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문(워터레벨실) 전면 개보수·증축을 통해 교육·연구시설 이용 편의성·안전성을 높이고, 기존 시설·설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 범위 : 기존 철근콘크리트 마감·가스배관 철거 → 전면 가벽 신설(기초·경량철골) → 0.5B(1/2 벽돌) 치장벽돌 쌓기·블랙 스테인리스 마감 → 타일·수성페인트·금속도장 → 저장실 도어·두겁석·창대석 설치 → 비계·난간·홈통·아스팔트·경계석 철거·복구 → 가스배관·조명·간판 조명 재설치 등 전·후공정 일괄 수행.
2. 주요 자격요건
- 시공 면허 : 건축·토목공사 Class Ⅰ·Ⅱ 이상(또는 해당 분야 별 특수면허) 보유.
- 수량·견적 경험 : “수의견적” 수행 실적(공공·민간 프로젝트 3건 이상) 및 정확한 물량산출·단가산출 능력.
- 전문 하도급 면허 : 구조·경량철골, 금속·스테인리스, 석재·두겁석, 도장·수성페인트, 창호·스토어 도어, 가스배관·전기설비 등 주요 공종별 면허 소지.
- 품질·안전 관리 : 건설기술관리법·산안법 기준 품질전담자·품질관리담당자 지정, ISO 9001·KS 인증 보유, 현장 안전관리자(안전표시·추락 방지망·손잡이 난간대 등) 상시 배치.
- 재무·실적 : 최근 3년 내 유사 규모(60 일 이내) 전면 개보수 실적 및 5 억 원 이상 연 매출·은행 보증·신용도 충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규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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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기초 | 설계강도 ≥ 21 MPa, KSF 8002(구조용 강재) 기준 철근 사용 | 현장 양생·보양 24 시간 이후 보행·적재 금지 |
| 경량철골·구조 | KSF 8002·KS F 8003 인증 강재, 외경 42.7 mm·두께 2.4 mm 이상 | 비계·달비계·특수비계 사용 시 감독자 승인 필요 |
| 벽돌·치장 | KS L 2501 표준 벽돌, 0.5B(1/2 벽돌) 두께, 모르타르 강도 ≥ 15 MPa | 현장 조사·품질시험·시공 상세도 검토 필수 |
| 블랙 스테인리스 | 304/316 스테인리스, 두께 ≥ 1.2 mm, KS F 8002 기준 표면 처리 | 금속·접합부위 부식 방지·방청 처리 |
| 타일·수성페인트 | KS D 3501 인증 타일·수성페인트, 2 층 이상 적용 시 방수코팅 포함 | 타일·페인트 손상 방지·양생 24 시간 이상 |
| 창호·스토어 도어 | KS F 2251 방화·내진 인증, 가스·전기·배관 연결부 규격 맞춤 | 설치 전 배관·전기 검증 필수 |
| 두겁석·창대석 | KS F 2001 표준 석재, 설치 시 고정용 앵커볼트·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 | 파손·변형 방지를 위한 현장 검사 |
| 비계·추락 방지 | 강관비계(42.7 mm × 2.4 mm) 및 달비계, 손잡이 난간대 ≥ 90 cm, 낙하물 방지망·천장 설치 | 감독자 승인·정기 안전점검·역회전 방지 장치 포함 |
| 가스·전기·조명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소방기본법 준수, LED·형광등 등 고효율 조명 사용 | 기존 가스·전기 설비 손상 방지·복구 계획 제출 |
| 보호·양생 | 콘크리트 양생(결빙 방지·보온·살수), 24 시간 보행·적재 금지, 방풍막(1.8 m × 1.8 m)·45 cm 간격 설치 | 양생 기간 중 작업자·자재 보호 |
4. 주의사항
- 문서 우선 순위 : 시방서 > 표준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 감독자 지시. 설계도면과 시방서 간 모순 시 시방서 우선 적용.
- 사전 승인 절차 : 설계 변경·재료·공정 변경, 기존 시설 파손·추가 비용 발생 시 반드시 서면 승인(감독자) 후 시행. 구두 지시·시공은 설계 변경 없는 경우에만 허용.
- 현장 조사·보고 : 착공 전 현장 조사(지질·지반·교통·인근 시설·기후 등) 결과를 현장대리인 검토서와 함께 5 일 전까지 발주청 통보. 미통보 시 기성량 미지급·원상복구·시정 비용 전액 시공자 부담.
- 품질·안전 관리 : 품질전담자·품질관리담당자 지정·배치, 현장 사무실·시험실에 계약문서·KS표준·법규·관련 시방서 상시 비치, 안전표시·추락 방지망·손잡이 난간대·보호용 난간대(90 cm) 설치·정기 점검.
- 하도급·시공 계획 : 하도급 시행 전 ‘하도급 시행계획서’(업종·예정금액·계약 예정일) 제출·승인, 면허·실적증명서·시공능력 확인서 필수. 하도급자는 현장대리인·품질·안전 관리자와 동일 책임을 진다.
- 기간 연장 :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연장 가능한 일수는 60 일 초과 불가. 연장 필요 시 입주일정·공정표·주공정 지연일수에 근거, 발주청과 협의 후 서면 승인.
- 법·규정 준수 : 건설기술관리법·산업안전법·건축법·소방기본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소음·진동·대기·폐기물·도로·주차장·승강기·소방·소방설비·건축물 에너지절약·녹색건축물·장애인 편의시설 등 모든 관련 법규·조례를 항상 숙지·준수. 위반 시 시공자 전액 책임.
- 문서·현장 관리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담당자 등은 발주청 승낙 없이 무단 이탈 금지. 현장 기술자 교체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즉시 이행.
- 재료 사용 : 신품 우선 사용, 중고재 사용 시 감독자 승인 필요.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발굴·이동·처분 금지(문화재·지하시설 등 관련 법령 준수).
위 내용은 첨부 시방서(건축 시방서)와 일반조건·품질·안전 규정을 토대로 핵심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서·계약문서에 명시된 세부 항목·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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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문 개선공사)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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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개선공사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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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개선공사 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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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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