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사당4동 임시청사 공간조성 공사(건축·기계)
- 목적: 사당4동 일대에 임시 행정·업무 공간을 제공·조성하여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임시청사의 안전·품질을 확보한다.
- 범위: 건축(구조·마감·임시시설) 및 기계(전기·배관·환기·소방·냉난방 등) 설비 전반을 포함한 임시청사 전체 시공.
- 예산·기간: 약 5 억 원(예정) 규모이며, 2025 년 2 월 착공·2025 년 12 월 준공(예정) ≈ 10 개월 계약기간을 목표로 한다.
- 적용 규정: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737호, 2024‑08‑05)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일반조건을 기본·우선 적용(우선순위 ① 설계변경 승인문서 → ② 계약서 → ③ 서울특별시 특수조건 → ④ 조달청 특수조건 → …).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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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자격 | • 건축공사업·기계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br>• 공공·임시시설 시공 경험 3 년 이상(또는 유사 규모 공사 실적) |
| 현장대리인 | • 현장대리인 이력서·위임장 사전 제출 및 계약담당자 승인 필요<br>• 교체 시 7 일 전 사전 승인, 2 일 이상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명·승인 필요 |
| 보험·손해보상 | • 공사용 손해·보증보험(또는 일반 손해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시 계약담당자가 대행·비용 차감 가능 |
| 외국어 사용 | • 외국어·한글을 병행 사용할 경우 번역·통역 비용 전부 계약자 부담. 기간 연장 요구 불가 |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 • 품질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 제조·용역 우선 사용 의무(별표 1 우선순위) |
| 하도급·전자조달 | • 하도급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1건 ≥ 3 천만원)<br>• 불법하도급·부당특약 확인서 제출·시스템 이용 시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 청구·지급 |
| 전자인력관리 | • 공사예정금액 ≥ 1 억 원 →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운용,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태그 지도, 하수급인도 시스템 사용 감독 |
| One‑PMIS | •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및 운영지침 준수 |
| 하도급 제한 | • 최근 5 년간 안전 위반 이력(별표 2 10대 항목) 없는 업체만 하도급 가능<br>• 부적격·하도급업체 교체 지시 시 공사정지 가능, 교체 전 계약연장 요청 불가 |
| 품질·안전 | • 설계변경·지연배상금·하자보수 등 관련 규정 숙지(설계변경 14 일 내 통지·21 일 내 승인 등) |
| 기타 | • 계약문서 우선순위(설계변경 승인문서 > 계약서 > 서울특별시 특수조건 …) 준수,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의무, 현장 설명 시 천재지변 대비 보험 권고 등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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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른 구조·마감·임시시설 시공, KS 인증 자재 사용.
- 현장대리인 상주 및 시공서류·품질관리 책임.
- 공사감독관 승인 전 자재·장비 구매·사용 금지(7 일 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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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배관·환기·소방 등)
- KS·전기·배관·소방 설비 인증 자재 사용.
- 현장 자재·장비(크레인·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등) 대여·구입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장비·자재대금을 구분 청구·지급.
- 서면 임대·매매 계약(임대·매매계약서) 작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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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 품질·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 제조·용역 우선 사용(별표 1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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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전자조달
- 하도급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별도 청구·지급.
- 불법하도급·부당특약 확인서(하수급인·발주기관 상호 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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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력관리
- 1 억 원 이상 공사 →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운용, 근로자 근무일수 기록·관리시스템(One‑PMIS)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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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지연배상
- 설계변경은 14 일 내 통지 → 21 일 내 승인 → 승인 후 30 일 내 금액·기간 청구.
-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서에 명시, 지연일수당 지연배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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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정밀안전점검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전 정밀안전점검(One‑PMIS·전문기관) 시행, 하자 보수·보강 비용 전부 계약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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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협의 절차
- 사전협의(30 일 이내)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14 일 이내) → 중재(서면 합의 필요) 등 단계별 절차 준수.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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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우선순위
- 설계변경·승인문서 > 계약서 > 서울특별시 특수조건 > 조달청 특수조건 > 일반조건 > 입찰유의서 > 현장설명서 > 설계도면 등.
- 상충 시 위 순서에 따라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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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공
- 설계변경 요청 시 14 일 이내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 승인 후 30 일 이내 금액·기간 조정 청구, 무단 시공은 복구·감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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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반드시 준수.
- 지연일수당 배상금 부과, 사전 협의 없이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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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보상
- 손해보험에 미가입 시 계약담당자가 대행 가능(비용 차감).
- 계약담당자는 안전조치 지시 시 비용 계약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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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
- 외국어·한글을 병행 사용 시 번역·통역 비용 전부 계약자 부담.
- 외국어와 한국어 병행 사용으로 인한 기간 연장 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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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사용
- 품질·안전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우선 사용 의무.
- 권고사항 이행 노력 필요, 미이행 시 별도 제재 없음(품질 기준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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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 부적격·하수급인 교체 시 계약담당자는 공사정지 지시 가능, 교체 전까지 계약연장 요청 불가.
- 하도급업체 최근 5 년간 안전 위반 이력(별표 2 10대 항목)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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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별도 청구·지급해야 함.
- 1건 ≥ 3 천만원 하도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
- 서면 임대·매매 계약 없이는 장비·자재대금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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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력관리·One‑PMIS
-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및 운영지침 준수.
- 1 억 원 이상 공사 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운용,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태그 지도.
- 하수급인도 시스템 사용 지도·감독,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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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확보·발굴물 처리
- 용지 확보 지연 시 계약조정·기간 연장 요청 가능(계약담당자 승인 필요).
- 발굴물 처리 기간 중 공사 지연 시 제12조 준용(청구·조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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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하자담보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전 정밀안전점검 비용 및 보수 비용 전부 계약자 부담.
- 하자 발생 시 별도 청구 불가, 계약자가 직접 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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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사전협의(30 일)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14 일) → 중재(서면 합의 필요) 등 단계별 절차 숙지.
- 계약담당자가 60 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제출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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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설명 시 천재지변 대비 보험 권고(천재지변 손해보상 책임은 발주기관 부담).
- 계약담당자는 현장점검·자료 제출 요구 시 비용(복사·검증 등) 부담(공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 제외).
- 계약자는 모든 계약문서(계약서·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등)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제공 의무.
핵심: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최우선 적용하므로, 위 특수조건(제 3‑22조)과 일반조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설계변경·지연배상·하도급·전자조달·사회적 약자기업·One‑PMIS·전자인력관리 등 모든 세부 절차를 사전 준비·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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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건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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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건축,기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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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37호)(202408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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