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과천청사 방호관 대기실의 노후·파손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직원 및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대기 환경을 제공한다.
- 범위 : 대기실 내부 마감·수장·창호·유리·도장·가구·철거 등 건축·인테리어 전 공정(건축 분야) 및 부속 시설·부대공사까지 포함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공종·공정·자재·시공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 시점 : 시방서 작성 기준 2025 년 9 월이며, 착공·준공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체 등록증·시공능력 등급 – 최소 A 등급 이상, 최근 5 년 이내 공공기관·정부청사 리모델링 실적 1건 이상.
- 표준시방서 적용 능력 – KCS 10 10 05, SMCS 10 10 00, SMCS 21 00 00 등 관련 KS·SMCS 표준시방서 준수 가능.
- 품질·환경·안전 인증 –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등 동등 인증 보유(필수·선택 모두 권장).
- 현장대리인 상주 체계 –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상시 현장 상주, 현장 사무실은 과천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 가능.
- 시험·품질 관리 역량 – KOLAS 인증 시험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능력, 품질시험·품질관리계획서 작성·승인 가능.
- 하도급 관리·불공정행위 방지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2조 준수,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의무 이행.
- 환경·안전·품질 관리 계획 – 사전 환경·안전·품질 관리계획서 제출·승인 가능, 현장 시험·인증·보증서(성능·이행·하자) 확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종 | 주요 기술·규격 | 요구 자료·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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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마감 | KCS 41 10 00 적용, KS 인증 마감재 사용 | 마감재 시험성적서·보증서, 품질시험계획서, 일일 현장 가공 최소화 |
| 가구공사 | 목공(KCS 41 33 00)·금속공(KCS 41 49 00) 기준 | 설계도면·샘플·모형·시험성적서·보증서, 현장가공 최소화, 현장 적치 공간 확보 |
| 창호·유리 | 안전유리(내충격·방음·단열)·단열·방음 성능 요구 | 창호·유리 시험성적서·보증서,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 현장 가공 최소화 |
| 도장 | KCS 41 10 00·SMCS 10 10 00 적용, 환경·VOC 규제 준수 | 도장 재료 시험성적서·보증서, 도장 시공계획서·품질시험서 |
| 철거 | 기존 구조물·부대시설 철거, 폐기물관리법 준수 | 철거계획·폐기물 처리 계획서·원상복구 도면, 현장 정리 후 감독관 승인 필요 |
| 공통 | 일일 현장 투입량 원칙 – 공장 가공 후 당일 사용분만 현장 반입, 현장 적치 공간 확보 | 현장 적치·보관 계획서, 현장 사무실·시험실 상시 비치 (계약문서·KS·법규·환경·안전·품질 관련 서류) |
| 품질·시공 검사 | 매 공정 완료 시 계측·보고 → 감독관 검사(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 시공검사 보고서·공정관리표·기성관리표·품질시험 기록, 불합격 시 재시공·보수·변형 작업 지시 |
|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 | 공정관리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환경관리계획, 하도급 관리계획서 등 제출·승인 | 모든 관리·계획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해 제출·승인, 변경 시 서면 승인 필요 |
4. 주의사항
- 법규·표준시방서 우선 적용 – 최신 법규·KS 규정과 설계서가 상충될 경우 최신 법규가 우선이며, 비용·일정 변동 시 발주처 승인이 필수.
- 문서·지시 처리 원칙 – 공사감독자 지시·승인·검사는 서면(문서)으로 진행(구두 지시 시 즉시 서면화). 모든 제출물·보고서는 감독자를 경유해야 함.
- 현장대리인 상주 –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상시 현장에 있어야 하며, 이탈 시 발주자 사전 승인 필요.
- 설계·시공 오류 보고 – 설계서 누락·오류·구조안전 이상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공사기한 연장은 사전 협의·승인 없이는 시행 불가.
- 임시 개통 구간 보수 책임 – 임시 개통 구간에서 발생한 손상(차량통행·천재지변 제외)은 수급인 부담이며, 원상복구 후 감독관 승인 필요.
- 공정·품질·환경 관리 계획 – 환경·안전·품질 관리 계획서는 입찰 전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현장 사무실·시험실에 상시 비치해야 함.
- 하도급·불공정 행위 방지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2조 준수,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의무 이행.
- 공정 만회·지연 대책 – 공정 지연 발생 시 원인 분석·촉진 방안 포함한 만회 대책을 수립·제출·승인받아야 하며, 지연 기간이 수급인 귀책 사유로 간주된다.
- 재시공·불합격 조치 – 준공검사 불합격 시 재시공·보수·변형 작업을 지시받으며,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비용도 수급인 귀책이다.
- 신기술·신공법 적용 – 신기술·신공법 사용 시 전체 공사 개요·장단점 비교·구조·안전·시공·품질·안전·자재·비용·유지관리 영향 등 상세 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장 정리·승인 –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정리 후 반드시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다음 공정 착수 가능.
- 제출물 보관·비치 – 계약문서·KS·법규·환경·안전·품질 관련 서류는 현장 사무실·시험실에 상시 비치하고, 필요 시 감독자에게 즉시 열람 가능해야 함.
요약 – 본 입찰은 과천청사 방호관 대기실의 전면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인테리어 공사이며, KCS·SMCS 표준시방서와 최신 법규·KS를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계약자는 품질·안전·환경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 건설업체이며, 설계·시공·공정·품질·환경·안전·하도급 관리 전반에 걸쳐 서면 지시·승인·보고 체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설계서와의 모순, 현장대리인 상주, 임시 개통 구간 보수 책임, 재시공·불합격 조치 등은 수급인 귀책 사유로 간주되므로 사전 준비와 정확한 문서 관리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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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과천청사 방호관 대기실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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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과천청사 방호관 대기실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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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과천청사 방호관 대기실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분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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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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