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남부순환로·개화동로(공항동 766 ~ 개화동 424‑2) 구간에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매력정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친환경 생활공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 범위 : 토양·배수 개량, 수목 굴취·식재, 지피·초화류 식재, 조경 포장(인조화강석·보도·디딤석 등), 휴게·조명 등 조경시설, 목·금속·전기·통신 부대공사 및 전체 유지관리까지 포괄적인 조경·토목·전기·통신 시공 전체를 포함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사업 면허(조경·토목·전기·통신 등) 보유 및 해당 분야별 시공 실적 최소 5 년 이상
- 현장대리인(책임 건설기술자)·현장요원 : 책임 전기·통신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 상주 가능
- 안전·환경·품질관리 계획 수립·현장 적용 능력 (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 지정 포함)
- 동절기 시공 중단 및 재개 방안 마련 능력 (동절기 시공 시 반드시 승인 절차 수행)
- 하도급 관리 역량 : 하수급인 선정·승인 절차, 하수급인 안전·환경·품질 교육·지시 이행 체계 확보
- 설계·시공·품질·공정 관리 경험 : 설계서와 현장조건 차이 발생 시 즉시 보고·승인 절차 수행, 설계변경 요청 시 필요 서류 구비·제출 가능
- 문서·보고·승인·지시 : 모든 통보·지시·승인·보고를 서면(공사감독자 경유)으로 처리 가능한 체계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① 토양·배수·식재
- 표토 수집·재활용 : 현장 표토 30 % 이상 재활용, 유기질 개량재·퇴비 사용, 토공 두께 30~45 cm, 현장 다짐 기준 CBR ≥ 30
- 배수 : 배수관(100~200 mm) 설치·시공, 배수층 두께 15~20 cm, 배수구·배수관 시공 기준 준수
- 수목 굴취·식재 : 굴취·운반 시 뿌리 손상 최소화, 식재 깊이 1.2~1.5 m, 뿌리 보호용 토양덮개 적용
- 지피·초화류 식재 : 종자·플러그 사용, 식생밀도 30 % 이상, 식재 후 6개월 이내 물 관리·병해 방제
② 조경 포장
- 인조화강석 블럭 포장 : 블럭 두께 8~10 cm, 규격 300 × 300 mm, 고정용 모래·시멘트 비율 ≤ 3 %
- 보도 블럭 절단·재포장 : 기존 보도 블럭 두께 ≤ 6 cm, 절단·재포장 시 2 cm 여유 확보, 포장 후 24 시간 이내 압축시험 통과
- 디딤석 포장 : 디딤석 규격 150 × 150 mm, 설치 간격 30~40 cm, 시멘트 모르타르 1:3 비율 고정
- 동상방지·보조·기층 : 각 층 두께 10~15 cm, 파쇄석·자갈·시멘트 혼합, CBR ≥ 30, 현장 다짐 ≥ 95 %
③ 조경·부대시설
- 휴게시설 : 벤치·쉼터 등 내구성 ≥ 10 년, KS F 1500(안전) 기준 충족, 바닥 마감 콘크리트·석재
- 조명시설 : LED 조명, IP 65 방수 등급, 전력 220 V, 조도 100~200 lux, 전기설비규정(KESCO) 준수
④ 기타공사
- 목·금속공사 : 설계서에 명시된 재료·시공법 준수, 품질시험(KS 표준) 통과 필수
- 전기·통신공사 : 전력·통신 케이블 매설, 방수·내열 사양, 현장 전기·통신 안전관리 계획 포함
4. 주의사항
- 설계·현장 차이 보고 :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다를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승인 받아야 함. 승인 없이 시공하면 기성량 불인정·원상복구 의무 발생.
- 설계변경 절차 : 최소 ① 기존·신규 공법 비교표, ② 구조·안전 검토서, ③ 시공·공정·품질·안전·환경 계획, ④ 비용 비교표, ⑤ 기타 필요 서류(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출 필수.
- 동절기 시공 : 물 사용·기온 저하가 심한 작업은 중단. 부득이하게 진행 시 동절기 시공 방안 수립·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재시공·하자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
- 하도급 관리 : 하수급인 선정·승인 절차 미이행 시 계약 위반·책임 전가.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안전·환경·품질 지시·협의 사항을 반드시 전달하고, 안내판(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설치 의무.
- 교통·도로 관리 : 기존 도로 개방(차량 통행 가능)·방호울타리·경고표지·조명·차도·횡단보도 설치 의무. 미이행 시 현장 감독자가 시정 요구·비용 차감 가능.
- 문화재·고고학 유물 : 현장·계약상대자·하수급인·고용인이 발견한 화석·금전·보물 등은 즉시 발주자에게 신고·파손 방지 조치. 관련 법규(문화재보호법 등) 준수.
- 품질·검열 불합격 : 불합격 시 재시공·보수·변형 작업 기간·비용은 계약자 귀책. 재검사 전 발주자 승인·공사감독자 확인 필요.
- 서면 절차 : 모든 통보·지시·승인·보고는 서면(공사감독자 경유)으로 진행. 구두 지시·통지는 서면 확인 후 효력 발생.
- 관련 기준 비치 : 현장 사무실·시험실에 계약문서·지급자재·시방서·KS·표준시방서·법규·공정표 등 상시 비치 의무. 미비 시 현장 관리 책임.
- 공사 구간 보호 : 공사 전·후 손상 방지를 위해 가설재·보호재 관리·정비 필요. 손상 복구·보수 비용은 계약자의 과실(천재지변·전쟁·발주자 귀책 제외) 경우에만 면제.
- 공정·협력 관리 : 다른 공사와의 접속부·시공 순서·시공조건·시공기간 등에 대해 합동 회의·협의·조정 실시. 지연 시 만회대책 제출·승인 후 시행.
- 문서·보고 : 모든 보고·통지·요청·이의는 서면 제출. 효력 발생 시점은 서면 수령일 기준.
- 환경·안전 : 산업안전보건법·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관리법 등 모든 환경·안전 관련 법규 우선 준수.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시방서(총칙·관리·공사·포장·조경시설·유지관리 등) 주요 조항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전체 시방서(첨부 PDF)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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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2025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매력정원 조성사업.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공사설명서(조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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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매력정원 조성사업)-복사_최적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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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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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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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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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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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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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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