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2025년 상반기 ‘공익림기능증진(1차)’ 사업을 통해 남지반포지구(남지읍 반포리 산40 임외 10필지)의 숲 건강·다양성·생태기능을 회복·증진하고, 방치산물·불용목재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여 지역 공익림 관리 수준을 높인다.
- 범위 :
- 작업 구역 : 남지반포지구 10필지(핵심구역 + 일반구역) – 전체 면적 약 6.10 ha + 2.35 ha + 3.75 ha + 18.04 ha 등 세부 구역별 면적·작업량 명시.
- 주요 업무 :
- 공익림가꾸기(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핵심구역·일반구역 구분 적용.
- 경계표시(페인트·표지판 설치).
- 임목대운반·방치산물수집·산물수집(인력·장비 집재·집적).
- 규격재(표준목재) 생산 및 집재·운반.
- 폐기물·잔재 처리.
- 예상 총 사업비 : 107,328,182 원 (직접·간접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타경비 포함) → 부가가치세(10 %) 5,306,358 원, 이윤 15 % ≈ 15,594,227 원 → 최종 계약 금액 ≈ 118,061,000 원.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 창녕군산림조합이 지정한 ‘공익림관리·산림사업’ 수행 가능한 국내 기업·조합·공공기관.<br>• 산림·목재·건설·조경 분야 면허·인증서 보유. |
| 인력 | • 산림작업·목재 가공·집재·운반에 숙련된 현장 인력(보통·특별인부).<br>•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제26‑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안전보건 담당자. |
| 장비 | • 체인톱(엔진톱) – 모델·가격 840,000 원, 연료 휘발유 1 ℓ 당 1,518 원.<br>• 굴삭기 + 우드그랩 – 소형·중형 모델, 연료 경유 1 ℓ 당 1,374 원, 작업당 0.0015 일·0.0015 대 등.<br>• 아키아윈치 – 모델·가격 8,000,000 원, 연료 휘발유 1 ℓ 당 1,518 원, 작업당 0.00 ~ 0.00 일.<br>• 기타 현장 작업용 운반·집재·표지·페인트 장비. |
| 보험·복리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연금·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보험 가입·납부 의무.<br>•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사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2020‑63호) 준수. |
| 기타 | • 국내 사업자만 입찰 가능(외산·외국법인 참여 금지).<br>• 조달법·지방조달법에 따른 서류(사업자 등록증·입찰서·비용산출서·안전관리비 산출서 등) 제출 필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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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단위·단가
- 공익림가꾸기(핵심구역) : 1 ha당 10.52 인(인/인·ha), 보통인부 169,804 원/일, 특별인부 221,506 원/일.
- 경계표시 : 1 ha당 0.20 인, 페인트 ℓ당 5,583 원, 작업당 0.47 ℓ.
- 임목대운반·방치산물수집 : 인력·집재·집적에 따라 인력집재 (1 인 1 일당 0.74 ~ 2.80 ㎥/인)·굴삭기+우드그랩 작업당 0.0015 일·0.00 ~ 0.00 대 등.
- 규격재 생산 : 기계손료 적용일수·장비단가(예: 엔진톱 840,000 원, 연료 1 ℓ 당 1,51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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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 대상액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또는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고시(2020‑63호)에서 정한 비율(예: 1.15 % ~ 2.07 % 등)으로 적용.
- 적용 방식 :
- (1) 관급자재 제외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비율 → 1,339,526 원 (예시).
- (2) 관급자재 포함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대) × 비율 ≤ (1) × 1.2.
- 두 금액 중 낮은 값을 최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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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수 비용
- 기계경비 : 엔진톱 840,000 원·연료 1 ℓ 당 1,518 원, 굴삭기 64,267,000 원·연료 20.8 ℓ / 일·가격 1,374 원 등.
- 기타경비 : 잡품 ≈ 30 %·연료 ≈ 5 %·특수재료·폐기·처리비 등.
- 부가가치세 : (재료비 + 기계경비) × 10 % = 5,306,358 원.
4. 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두 산출 방식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해야 하며,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관급자재 포함) 2 천만원 이상 시 적용·비율이 달라짐. 5 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비율·상한이 별도로 고시됨.
- 보험·복리 : 직접·간접노무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사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연금·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정확히 산출하고, 계약서에 명시·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함.
- 비용산출서 : 별첨 ‘산출내역서(35) – 남지반포.pdf’에 제시된 단위·단가·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VAT(10 %)**와 **이윤(15 %)**를 별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함.
- 작업일정·안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기술지도·안전관리비 20 % 이내 사용, 3 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현장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기술지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재료·장비 : 체인톱·굴삭기·아키아윈치·우드그랩 등 구체적 모델·가격·연료소비량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현장 검수 시 실제 장비·연료 사용량을 기록·보고해야 함.
- 환경·폐기물 처리 : 방치산물·불용목재 수집·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계획·허가증 제출이 필수이며, 폐기물량은 작업량에 따라 별도 비용(잡품·폐기비)으로 산정.
- 조달법 준수 : 국내 사업자만 입찰 가능, 외국법인·외국인 참여 금지, 입찰서·비용산출서·안전관리비 산출서를 전자·서면 모두 제출해야 함.
- 입찰 마감·제출 서류 : 공고에 명시된 제출 기한·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 누락·오기 시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요약
‘2025년 상반기 공익림기능증진(남지반포지구)’ 사업은 남지반포 10필지 ≈ 6 ha 규모의 숲을 대상으로 벌목·경계표시·목재·잔재 수거·가공·규격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총 예상 비용은 약 107 백만원(부가세·이윤 포함 ≈ 118 백만원)이며, 입찰자는 산림·목재·건설 분야 면허·인력·장비·보험·안전관리비 산출 등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두 산출 방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기술지도·20 % 이내 안전관리비 사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이행할 준비가 필요하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준비한 뒤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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