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R25BK010370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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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09:22
09-02 10:00
09-02 10:00
09-02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09-02 10:00:00 마감
자격등록 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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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없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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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서울숲 내 수목들의 병해충 발생을 예방·구제하고, 영양 공급을 통해 수목의 건강을 회복·유지하기 위한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이며, 착공일로부터 28일 동안 시행한다. 사업 범위는 병해충 방제제 살포·영양공급, 고소작업 장비를 이용한 대형 수목 처리, 그리고 수간(천공성 해충) 훈증처리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공정이며, 현장 감독·감리원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라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필수 자격
- 『산림보호법』 제21조 9에 따라 “나무병원(1종)”으로 등록된 업체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상주 의무(현장 이탈 시 감독관 승인 필요)
-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 보유
- 감리원과의 협조 체계(각종 도면·시험·검수·지시 이행) 구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
- 작물보호제 표준 희석배수 준수, 약효·시기별 적용, 혼용 가부 확인 후 사용
- 두 약제 이상 동시 사용 시 한 약제 완전 희석 후 나머지 약제를 추가·희석
- 전착제 사용 가능, 약제는 고르게 살포하며 양봉·인·축 피해 방지
- 고소작업 차량(크레인 등) 활용 필요 시 현장대리인 승인 후 사용
- 천공성 해충 수간 훈증처리
- 녹화마대·랩을 수간 근원부→상단 방향으로 중첩·밀봉, 빈틈 없도록 감음
- 비닐 밀봉 후 토양덮개로 공기 차단, 훈증제 주입 후 감독관과 협의해 마감재료 결정 가능
- 재료·검사
- 모든 공사용 자재·약제는 감독관 사전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
- 불합격품 즉시 현장 외 반출, 합격품은 현장 적치·점검 가능하도록 보관
- 사용 수량은 감독관 승인 후 기록
- 기타
- 사진 촬영: 착공 전·시공 중·완료 후 천연색 사진(3 × 5 인치) 각각 2부씩 제출
- 감리 협조: 도면·시험·검수·지시 이행, 현장대리인·감리원 간 정기 보고·협의
- 품질·하자 책임: 계약·감독관 지시대로 조치, 품질·하자 2년 보증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사항)
- 설계도·지침서·내역서 간 상이·의문 발생 시 감독관 지시를 반드시 따를 것
- 작업시간(야간·휴일) 연장·단축, 공정 지연 시 사전 감독관 승인 필요
- 현장대리인·수급인·감리원은 현장 상주 및 감독관 승인 없이 현장 이탈 금지
- 인접 공사와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협조 체계 유지
- 공공·민간 시설(인·축·양봉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안전 관리 철저
- 모든 재료·약제는 감독관 검사 합격 후 사용,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
- 시공 전·후 사진, 가설 건물·잔재 등 뒷정리를 반드시 수행하고 현장 외 반출
- 설계변경·공정변경 시 감독관 승인 절차 준수, 파괴검사 시 감독관 지시 우선 처리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화재·도난·기타) 방지를 위한 보안·위생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 계약 기간 내 완료가 원칙이며, 천재지변·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하자·품질 책임 및 보증 기간(2년) 준수, 하자 발생 시 즉시 감독관·발주자 지시대로 조치
위 내용은 시방서·설계서·감리·품질·안전·공정관리 등 전 항목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 공고와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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