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시지정문화유산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78호)·문양군 류희림 묘역(79호)의 수목을 정비·보호하여 관람객 편의를 확보하고, 문화재 원형·역사적 증거물을 손상 없이 보존한다.
- 범위: 가설·작업로 설치, 수목 가지치기·벌목·보호, 성·절토·보강, 안전·환경·폐기물 관리, 시공·보수 기록·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총 90 일).
2. 주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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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전문인력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 자격증명서 제출.
- 현장대리인·현장 기술자·현장 노동자는 담당원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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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응급조치 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보호구(헬멧·안전조끼·안전화·안전띠·안전장갑) 구비.
- 비상연락망(발주자·구청·병원·소방서·담당원 등) 구축 및 6하 원칙 사고 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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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 관리
- 대기·수질·소음·진동 규제 준수, 지정 폐기물 운반업체 계약·폐기물 지정 업체 반출 의무.
- 현장 청결·폐기물 즉시 반출·잔재물 관리(역사적 가치 확인 후 반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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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고·기록
- 시공일지·공정 사진·시험성적·준공도면·수리보고서(10부·A4) 제출·담당원 검토·전자행정시스템 등재 준비.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결과(역사·문헌·실측·촬영) 상세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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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실적·인증
- 최근 3년 이내 시지정문화유산·조경·벌목 정비 실적 보유.
- 고소 작업·벌목·목재 집재 장비(체인소·안전 로프·집재기 등)와 안전 장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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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준수
- 국가유산청·서울시 관련 법령·조례·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전부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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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보존 원칙 | 기존 양식·기법·재료 사용, 교체·보강은 구조·붕괴 위험 시에만 허용. |
| 벌목·가지치기 | - 나무 직경별 절단 규격: ① ≥ 40 cm → 얼굴절단 깊이 ≥ 직경/4<br>② 10‑40 cm → 충분한 깊이<br>③ ≥ 20 cm → 얼굴절단 각도 ≥ 30°<br>- 1인 작업 금지, 대피 통로·안전 신호·무전기 사용. |
| 가설 작업로 | - 강화플라스틱 9 mm 두께 보드 사용<br>- 최소 종단 경사 15‑25 % (50‑60 % 초과 시 속도조절장치 부착)<br>- 배수관 설치, 작업 완료 후 원형 복원·청소. |
| 안전·보호 | - 현장 안전휀스·안전표지판·관람객 접근 차단<br>- 안전모·안전조끼·안전화·안전띠·안전장갑 착용 의무화<br>- 화재 예방: 소화기·방화수 비치, 화기 사용 금지(금연구역). |
| 환경·안전 | - 소음·진동 최소화, 먼지·분진 차단<br>- 지정 폐기물 운반업체 통한 반출, 재활용·보전 자재 관리. |
| 시공 기록 | - 일일 시공일지·사진(착공 전·중·후)·시험성적·준공도면·수리보고서(10부) 제출.<br>- 사진은 동일 각도·비교 가능하도록 촬영, 원형 고증자료 별도 촬영. |
| 재료 관리 | - 설계도서 외 신재 사용 금지, 기존 재료와 동등 이상 품질.<br>- 반입·반출은 담당원 승인, 보관소는 재사용·불용 구분, 변질·훼손 시 즉시 반출. |
| 특수 요구 | - 작업 구역 내 관람객 안전 확보·필요 시 통행 제안·안전요원 배치.<br>- 현장 담당자(현장대리인·현장기술자·현장노동자) 협조 체계 구축. |
4. 주의사항
- 원형 보존: 설계·시공 변경 시 반드시 담당원(발주자) 승인 필요. 원형 손상·변형·삭제 금지.
- 인접 문화유산 보호: 절·성토 시 수관폭 이내 금지, 뿌리 노출 시 물·거적 보양, 유구 발견 시 설계 변경 협의.
- 안전 사고 예방: 벌목·가지치기 시 1인 작업 금지, 대피 통로·안전 신호·무전기 사용, 사고 발생 시 즉시 구두·전화(6하 원칙)·서면 보고.
- 환경 오염 방지: 소음·진동·먼지 최소화, 지정 폐기물 운반업체 이용, 현장 청결 유지·잔재물 즉시 반출.
- 문서·보고: 일일 보고·공정 사진·시험성적·준공도면·수리보고서(10부) 등 모든 서류는 담당원 승인 후 제출, 지연 시 계약 위반.
- 예산·일정: 총 90 일 일정(공종별 마감일) 엄수, 초과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현장 정리: 가설물 철거 후 현장 원상 복구·청소, 작업 후 잔재물·폐기물 현장 내 방치 금지.
- 비상 대응: 사고 시 6하 원칙 구두·전화 즉시 보고, 서면 보고는 24시간 이내, 현장 응급조치·담당원 지시 수행.
- 흡연·화기: 지정구역 내 금연·화기 사용 금지, 불가피한 경우 담당원 승인·화재 예방 조치 필수.
- 전문가 협의: 공사 중·준공 전 자문회의 2회 이상 실시, 자문 내용 반영·보고서 전자시스템 등재 협의.
- 보험·책임: 공사 중 문화유산 훼손·분실·제3자 손해 발생 시 시공자 전액 책임, 손해배상·복구 비용 자체 부담.
위 항목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시공계획서·안전·환경·품질 관리 체계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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