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사량지구)
경상남도 통영시 · R25BK01030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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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18:37
09-01 18:00
09-02 11:00
09-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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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11:00: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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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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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사량지구)
- 대상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산36‑1 외 24필지(총 39.00 ha)에 2022‑2025년 식재된 편백·동백·이팝·고로쇠 등 인공림.
- 목적: 조림목의 건전한 생육을 통해 양질의 목재 생산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생태적 안정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관리한다.
- 작업 내용: 전면적 모두베기(39 ha)와 초목 풀베기(39 ha) 시행.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내에 완료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장 구획은 읍면동 단위 임반·임반 내 소반(아라비아 숫자)으로 세분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정 기술·감리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2년 이상 실무경력, 국유림 한정)**를 보유·배치 |
| 현장대리인 | 600 ha 이하 → 1인, 600 ha 초과 → 2인 배치. 동일 시·군·특별자치도 내 3개 이하 사업장은 1인으로 통합 가능(발주자 승낙 필요) |
| 작업원 | 솎아베기(풀베기) 작업 시 전체 인력 중 50 % 이상을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으로 구성. 기타 숲가꾸기 작업은 30 % 이상을 동일 기술자 수준 인력으로 구성. 산주·독림가·임업후계자 직접 실행 시 최소 30 % 이상 요구 |
| 안전·보험 | 산재보험·산재보험 외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규정 준수, 인증된 안전장비 착용 확인·안전교육 일지·산재보험·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비치·정산 |
| 표준지 조사 능력 | GPS TM 좌표계(GRS80, 중부원점) 기반 1 % 표본(200 m², 반지름 8 m) 표준지 선정·조사 수행 가능 |
| 문서·보고 | 착수계·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현장대리인·작업원 운영계획서 등 모든 단계별 보고서 제출 의무(기한 엄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표준지 선정·조사: GPS TM 좌표에 따라 1 % 표본(0.39 ha) 표준지 200 m²(반경 8 m) 설정, 중앙부에 막대·황색 테이프(2겹) 표시, 8 m 방향에 황색 테이프(1겹) 추가.
- 작업 장비: 예취기·낫·체인톱·잔디깎기 등 풀베기 전용 장비, 측정기구(방위계·경사계), 안전표시판·입간판, 작업용 가설물.
- 피해 산정 기준: 조림목 피해율은 감리원이 표준지 조사법으로 산정. 손해배상액은 2025년 조림비용 고시 11,205,000 원/ha(산림청 고시 제2025‑01호) 적용.
- 보고·문서: 착수계,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현장대리인·작업원 운영계획서, 완료계·사업완료검사신청서·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사진첩·전자기록매체(CD) 등 전 단계 보고서 제출 필수.
- 폐기물·민원 관리: 폐유·폐자재·작업기자재 전량 수거·지정업체 폐기, 현장 정리·청소 후 감독·감리 확인. 인근 주민·산주와 사전 협의·입회 작업으로 민원 최소화.
- 안전·품질: 작업시간·작업순서는 예정공정표에 따름, 감독·감리 입회 하에 안전교육(일일·주간) 실시, 안전장비 착용 확인·안전교육 일지·산재보험·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비치.
- 품질 검사: 감리원·감독자의 재작업 요구에 즉시 이행, 작업 전·중·후·전경·근경 사진 촬영·제출, 품질·하자 점검리스트 적용.
4. 주의사항
- 피해 보상 조항: 입찰공고·계약서에 “조림목 피해 보상(피해율 10 % 초과 시 예산 차감·부정당업자 제한)”을 반드시 명시하고, 감리 보고서 기반으로 계약 변경(예산 차감) 후 준공 처리.
- 피해율 조사: 감리원이 표준지 조사법으로 피해율을 산정. 10 % 초과 시 1 주일 이내에 계약변경 요청, 그 전까지는 손해배상금 현금 납부 또는 감액 후 대금 지급.
- 보고서 제출: 착수계·작업계획서·완료계 등 모든 서류는 지정 기한 내에 즉시 제출; 지연 시 작업 일시중지·계약 정지 위험.
- 안전·보험 준수: 인증된 안전장비 착용·안전교육 일지·산재보험·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현장에 비치·정산;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작업 구역: 설계도서에 명시된 작업구역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역 초과 시 계약 위반·손해배상 책임 발생.
- 폐기물·민원: 폐유·폐자재 전량 수거·폐기, 현장 정리·청소, 산주·주민 입회 작업으로 민원 최소화.
- 일정 연장: 천재지변·기상 악화·우기(30 % 이상)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정 연장 불가; 연장 신청 시 감독·감리 의견 청취 필요.
- 품질·감리: 감리원의 예비사업완료검사(90 % 완료 시)와 최종 사업완료검사(설계·시방서 일치 여부) 통과 필수; 재작업 요구 시 즉시 수행.
- 설계변경: 현장 변동·민원·품셈 오류 등 발생 시 사전 감독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변경은 계약 위반.
- 법적 근거: 모든 작업·보상·품질·안전 절차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 제1454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지침(훈령 제1502호)” 및 “산림청 고시 제2025‑01호” 등 최신 지침에 따라 시행.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서 작성 시 상세 시방서·특별시방서·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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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설명서[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사량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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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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