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9호선 매지터널(하) 등 4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R25BK010498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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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15:53
09-15 18:00
09-16 10:00
09-16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09-16 10:00:00 마감
자격등록 09-15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19억 2,3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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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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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 · 낙찰가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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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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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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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끌어올린 항목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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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
- 21억 5,578만원
-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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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국도 19호선 매지터널(하) 등 4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하는 공공 도로 인프라 보수·정비 사업이다. 본 사업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급제를 의무화함으로써, 현장 근로 내역·퇴직공제·임금 체불 방지를 체계화하고, 하도급·원도급 간 투명한 노무비 관리·지급을 실현한다. 계약금액이 1 억 원 이상(공공 ≥ 1 억 원, 민간 ≥ 50 억 원)인 경우 전자카드·임금 직접 지급 연계가 법정 의무이며,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입찰·계약된 공사에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제도 자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관리 의무(월 15 일 이내 신고·납부)
-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사업장 확인(공공 ≥ 1 억 원, 민간 ≥ 50 억 원)
- 현장 가입·신고(착공 14 일 이내) 및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이행
- 전자카드·임금 직접 지급 연계 능력
- 전자카드 단말기(booth, wall‑mounted, mobile, gate‑type) ≥ 1대 설치·운용(착공 전 필수)
- 전자카드(지문·모바일‑앱 GPS/NFC/BLE) 태깅을 통한 출·퇴근 기록 자동화
-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생성·송부 및 하도급지킴이(임금 청구·승인) 연동
-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투입 시 대체 태그 가능(첫 30 일 임시 사용 허용)
- 보고·관리 체계
- 월별 퇴직공제 신고·납부 현황 관리 및 ‘미신고 사유’ 입력(공사 중단·미착공 등)
- 전자카드 사용률·퇴직공제 신고율 저조 시 사전 감지·시정 조치 의무
- 시스템 연동 및 검증
- 전자카드 데이터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간 실시간 비교·검증 수행
- 전자카드‑임금대장‑하도급지킴이 연계 프로세스(현장 가입 → 단말 설치 → 사용 → 신고 → 임금대장 → 청구 → 승인 → 지급) 전 단계 이행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자카드 단말기
-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증시험 통과 제품, NFC/BLE·GPS·지문 인증 지원
- 현장 상황에 따라 booth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최소 1대 설치(100 ~ 150 명 당 1대 권고)
- 설치 후 준공까지 유지 의무,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부금 내 정산 가능
- 전자카드 발급·관리
- 은행·우체국 등 공인된 발급기관을 통한 전자카드 발급(현장 투입 전)
- 카드 사용 전 30일 임시 사용 허용, 카드 미발급·사용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모바일 앱
- GPS‑tag, NFC/BLE‑tag 지원, 출·퇴근 기록을 자동으로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송
- 현장 투입 시 단말이 없을 경우 대체 태그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임금대장·임금 직접 지급 연계 시스템
- 전자카드 출·퇴근 데이터 기반 자동 생성, 수기 추가(카드 미사용 근로자) 가능
- 근로자별 계좌정보·일용·상용 구분·선지급·법인계좌 입력 등 상세 항목 지원
- 생성된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에 전송·승인 후 실제 임금 지급 가능
- 하도급지킴이 연동
- 전자카드 사용일수·퇴직공제 신고일수 기반 청구내역 조회·입력, 일괄 청구 기능
- 현장·발주처 간 근로자 리스트 비교 검증(청구 승인 전)
- 보고·증빙 출력
- 퇴직공제 납부 확인서·단말기 비용 확인서 출력 가능, 월별 신고 현황 확인
- 임금대장·청구서·지급 완료 상태(①~④ 단계) 실시간 조회·관리
4. 주의사항
- 전자카드제 적용 여부 확인
- 계약금액이 1 억 원(공공) 이상·50 억 원(민간) 이상이면 법정 의무이며,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입찰·계약된 경우에만 적용.
- 과거 계약·공사(2023 년 12 월 이전 등)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단말기 설치 시점
- 현장 투입 전 반드시 최소 1대 이상 설치·운용해야 하며, 미착공·공사 중단 시 ‘미신고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300 만원 이하) 가능.
- 월별 신고 마감
- 퇴직공제 신고·납부는 매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3 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금대장‑청구 연계
- 임금대장을 전송했더라도 하도급지킴이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두 절차를 반드시 순차 진행.
- 미신고 사유 입력
- 현장에 투입된 일용·임시 근로자가 없을 경우(예: 공사 중단)에도 ‘미신고 사유’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입력 누락 시 실적 산정에 포함될 위험.
- 데이터 검증
- 발주처(발주처)는 청구 승인 시 전자카드 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간 근로자 리스트·근무일수·청구액을 비교·검증한다. 불일치 시 즉시 시정 요구 가능.
- 시스템 연동 테스트
- 전자카드‑임금대장‑하도급지킴이 연동 전 현장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고, 연동 오류·데이터 누락이 없도록 사전 검증.
- 필수 서류 제출
- 입찰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현장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포함;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가능.
- 비용 정산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부금 내 정산 가능하므로, 비용 관련 증빙(설치 확인서·청구서) 보관 필요.
- 투명성 유지
- 유령·부정 근로자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카드 태깅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감사하고, 부정 수급·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계약 해지·제재 조치 가능.
위 내용은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관련 정책·절차를 바탕으로 한 필수 요건이며, 입찰 참여 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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