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평림지구)
경상남도 통영시 · R25BK01030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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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18:23
09-01 18:00
09-02 11:00
09-02 14:00
입찰 마감까지
2025-09-02 11:00:00 마감
자격등록 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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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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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평림지구)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대상지 : 통영시 평림동 산7임 외 31필지(총 28 ha) – 8개의 소반으로 구분된 조림지이며, 동백·편백·황칠 등 인공조림목과 자연발생 관목·초본이 혼재.
- 목적 : 조림목의 건전한 생육을 보장하고, 목재생산 및 산림공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본·관목·자연발생목을 풀베기(모두베기) 방식으로 전면 제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총 28 ha 전부 작업)
- 작업범위 : “모두베기”와 “풀베기” 두 작업 모두 28 ha에 적용, 작업량은 28 ha(합계).
2. 주요 자격요건
- 시공업체
- 산림경영·숲가꾸기 분야 시공 경험이 있어야 하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술자격(산림경영기술자) 보유.
- 현장대리인(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1인(또는 2인) 배치 필요(600 ha 초과 시 2인).
- 작업인원 중 30 % 이상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솎아베기(벌목) 포함 작업은 50 % 이상이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함.
- 감리·감리자
- 감리자·감리원은 동일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기술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안전·보험
- 산재보험·산재보험 외 안전관리비 전용 사용, 안전장비 착용·확인, 안전교육 이수·안전교육일지 비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숲가꾸기 목적 외 사용 금지, 장비·재료 반입 전 감독자 승인 필요.
- 재정·보상
- 조림목 피해율이 10 % 초과 시 계약 금액에서 손해배상액을 차감하거나 현금 납부, 30 % 초과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참여 제한.
- 손해배상 적용 단가는 2025년 조림비용 11,205,000원/ha(산림청 고시 제2025‑01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표준지 조사
- 전체 면적의 **1 %**에 해당하는 표준지(총 200 ㎡/개소, 반경 8 m) 설치.
- GPS‑TM 좌표계(GRS80, 중부원점) 사용, 중앙 막대와 황색 테이프 2겹·4방향으로 표시.
- 작업 장비
-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 사용 시 조림목 정상생장에 지장을 주는 손상(예취기·낫에 의한 초두부 절단 등) 금지.
- 장비는 현장 반입 전 종류·규격·성능을 감독자와 협의·승인 후 사용.
- 측정·기록
- 방위계·경사계 등 측정기구 비치, 현장 면적·작업면적 확인 시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 작업 전·후 사진(전·중·후·원·근경) 및 전자기록매체(CD) 제출 의무.
- 보고·서류
- 착수계, 작업계획서(장비·인력), 작업원 운영계획서, 현장 배치 확인표, 완료계,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등 8 종류 이상의 서류 제출.
- 표준지 조사 결과·조림목 피해율·피해액 산정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자는 발주처에 보고 후 계약변경 요청.
- 폐기물·안전
-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지정업체에 폐기.
- 안전표지판·입간판 설치, 안전장비 착용 확인, 구급낭 등 응급조치 물품 비치.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 피해율 관리
- 조림목 피해율 10 % 미만은 감리보고서에 기록만, **10 %~30 %**는 계약 금액에서 손해배상액을 차감·지급, 30 % 초과 시 부정당업자 제재(산림사업 참여 제한).
- 계약 변경·대금 지급
-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 후 계약변경을 담당 공무원이 요청·승인해야 하며, 변경 후 대금 지급은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
- 현장대리인·작업원 배치
- 현장대리인·작업원 교체 시 감리원을 경유해 감독자에게 통보·동의 필요.
- 현장대리인은 600 ha 이하 사업장은 1인, 초과 시 2인 배치(동일 시·군·제주 등 3곳 이하 통합 가능).
- 품질·안전 점검
- 감독자·감리원은 작업 진행 중 품질·하자·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재작업 지시; 재작업 시 비용·시간은 시행자 부담.
- 작업 중 기후·우기 등으로 작업 일시중지 가능; 손해는 시행자 책임.
- 보고·서류 제출 기한
- 착수계·작업계획서 등 계약 지정 기한 내 제출, 지연 시 제재.
- 완료검사 전 현장일지를 비치·감리·감독 요청 시 즉시 제공.
- 민·산주 협의
- 작업 전 산주(소유자)와 사전 협의·입회 확인, 불필요한 민원 최소화.
-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표지판 철거, 감독자 검사 완료 필수.
- 특수 상황 대응
- 현장 변동·민원·설계 착오 등 발생 시 감독자 승인 후 설계변경 가능.
- 천재지변·기상이변·강우일수 증가 등으로 작업 중단·기간 연장 시 감독·감리 의견 청취 필요.
- 보안·문서 관리
- 설계·감리·완료 도서는 보안 규정에 따라 보관, 반환 요청 시 반환 의무.
위 내용은 공고에 포함된 설계설명서와 일반·특별시방서, 풀베기 작업 시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 기준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피해율 기준·계약변경 절차·자격·보고·보안 항목을 숙지하고, 현장 실행 시 모든 절차를 문서·전산(산림경영기술자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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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평림지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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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설명서[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평림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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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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