 시 동일 주파수 사용 금지, 200 m 이상 간격 유지.
- 연료·약제 보관·운반 시 화기 엄금, 20 m 거리 유지, 화재 대비 소화장비 비치.
- 작업 종료 후 빈 용기·잔여 약제는 지정 책임자가 안전하게 보관·폐기, 배관·노즐 세정으로 주변 오염 방지.
- 현장 정리: 기존 산림보호 홍보물·현수막·시설물은 철거·정리, 주변 정리 철저.
위 내용은 입찰 공고(설계설명서 등)와 별표·별지 서식 제 1‑6 호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전체 문서를 검토하고 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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