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추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장기계속공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 R25BK010371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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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09:53
09-09 18:00
09-10 14:00
09-10 15:00
입찰 마감까지
2025-09-10 14:00:00 마감
자격등록 09-09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45억 6,1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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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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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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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예정가격은 개찰 시 확정됩니다
원문에서 끌어올린 항목 6개
판단에 쓰이는데 아래 원문 안에 묻혀 있던 항목입니다.
- 예산금액
- 60억 8,520만원
- 관급자재액
- 2억 6,180만원
-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종합공사)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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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포천 추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장기계속공사)
- 발주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 목적: 추동천의 치수·이수·환경 기능을 회복·보강하여 홍수 위험을 감소시키고, 지역 주민·농업·공업용수 공급을 보장함.
- 범위: 제방·호안·구조물(교량·배수·제어시설)·포장·부대공 등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설계·시공·시험·준공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장기계속공사.
2. 주요 자격요건
- 수급인 자격: 건설사업면허 보유 및 하천공사 실적 5년 이상(또는 유사 규모·기간)
-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술인 자격·경력 충족, 현장 상주·발주청 사전 승인 필요
- 안전·보건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안전헬멧·안전구두 등 PPE 제공
- 품질 관리자: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024‑638)” 기반 품질시험·품질관리 체계 운영
- 환경 관리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하천환경 보전 기준 준수,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시험·시험실 운영: 현장시험실 설치·운영, 시험장비 정기 교정·시험계획·품질시험계획서 작성·제출
- 재무·신용능력: 장기계속공사(연속 3년 이상) 수행 가능한 충분한 재무능력·보증·보험
- 하도급 관리: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준수, 하도급 계약서·승인 절차 이행
- 교통·소음·분진·폐기물 관리: 교통관리계획·소음·분진·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실행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시공 기준: 일반시방서(KCS 10 10 05)·특별시방서(제방·호안·구조물·교량·포장·부대공) 및 관련 KCS(10 10 10, 15, 20, 25, 30, 35) 전부 준수
- 인건비: 2025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적용
- 자재비: 조달청 가격정보지·물가정보지(2025. 1.) 기준, 환율·유류대는 통합공사원가계산 시스템 사용
- 수량·단가 산출: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사용, 특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승인 후 적용
- 현장 조사·시험: 지반조사·입지환경조사·환경조사·사토장조사·공사용 설비·보상조사 등 KCS 10 20 05·20·20에 따라 사전 수행
- 시공 계획·공정 관리: PERT/CPM 기반 월별 공정예정표 제출·승인,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필요 시 공정표 수정
- 물관리·수전환 계획: 가물막이·가배수로·유수전환·유수 처리 계획 포함, 설계변경 시 “II 특별시방서 제1장 총칙 1.1.2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협의·승인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책,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4‑53) 적용
- 환경보호: 수질·수위 유지, 먼지·분진·소음·진동·악취·폐기물·생태 보전 대책 수립, 교통관리계획(신호수·안내판·임시 도로) 제출
- 시험·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검사 실시 기준 준수, 품질시험계획서 작성·제출, 시험·시험실·시험장비 정기 교정·보고
- 가설·임시시설: 가설물·동바리·조명·경비·현장시험실·표지판·위생시설 등 별도 설계·구조계산서 제출·승인, 가설물 제거까지 책임
- 현장대리인·시험실·현장사무실: 별도 독립된 현장사무실·감독용 사무실·전용 시험실 설치·운영, 통신·조명·냉난방·세면기·의자·책상 등 구비, 현장대리인 사전 승인 없이 이탈 금지
- 기타: 준공성과품(준공보고서·시험·품질·시공 기록 등) CD 제출, 계약문서와 일치하는 준공서류 제출
4. 주의사항
-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상충할 경우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
- 설계도면·시방서 오류·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3개월 이내 설계도서 검토·보고 필요
- 설계변경은 “II 특별시방서 제1장 총칙 1.1.2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승인 후 진행
- 자재·시공 전 공사감독자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미승인 자재·공정 사용은 금지
- 현장대리인·시험실·현장사무실 등 시설은 별도 독립된 건물로 설치·운용, 사전 승인 후 사용
- 월간 공정보고서는 매월 25일까지 제출, 실제 진행 상황과 예정 공정표 대비·보고 필수
- 안전·보건: 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위험요소 점검·보고, 안전관리비는 고시 기준대로 사용,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조치
- 환경관리: 먼지·소음·진동·악취·수질·폐기물·생태 보전 대책을 사전 수립·실행, 교통관리계획(신호수·안내판·임시 도로) 서면 제출
- 하도급: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준수, 하도급 계약서·승인 절차 이행, 하도급비 산정·승인 필요
- 시험·품질관리: 시험·시험실·시험장비·시험계획·품질시험계획서 모두 공사감독자 경유로 발주청장에게 제출, 기록·보관·보고 의무
- 현장 복구: 가설물·현장시설 철거 후 원상 복구 의무, 복구 미이행 시 감점·제재 가능
- 설계·시공·품질·환경·안전 문제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 제한 가능
※ 위 내용은 첨부 문서(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 등)와 관련 법령·지침을 종합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 공고에 명시된 세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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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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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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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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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사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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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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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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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포천 추동천) -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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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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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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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