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권역(배방·탕정·선장·인주 등 4개 지구) 2차사업은 새로 조성된 조림지 내 초목·잡초를 기계적으로 제거하여 묘목의 성장 환경을 최적화하고, 토양 침식·산불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 작업 면적은 약 136.38 ha(세부 구역별 52.69 ha, 15.50 ha, 68.19 ha 등)이며, 2차사업은 1차사업 이후 관리·재작업을 포함한 2025 년 3 ~ 5 월 기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산림·조림 사업 실적이 3년 이상이며, 풀베기·제초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 풀베기 전용 장비(2 톤 이상 트랙터 + 멀티커터, 전동·수동 잔디 깎기 기계, GPS·작업 관리 시스템 등)와 운전·조작 자격을 보유한 인력 최소 2인·1팀 이상 보유.
- 환경·안전 관리 체계(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인증 및 현장 안전·환경 관리 계획서 제출 가능.
- 책임보험(1 억 원 이상)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산림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지역(배방·탕정·선장·인주) 내 현장 접근·물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
- 작업 현장 사진·면적 검증 및 감리·품질 검사 절차에 협조 가능한 조직.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작업 면적: 총 136.38 ha (세부 구역별 52.69 ha, 15.50 ha, 68.19 ha 등).
-
작업 단위(제초): 10개 단위, 각 단위별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면적 (ha) |
|------|-----------|
| 1‑0 | 0.85 |
| 1‑1 | 2.5 |
| 1‑2 | 5.3 |
| 2‑0 | 4.5 |
| 2‑1 | 0.52 |
| 2‑2 | 0.2 |
| 2‑3 | 1.7 |
| 3‑0 | 0.4 |
| 3‑1 | 1.3 |
| 3‑2 | 0.17 | -
사후관리(풀베기 후 관리) 단위 면적(예): 2.3 ha, 3.4 ha, 1.9 ha, 1.5 ha, 1.7 ha, 2.0 ha 등 (총 약 5.3 ha 수준).
-
필수 장비:
- 2 톤 이상 트랙터 + 멀티커터 (또는 전동/수동 잔디 깎기 기계)
- GPS 기반 작업 관리 시스템(작업 구역 자동 기록)
- 작업용 안전복·보호구(헬멧, 안전화, 장갑 등)
- 절단·분산용 파쇄기(잔재 처리용)
-
인력: 최소 2인·1팀, 1일 8 시간 기준 10~15일 예상(총 80~120 시간).
-
품질·안전 관리: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면적 기록 검증, 조림목 손상 방지 체크, 현장 안전 점검 및 사고 보고 체계.
4. 주의사항
- 작업 시기: 풀베기는 **봄(3~4월)·초여름(5월)**에 집중 수행하되, 장마 전후와 같이 강우가 잦은 시기는 피한다.
- 조림목 보호: 묘목 주변에 최소 0.5 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경사지에서는 작업 강도·속도 조절로 토양 침식 방지.
- 환경 보호: 절단된 풀·잔재는 현장에서 파쇄·분산하거나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불법 소각 금지.
- 안전 관리: 작업 전 장비 점검, 작업자 보호구 착용 의무화, 현장 안전 점검표를 반드시 작성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문서·증빙: 작업계획서, 장비·인력 현황, 안전·환경 관리 계획서, 작업 사진·면적 검증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지정된 양식으로 제출.
- 예산·단가: “일위대가” 시트에
#R #E #F #!형태의 단가·참조 코드가 존재하지만 파일이 손상되어 정확한 수치는 원본 확인 필요. 대략적인 단위 단가(예: 0.85 ha당 ~ 1.5 만원) 정도는 별도 견적서 제출. - 감리·품질 검증: 작업 완료 후 산림청·감리기관이 현장 검증(면적 확인·품질 점검)을 실시하므로, 검증 통과 전까지 지급 보류.
- 보험·책임: 1 억 원 이상 책임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증명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 첨부된 엑셀 파일은 일부 손상돼 있어 정확한 수치는 원본 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가독성 있게 추출한 수치와 일반적인 산림 풀베기 사업 기준을 기반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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