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첨단융합학부(관악 66동) 공간조성 토목공사 – 5단계
- 목적: 서울대학교 관악 66동 부지에 첨단융합학부 전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공·기초·성토·배수·지반 다짐·현장 관리·안전·보안 등 전반적인 토목 시공을 수행한다.
- 범위: 설계도면·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토목 공정(흙 · 돌 · 모래 · 자갈 · 구조물 기초 · 배수관 · 도로·보도·조경 구역 등)과 관련된 보조·별도 공사(포장 복구·전선·가로수·매설물 이설·복구 등)까지 포함한다.
- 근거: 2025‑09 발행 시방서, 도로법·건설사업법·품질시험규정·공해방지법·산재보험법 등 국가·대학 규정, 그리고 현장 감독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지시·변경·보강 사항에 따라 수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적·등록 | -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시공능력 등급 ≥ 2등급) <br> - 건설사업법에 따른 시공능력·재무능력 충족 |
| 인증·시스템 |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br>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br>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경험·실적 | - 대학·캠퍼스 토목공사 ≥ 5년 경력, 최근 3건 이상 (총 계약금액 ≥ 20 억 원) <br> - 동일 규모·복합 토목공사 시공 실적 보유 |
| 인력·조직 | - 현장대리인(시공기술자)·시공관리자·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등 각 분야 담당자 등록 <br> - 계약 체결 직후 직원 조직표·경력서 제출 <br> - 현장 직원 이동·변경 시 사전 감독관 승인 필요 |
| 장비·자재 | - 20 t 이상 굴착기, 10 t 이상 다짐기·램머, 3 대 이상의 토양·자재 운반 트럭 <br> - PVC 이중벽관 전용 운반·취급 장비, 파이프 설치 전용 기계 <br> - 품질시험·측량 장비(스틸 테이프·측정기기 등) |
| 시험·검증 | - 현장 시험실 운영 및 CBR·함수비·입경 시험 수행 능력 <br> - 감독관이 요구하는 다짐도 시험, 수밀시험 등 즉시 제출 가능 |
| 보고·기록 | - 월말 상세예정공정표·진도보고·공사일보·공사기성고 제출 의무 <br> - 착·시공·준공 사진(천연색 3×4 2부) 및 최종 도면을 천연색·필름 포함 제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토공·성토·다짐
- 입경 제한
- 표면·성토 ≤ 1 m 깊이 : 최대 150 mm, 입경 40 mm 이상 입자 ≤ 40 % <br>
- 1 m 이상 깊이 : 최대 300 mm, 입경 40 mm 이상 입자 ≤ 50 % <br> - CBR ≥ 10 % (다짐 후) <br>
- 표면·성토 ≤ 1 m 깊이 : 최대 150 mm, 입경 40 mm 이상 입자 ≤ 40 % <br>
- 다짐
- 층당 두께 ≤ 20 cm, 최적 함수비 ± 5 % 범위 내 다짐 <br>
- 램머·콤팩터·진동다짐기 사용, 필요 시 인력 봉다짐 (직경 15 cm·길이 200 cm 이상) <br>
- 감독관 지시 시 다짐도 시험 수행 (밀도 ≥ 설계값)
- 입경 제한
- 기초 터파기·복구
- 설계 깊이·폭에 따라 굴착 후 바닥 평탄화·점검 <br>
- 지하수·용수 발견 시 배수·펌프 설치, 콘크리트 타설 전·후 최소 24 시간 물푸기 유지 <br>
- 암반·암석 부스러기 제거 후 콘크리트 평탄 마무리 <br>
- 터파기 후 현장 사진·지반 상태 기록 제출
- 배수·우수공사
- 재질: PVC 이중벽관 (설계도면·자재 구입표 준수) <br>
- 수밀 검사: 반입 전 5 % 무작위 시료 누수 검사 (누수 없음) <br>
- 구배·유속
- 최소 0.8 m/s (유속) – 최대 3.0 m/s (유속) <br>
- 최소 구배 (표 1 참조) – 예) 250 mm 관 ≥ 3.8 % 구배, 1 000 mm 관 ≥ 1.0 % 구배 <br>
- 유속 > 3 m/s 시 낙차공 설치 (단차공) <br>
- 매설 깊이: 도로 ≥ 1.2 m, 보도 ≥ 1.0 m (관 상단 기준) <br>
- 터파기·되메우기: 과굴착 시 양질 토·모래·쇄석으로 되메우기, 원지반과 동일한 다짐도 확보 <br>
- 연약·지하수 · 성토 지반 보강: 현장 여건에 맞는 콘크리트 기초·치환·막분순돌 등 적용 후 배수관 설치
- 현장 관리·안전·보안
- 안전: 재해예방 대책, 비상조치(홍수·태풍·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 <br>
- 소음·진동: 항타기·윈치·콤크레샤 등 사용 시 성능 검토·감쇠조치, 관련 법령 준수 <br>
- 교통·보안: 공사구역 내 교통통제 요원 배치, 조명·표지판 설치, 도로 손상 시 즉시 복구 <br>
- 노면·재료: 노상에 재료 적치 금지 (예외 시 사전 승인 필요) <br>
- 환경·위생: 하천·수오염 방지, 현장 위생시설 설치·관리 <br>
- 시방서·품질·시험
- 모든 시공·검사·시험은 시방서·표준시방서에 따라 수행 <br>
- 품질시험성적서·시험관리 규정·시험관리 규정에 따른 시험 수행 및 결과 보고 <br>
- 시공 전·후 사진·기록(천연색 3×4 2부, 필름 포함) 및 최종 준공도면 제출 필수
4. 주의사항
- 문서·보고 절차
- 계약서·예정공정표·내역서·현장대리인계 등 모든 서류는 현장 감독관을 경유해 제출. <br>
- 월말 공정표·진도보고·공사일보·기성고 등은 매월 25일·익월 5일 이내 제출. <br>
- 설계·시공·품질·보안·안전 관련 변경·보강 요청은 감독관 승인 없이 시행 불가.
- 인력·조직 관리
- 계약 직후 직원 조직표·경력서 제출. <br>
- 현장 직원 이동·교체·추가 시 사전 감독관 승인 필요. <br>
- 부적합·불건전 행위 발견 시 감독관이 즉시 교체·퇴장 요구 가능.
- 현장 자재·굴착물 사용
- 굴착된 돌·모래·자갈·암석 등은 감독관 승인 후 사용, 사용 후 원상복구 의무. <br>
- SLOPE·GRADE LIMIT 내 자재 무단 반출 금지. <br>
- 암석(암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 위반 시 법적 책임(사문서 위조 등) 발생.
- 품질·시험·시공 관리
- 모든 시공 단계별(기초·배수·성토·다짐·포장 등) 감독관 검사 필수. <br>
- 필요 시 다짐도·수압·CBR·함수비 시험 수행, 시험 결과는 즉시 제출. <br>
- 시공 후 검사 어려운 부위(지하·구조 내부 등)는 사진·보고서·품질시험성적서 등 기록 제출.
- 안전·보안·소음·교통
- 현장 안전·보건·환경·소음·진동 방지 조치 미준수 시 작업 중지·벌금·보상 책임. <br>
- 교통·보안 요원 배치·조명·표지판 등 미비 시 사고 위험 및 감독관 지시 위반. <br>
- 비상조치(홍수·태풍·보안) 및 사고 보고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
- 비용·예산
- 기본 계약금액은 증감 금지(단,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br>
- 시방서·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필수·보조·보안·교통·배수·위생 비용 등은 전부 도급자 부담. <br>
- 별도 공사(포장 복구·전선·가로수·매설물 등)는 별도 처리 및 감독관 승인 필요.
- 공사 후 정리
- 가설물·임시시설·뒷정리·되메우기·청소 등은 공기 내 완료, 감독관 최종 검사 후 인계. <br>
- 준공 사진·도면(천연색 3×4 2부) 및 전체 현장 기록(도면·시험·보고서) 제출 필수.
핵심: 모든 시공·품질·안전·보안·환경·교통·예산 관련 사항은 시방서와 현장 감독관 지시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사전 승인·보고·시험·기록 누락 시 계약 위반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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