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소방설비 공사
- 목적: 유치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소화·스프링클러 작동을 보장하여 인명과 시설 보호
- 범위: 설계도면·시방서·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전 구역에 대한 소화기 설치, 소화펌프·스프링클러 설비(배관·밸브·지지·시험·시공) 전반
2. 주요 자격요건
- 인증·표준: KS(Korean Standards) 제품 사용 및 KS B · KS D 규격 준수 (펌프·배관·밸브·지지재 등)
- 인증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개별 검정 합격 장비(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자동 경보밸브 등)
- 시공능력:
- 소화펌프 KS 7505·KS 6318 기준 설치·정밀 정렬·진동·소음 관리 경험
- 스프링클러 배관·밸브·지지·압력시험(1.4 MPa 2 h) 수행 능력
- 고압·저온·진동 환경에 대한 후렉시블 조인트·보온·용접(아크용접) 시공 가능
- 법규 준수: 건축법·소방법·고압가스안전법·환경법·수도법·전기사업법·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전부 적용
- 감독·감리: 감리전문회사와 발주자 지정 감독원·감리자와 협의·서면 승인 절차 수행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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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 • 층별·보행거리 20 m(소형)·30 m(대형) 이내 배치 <br>• 거실(33 ㎡ 이상)마다 적응소화기 1개 이상 <br>• 높이 1.5 m 이하, “소화기” 표시 <br>• 이산화탄소·할로겐화물 방사 소화기구는 20 ㎡ 미만 밀폐·지하·무창층에 설치 금지(배기 개구부 존재 시 예외) |
| 소화펌프 | • KS 제품(펌프·모터·부속) 사용 <br>• 기초는 콘크리트, 수평·축심 정밀 조정, 앵커볼트·중심선 일치 <br>• 성능: 정격 토출압 140 % 초과 금지, 정격 토출량 150 % 운전 시 압력 ≥ 65 % <br>• KS B 6301·KS B 7505·KS B 6360 시험 기준 충족 <br>• 릴리프밸브는 토출측 바이패스 배관에 설치, 압력조절 가능 |
| 배관 | • 압력배관(1.2 MPa 이상): KS D 3562 사용, 그 외: KS D 3507 <br>• 50 mm 이하: 나사식 KS 백관 부속(소켓·유니온) <br>• 65 mm 이상: 용접·Grooved Joint, 1.6 MPa/2.0 MPa 플랜지 <br>• 밸브: 흡입측 Outside Screw & York, 토출측 개폐표시형(40 A 이하 청동 나사형, 50 A 이상 주강제 플랜지) |
| 지지·보호 | • 앵글 65 × 65 × 6 mm 이상, 지지 간격(구경별): 25 mm 이하 2.5 m, 32 ~ 50 mm 3 m, 65 ~ 80 mm 3.5 m, 100 ~ 125 mm 4 m, 150 mm 이상 4.5 m <br>• 입상관 최상·최하단은 소재구조, 방진재 삽입 <br>• 행가(가지배관·교차배관·수평주행배관) 설치 기준: 헤드 간 3.5 m 초과 시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교차배관 4.5 m 초과 시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
| 보온·용접·도장 | • 동결 방지 보온: 유리솜 40 t/25 t, 파이프카바·보루지·난연성 매직테이프·알루미늄밴드 순서 <br>• 40 mm 이하 배관은 보온 제외 (건식밸브·2차측 배관·배수관) <br>• 용접부: 광명단 2회·은분 2회, 지정 부위 지정색 도장 <br>• 나사 이음: 테프론·배관용 콤파운드 사용 <br>• 후렉시블 조인트: 흡입·토출 측 설치, 진동·압력·온도 고려 |
| 압력시험·시공 | • 수압시험: 1.4 MPa ≥ 2 h, 압력 강하 0 % <br>• 사용압력 1.05 MPa 초과 시 +0.35 MPa 추가 압력 적용 <br>• 유량 측정장치: 시험배관 상류 8D, 하류 5D 이상, 펌프 정격토출량 175 % 측정 가능 <br>• 펌프기동방식: 기동용수압개폐장치·충압펌프·주펌프·압력스위치 연동 <br>• 토출측 압력계: 1.0 MPa·2.0 MPa 설치, 싸이폰·콕크밸브 포함 <br>• 감압장치: 헤드 방수압 1.2 MPa 초과 시 설치 |
| 특수장비 | • 연결송수구: 구경 65 mm 청동제, 암나사 회전식·삽입식 허브, 2.0 MPa 시험압 합격,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표시 <br>• 자동 경보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압력스위치 방식) 등 KFI 개별 검정 합격 제품 사용 |
4. 주의사항
- 도면 우선: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충돌할 경우 도면을 우선 적용하고, 감리·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 불명확·현실불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공법·자재가 현실적으로 이해·시공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절차: 대안 설계·시공 방법은 감리·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진행하면 계약 위반·시공 무효 위험.
- 규정·표준: 모든 자재·시공은 KS·KFI·소방법·보험개발원 규정 등을 기준으로 하며, 미인증·규격 미달 제품은 사용 금지.
- 시험·검증: 압력시험·수압시험·소음시험 등 KS 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리·감독원에게 보고·확인받아야 함.
- 문서화: 시공 중 발생한 모든 변경·보완 사항은 감리·감독원에게 서면 보고·승인 후 시공하고, 시공 완료 시 시공일지·검사보고서·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공 품질: 진동·소음 최소화, 배관 보온·동결 방지, 배관 지지·앵글 간격 준수 등 시공 품질 관리에 특히 주의.
요약: 이 공사는 유치장 전체에 대한 소화기구·소화펌프·스프링클러 설비를 KS·KFI 인증 기준에 맞춰 정밀 설계·시공·시험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며, 도면·시방서·감리·감독원과의 협의·승인 절차가 핵심이므로 입찰자는 기술·인증·시공 관리 역량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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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공고(수사과 유치장 소방설비 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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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 유치장 소방설비 공사(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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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 유치장 소방설비 공사(시방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각종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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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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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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