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문내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의 전기공사는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제어·조명·분전반 등을 설치·보수하는 전기공사 전반을 수행한다. 범위는 변압기·수전 설비에서 부하기기까지 저압·고압·특별고압 옥내·옥측·옥외 배선, 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케이블 배선, 분전반·조명기구·전기기기 설치까지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시공·감리·전기안전관리 담당자(선임기간 = 설비 인도시까지)를 지정·선임할 수 있는 기업
- KS/IEC 인증(또는 동등 최고품질)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급업체 및 시공업체
- 현장 기술자·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신고 및 안전장구(안전모·안전벨트·안전화 등) 착용이 필수이며, 미착용 시 현장대리인 교체·공사 중단 요구 가능
- 공사 사진(칼라, 착공·시공·준공 각 2부) 및 준공 청소 수행 의무
- 전기수용신청 및 전기안전관리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행하고, 필요 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
- 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KEC·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소방·한전 수속 절차를 발주자 대행으로 처리할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전선·배선 방식
| 구분 | 적용 전선·규격 | 주요 제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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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배선 | 절연전선·케이블(케이블 종류: KSC 3317·3323·3329·3330·3331·3332·3602·3605·3609·3611 등) | 전선 종류·규격은 설계도보다 작아서는 안 됨; 전압별 전선 선정(전기설비기술기준 § 189·229·232) |
| 합성수지관(경질 PVC) | VE·HI‑VE·FEP·CD·부속품(KSC 8431‑8441 등) | 전선은 접속점 없이 배선, 매끈한 단구, 25‑30 m마다 신축장치 설치, 1 m 이하 지지점, 관·부속품은 KS표시 신품 |
| 금속제가요전선관(1종) | 두께 ≥ 0.8 mm 금속제 가요관(KSC 8422·KSC 8459) | 접속점 금지, 400 V 이상 옥내배선은 전기동 접속부에만 사용, 커플링·접속기 사용, 지지점 1 m 이하(접촉 우려 시) |
| 케이블 | 3종·4종 캡타이어·클로로프렌·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 등 | 직접 매설 금지(단,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에 보호된 경우 허용), 굴곡 반경 ≥ 6×(다중심)·≥ 8×(단심), 피복 손상 방지, 접속부는 몰드·절연튜브·자기접착테이프 등으로 보호, 고압·특별고압은 스트레스 콘·차폐층 필요 |
| 색채표시 |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 청색, 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 동일 상은 동일 색으로 배선, 배전반·분전반·제어반에 동일하게 적용 |
| 접지 | 400 V 미만 → 제 3종 접지, 400 V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접촉 우려 없을 경우 제 3종 가능) | 접지선은 보호도체 색(녹색‑노란색) 사용 |
| 이격·간격 | 절연전선 ↔ 절연전선·약전류·광섬유·배관 등 10 cm, 나전선 ↔ 기타 30 cm | 직접 접촉 금지, 이격 확보 |
| 배관·구조 | 콘크리트 슬라브 내 전선관 외경 ≤ 슬라브 두께 ÷ 3, 36 mm 초과는 원칙적으로 금지(특수 경우 제외) | 전선관·박스·새들 등 설치 시 구조 강도·미관 손상 금지, 박스 내 전선 수 제한(표 참조) |
| 시험·검사 | 절연저항시험·배선·기구·케이블·접지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KS·KEC 기준 | 시험·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KS·KEC 등 준용, 불량 개소 개수 후 충전 허용,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서면 보고·감독관 입회 필수 |
(2) 기타 필수 사양
- 전기설비기술기준·KEC·내선규정 중 하나만을 일괄 적용
- 배관·전선관·박스는 KS표시·신품, 필요 시 샘플 제출·시험성적서 제공
- 전선관·케이블은 부식·녹 방지를 위해 현장 재도장·녹막이 도장(2회)·마감 도장(2회) 적용
- 전기수용신청은 저압 ≤ 30 일, 특고압은 감리자 협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 기준
- 공사 기록: 사진(칼라)·예정공정표·현장기술자·공사도급내역서·예정공정표 사전 협의 필수
4. 주의사항
- 안전·품질 책임 – 안전장구 미착용·사고 발생 시 모든 인적·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안전장구 미착용 시 공사 중지·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가능(연장 불가).
- 법·규정 변경 –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기존 시방서와 충돌 시 감독관 해석에 따름.
- 자재·시공 검증 –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소한 변경도 계약상대자 부담, 샘플·시험성적서·KS 인증 등 요구 시 즉시 제출·입회 검사.
- 배관·구조 제한 – 전선관·박스·새들 등은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 ÷ 3 이하, 36 mm 초과는 원칙적으로 금지(특수 경우 제외). 배관 간 최소 25 mm 이격·박스 내 전선 수 제한(표 참고) 준수.
- 색채·상 표시 – 상별 색상은 반드시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을 적용하고, 배전반·분전반·제어반에도 동일하게 적용.
- 케이블·전선 굴곡·접속 – 굴곡 반경 ≥ 6×(다중심)·≥ 8×(단심) 위반 시 피복 손상·워터트리 위험, 접속부는 몰드·절연튜브·자기접착테이프 등으로 완전 피복 필요. 고압·특별고압은 스트레스 콘·차폐층 필수.
- 접지·전기수용 – 접지 종류는 전압에 따라 제 3종·특별 제 3종 구분, 전기수용신청은 저압 30 일, 특고압은 감리자 협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 기준.
- 시공 사진·청소 – 착공·시공·준공 시 각각 칼라 사진 2부 제출, 준공 전 현장 청소 및 외관 정비 의무.
- 감독관 협의 – 설계도·시공방법·공정 순서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착수, 사전 협의 없는 시공은 설계도·시공방법 위반 시 가감 정산 원칙 적용.
- 시공 기록·보고 – 절연저항시험·각종 시험·검사 결과를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 입회를 받아야 함.
요약: 본 입찰은 문내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에 대한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KS/IEC 인증 자재와 KEC·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국내 표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안전·품질·시공 기록·법규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전문 전기공사업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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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변경사유
[변경공고] 문내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전기공사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전기공사-2시방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전기공사-3현장설명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문_전기공사.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