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교통 소통개선사업 교통신호기 공사(마포구)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R25BK01068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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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12:00: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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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도로교통 소통개선사업 교통신호기 공사는 마포구 내 교차로·신호등·보행자 신호등의 설치·교체·보수를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범위: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따라 교통신호기(신품 LED·스마트 제어 포함), 전력·통신 설비, 케이블·전원·제어 장치 등 관련 인프라를 시공·시운전·시험·인수까지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 계약 형태: 일반 공사도급 계약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시공·품질·안전·환경·공정 관리 등 모든 계약 조건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자연인: 한국 법인 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입찰 제한 없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야 합니다.
- 보증이행업체: 보증이행업체(보증회사·보증인)는 위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적격 시 교체 요구가 가능합니다.
- 공사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등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을 만족하는 현장대리인을 지명·통보해야 합니다.
- 현장 근로자: 시공·관리 경험·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고,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보험·보증: 계약이행보증(보증금)·보증보험·손해보험(공사 목적물·제3자 배상책임) 가입 의무가 있으며, 관련 서류(보증서·보험증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교통신호기 사양: 설계서에 명시된 LED·스마트 신호등·공용 전력·통신 설비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설계·물량내역서와 동일한 규격·수량·단위로 시공해야 합니다.
- 신품 자재: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준품 이상·계약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재를 사용·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검사·대체: 공사감독관 검사 불합격 시 즉시 대체·재검사를 수행하고, 재검사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입찰·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는 계약 금액·기성 지급 기준으로 활용되며, 설계변경 시 해당 서류를 정확히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보증: 손해보험은 순계약금액(부가세·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계약상대·하수급인·이해당사자를 모두 피보험자로 포함해야 하며, 보험증서와 보험기간을 착공일~인수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 절차: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현장 상태 상이·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설계변경 요청(제19조의2·19조의3·19조의4)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 후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합니다.
- 공정 보고: 착공신고서 제출(월별 공정율·인력·장비·자재 현황·변경 내역·사진 포함) 및 주간 공정 현황 별도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휴일·야간 작업: 발주기관의 공기단축 지시·긴급 사유 시 휴일·야간 작업을 수행하고, 추가비용 청구(제23조) 절차를 준수합니다.
4. 주의사항
- 서면 통지 원칙: 구두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완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소 변경: 계약 담당관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지 효력은 도달한 날부터(공휴일 제외) 적용됩니다.
- 보증금·보증: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이면 교체 요구·보증금 조정 가능.
- 자재 검사: 불합격 자재는 즉시 대체·재검사; 대체 미이행 시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거·대체할 수 있습니다.
- 관급자재 관리: 인도 후 멸실·훼손 시 변상 의무, 현장 외부 반출 시 서면 승인 필요; 발주기관이 수량·품질·규격·인도 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 제20조·제23조 적용.
- 공사감독관 지시: 감독관의 지시·결정에 위반될 경우 즉시 계약 담당관에게 시정 요구(7일 이내 조치)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금액·기간: 설계변경 시 계약 금액·기간 조정이 가능하나, 재검사 결과 적합 시 재검사 기간에 한해 기간 연장 가능.
- 보험·보증 서류: 보험증서·보증서 제출 시 발주기관·계약상대·하수급인·이해당사자를 모두 피보험자로 포함해야 하며, 보험료 차액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정 지연: 소정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간 공정 현황 별도 제출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신공법: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후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합니다.
- 공정 보고: 월별·주간 공정 현황, 변경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지정된 시스템(전자조달법)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해당 입찰 공고의 핵심 요건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참여 시 계약서와 세부 설계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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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사계약 일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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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1. 공사 지침서.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2. 교통신호기 업무처리 기준.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 공사 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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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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