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에 편의시설·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함으로써 일상 이동·활동 편의를 증진하고 주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지자체 공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 주거약자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50 % 이하(가구원 소득 합산)인 자가·임차 가구.
지원 범위 → 주택 내부(출입문·손잡이·바닥·비상연락장치·현관·거실·부엌·침실·욕실 등)와 필요 시 외부시설(출입로·경사로)까지 포함하며, 전국 1,500호(제주 40호) ≈ 호당 380만원 이하(지자체·중앙 50 %씩 분담, 필요 시 150 % 상한까지 확대 가능) 예산을 활용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함.
- 소득 기준: 가구 전체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 이하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 7인 8,988,428원; 8인 이상은 1인당 +923,623원).
- 주거 형태:
- 자가주택 →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
- 임대주택 → 임대인과 장애인·보호자 간 4년 임대 의무 동의 후 신청.
- 주택 요건: 「주택법」상 정식 ‘주택’에 해당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 비정상 거처는 제외(단, 건축신고·허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
- 중복 지원 제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유사 지원(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을 받은 가구는 제외(단,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허용).
- 주거약자법 적용: 65세 이상 고령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도 동일 소득·장애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요구사항 (주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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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통로 | - 통과 유효폭 90 cm 이상 <br> - 옆 여유공간 60 cm 이상 <br> - 레버형 손잡이(바닥면 중앙 80~90 cm) |
| 바닥·마감 | - 미끄럼 방지 마감재 사용 <br> - 높이 차 원칙 제거 (불가피 시 방풍턱 ≤ 1.5 cm, 마루귀틀 ≤ 3 cm) |
| 비상연락장치 | - 관리실·이웃·주민센터 등과 연결 가능한 비상연락장치 설치 |
| 현관 | - 동작감지센서등 <br> - 측면에 75~85 cm 높이 수직·수평 손잡이 <br> - 휠체어·지체장애인 신청 시 경사로(유효폭 ≥ 1.2 m, 미끄럼 방지) |
| 거실 | - 휠체어·지체장애인 신청 시 비디오폰 설치(높이 1.2 m 내외) <br> - 청각장애인 신청 시 시각경보기 설치 |
| 부엌 | - 좌식·휠체어 사용 가능한 싱크대 <br> - 가스밸브 높이 1.2 m 내외 |
| 침실 | - 청각장애인 신청 시 조명 300~400 lux |
| 욕실 | - 동작감지센서등, 욕조 높이 45 cm 이하 <br> -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br> - 안전손잡이(L자형·수평·수직, 수평 60~70 cm) <br> - 외부·내부 수건걸이(1.2 m 내외) <br> - 좌변기 높이 40~45 cm <br> - 좌변기 옆 75 cm 이상 여유공간 <br> - 필요 시 높낮이 조절 세면기 |
| 기타 연계보수 | - 도배·장판·마당 포장·냉난방·음성유도·시각경보 등 연계공사도 가능(장애인 의견 반영) |
| 시공업체 | - 국가계약법·투명 절차(공개 입찰·비교견적) 적용 <br> -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실적 보유 업체 우선 선정 |
4. 주의사항
- 예산 집행 일정: 2025년 예산 28.5 억 중 상반기에 65 % 이상을 교부하고, 하반기 집행 실적을 토대로 추가 교부·조정 가능.
- 직접 현금 지급 금지: 개조 비용을 가구 직접 교부하지 말고, 시공업체 선정·시공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함(감독 철저).
- 소득·장애 중복 확인: 전산 소득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국세청 자료(건강보험료·원천징수영수증·소득증명 등)로 검증.
- 중복 지원 여부: 최근 3년 내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이 겹치지 않으면 허용하지만 중복 시 배제 원칙에 유의.
- 선정 절차: 지자체별 자체 공고·신청·선정 절차를 운영하되, 소득 기준·선정 방법은 지침에 명시된 순위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
- 예산 초과·조정: 1,500호 초과 시 지자체 수요·집행 실적을 고려해 물량 조정·확대 가능; 예산 편성 지연 시 다른 지자체에 재배분될 수 있음.
- 보고·점검: 시·도·시는 사업 완료 후 기초지자체 실적보고서를 취합해 다음 연도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연 1회 실적 점검을 받아야 함.
- 인센티브·표창: 우수 사례는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므로, 투명한 절차·품질 관리를 강조하는 것이 좋음.
- 법령·기준 준수: 모든 시설·자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따라 설계·시공해야 함.
- 제주 특수: 제주는 자체 예산(복권기금)으로 별도 시행하므로, 제주 외 지역은 1,500호(호당 190 만원) 기준으로 신청·선정.
위 내용은 입찰·시공 참여 시 반드시 숙지하고,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 지침을 기반으로 투명한 조달·품질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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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 입찰공고문_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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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내역서(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xls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 현장설명서(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4. 특기시방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5. 공사기간 산정 근거.xls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6.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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