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감만부두 케이슨 보강공사
부산항만공사 · R25BK010718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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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14:54
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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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12:00
10-15 13:00
입찰 마감까지
2025-10-15 12:00:00 마감
자격등록 10-15 12: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4억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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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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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 · 낙찰가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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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충족
- 업종 ·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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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예정가격은 개찰 시 확정됩니다
원문에서 끌어올린 항목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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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
- 4억 4,100만원
-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전문공사)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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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목적: 부산 신감만부두에 설치된 케이슨(케이슨형 방파제·구조물)의 내구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을 포함한 보강공사를 수행, 항만 시설의 기능·안전성을 유지·향상한다.
- 범위: 케이슨 보강 설계·시공,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저유동모르타르주입공사, KCS 64 20 50), 현장 가설·임시공사, 품질관리·안전·환경관리, 시공·준공·하자보수 전 과정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체 등록: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법인·개인)
- 관련 면허·인증:
- 토목·해양구조물 시공 면허(필요 시)
- 품질·환경·안전 관리 시스템 인증(ISO 9001·KS 인증·KCS 품질·안전·환경 요구사항)
- 현장대리인·품질관리·안전관리자·시험사 등 주요 인력에 대한 기술자격(건설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 시공 실적: 유사 항만·케이슨 보강·저유동모르타르 주입 실적(최근 3년 내 1건 이상)
- 재정·보증: 충분한 시공능력·재무능력, 계약이행보증서·시공보증금 제출 가능
- 하도급 관리: 하도급 승인 절차(하도급심사지침)·통보서류(하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지급보증서 등) 제출 능력
- 법·규정 준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법·해양폐기물법 등 적용법령 및 관련 표준(KCS 64 10 05~30, KCS 64 20 50) 숙지 및 이행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저유동성 모르타르(저유동모르타르주입공사)
- KCS 64 20 50 기준: 유동성 ≤ 3 mm (10 cm 당 30 초 이하), 압축강도 ≥ 25 MPa(28 일), 내구성·염분·해수 저항성 확보
- 시멘트·골재·첨가제(KS 규격) 사용, 물‑시멘트비 ≤ 0.45, 배합·품질시험(샘플링·압축시험·플로우 테스트) 수행
- 주입 장비(고압 그루트 펌프·압력계·모니터링 시스템) 및 시공 방법(점·선·연속 주입, 압력·주입량 실시간 기록) 제시
- 품질관리·안전·환경
- KCS 64 10 15·25·30에 따라 단계별 품질검사·시험·인증, 현장 안전계획(작업 구역 표시·PPE·응급조치), 환경 관리(먼지·소음·폐기물 최소화)
- 현장 가설·임시공사(가설구조물·안전통로·전기·통신 등) KCS 64 10 21 기준 적용
- 시공·준공
-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공종별 물량내역서·계약일반조건(KCS 64 10 05) 우선순위에 따라 시공, 설계변경·청구·보상 절차 준수
- 공사완료 시 발주자에게 서면 인도, 현장 검사·시험·승인 후 최종 인도(승인 절차)
- 문서·기록
- 설계·시공·품질·안전·환경 관련 서류 일체 사본 비치·관리대장 작성, 보안·출입통제 철저
- 설계·시공·품질·환경 관련 기록 3년 이상 보관
4. 주의사항
- 계약문서 위계: 설계시방서 > 설계도면 > 공종별 물량내역서 > 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 산출내역서 > 기타 문서 순으로 적용; 상위와 충돌 시 상위 문서가 우선.
- 설계변경·청구: 설계변경·추가 비용 청구는 설계변경 사유·증빙서류를 30일 이내 공사감독·발주자에 통지하고, 산출내역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청구·요구 미이행 시 권리 포기·감액 가능.
- 하도급 승인: 하도급(하수급인) 시 계약문서·하도급심사지침·추가 서류(하도급계약서·예정공정표·지급보증서 등) 제출, 하수급인 지명 시 사후 통보 의무.
- 환경·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법 위반 시 즉시 시정지시·재시공·공사중지 가능, 현장 안전·환경 관리 계획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위험.
- 발굴물·문화재: 현장 발견물·문화재 등 발굴 시 발주자 지시대로 처리, 지연·추가 비용 발생 시 공기·비용 연장 요구 가능.
- 교통·인접재산 간섭: 공사 시행 시 인근 도로·교량·공공시설 사용·점용을 최소화, 파손·손상 시 전액 변상 책임. 교통·인접재산 간섭에 대한 사전 협의·조치계획 필요.
- 청구·보상 기간: 공사 중 발생한 손실·손상은 발주자 위험 외 수급인 책임(복구·보상·변상), 단 복합원인·불가항력 경우 비율 협의.
- 기록·입증: 모든 설계·시공·품질·안전·환경·청구·보상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보관, 필요 시 발주자·공사감독이 조사·요구 가능.
- 청구·보상 절차: 청구·요구 사유 발생 시 최초 30일 내 통지, 이후 30일 이내 산출내역서·증빙자료 송부, 중간·최종 산출내역서 제출 시 추가 근거 포함.
- 시공중지·연장: 공사중지 사유(법령·안전·환경 등) 발생 시 발주자 승인 필요, 불가항력·발주자 귀책 사유 제외 시 연장·추가 금액 청구 불가.
위 내용은 설계서·제1장·제2장·제3장·제4장에 명시된 KCS 64 시리즈 및 관련 법·표준을 종합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계약조건에서 구체적인 수치·일정·세부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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