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홍천국토 관내 제설창고 신축 및 작업대기소 유지관리공사
- 목적: 겨울철 눈·얼음 제거를 위한 제설창고와 현장 작업대기소를 신설·보수하여 지역 교통·공공시설 안전 확보
- 범위: 설계·시공·설비·유지관리 전 과정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인·사업자 | - 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 적용) 등록 및 건설업 면허 보유 <br> -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사업주) 등록·운용 능력 |
| 현장 가입·신고 | - 실제 착공일 기준 14일 이내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 제출 <br> - 현장코드 조회·등록 후 전자카드 시스템 연동 |
| 전자카드제 적용 | - 공공 공사 1억 이상·민간 공사 50억 이상 (Phase 3, 2024‑01‑01 이후) <br> - 일용·임시직(1년 미만)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지문·모바일 앱 GPS·NFC/BLE) 사용 의무화 <br> -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시험 통과) 최소 1대 이상 설치·준공시까지 유지 |
| 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 - 공공 발주 공사 중 도급금액 ≥ 3천만원·공사기간 ≥ 30일인 경우 전자카드‑임금대장 연동 필수 <br> - 전자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임금대장 작성·송부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청구·승인·지급 연계 |
| 보고·납부 | -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 근로 내역 퇴직공제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br> - 미신고·미납부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 |
| 시스템 운영·관리 | - 전자카드·임금대장·대금청구서 등 하도급지킴이와 실시간 연동·관리 능력 <br> -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사용률 30일 이상 유지(임시 사용 30일 허용) <br> - 미신고 사유(공사 중지·미착공 등) 발생 시 미신고 사유 입력 의무 |
| 기타 | - 전자카드·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실적 평가(근로자 현황 파악·임금 누락 방지) 시 현장별 노동 실태 파악 가능 <br> - 전자카드 기반 근무 기록 투명화·부정 수급·유령 근로자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교육·홍보 수행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자카드 단말기
- 지정 시험 통과 제품(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현장 상황에 맞는 모델 선택
- 최소 1대 이상 설치, 착공 전 설치·준공시까지 유지 (100~150명 기준 1대 권장)
- 지문·모바일 앱(GPS·NFC/BLE) 지원, 근로자 본인 확인 및 출·퇴근 자동 기록
- 전자카드 시스템
ecard.cw.or.kr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접속·현장 등록·근로자 관리 기능- 전자카드 사용 내역(소속·직종·출·퇴근) 자동 집계 → 임금대장 생성·수동 입력 가능
- 임금대장·대금청구 연계
- 전자카드 근로내역 기반 임금대장 자동 생성·수동 보완(일용·상용 모두 가능)
- 임금대장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전송·청구 → 승인·지급 (연계 승인 전 근로자 목록 검증)
- 임금명세서 교부
- 전자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에게 실시간 임금명세서 제공
- 보고·정산 서류
- 퇴직공제 신고·납부 확인서,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 확인서 출력 가능
- 월별 신고·납부 현황, 미신고 사유 입력 기록, 전자카드 사용 일수·월 신고 일수 등 검증 자료
- 시스템 연동
- 하도급지킴이와 전자카드 시스템 실시간 연동(근로자 목록, 근로일수, 카드 태그 일수 비교)
- 전자카드 기반 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시 “전자카드‑임금대장‑대금청구” 3단계 흐름 완전 구현
4. 주의사항
- 소급 적용 없음: 전자카드제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 예정 금액이 공공 1억 이상·민간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Phase 3). 2023‑12‑31 이전 계약은 적용 제외.
- 단말기 설치 예외: 공사예정액이 3억 미만이거나 설치 환경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앱(GPS)만으로 출·퇴근 기록 가능하지만, 전자카드 사용률 30일 이상 유지가 전제.
- 현장 가입 신고 기한: 실제 착공일 기준 14일 이내에 ‘성립신고서’와 ‘단말기 설치 계획서’ 제출. 미제출 시 퇴직공제 신고·납부 지연 및 과태료 발생.
- 월별 신고·납부: 전월 근로 내역·공제부금은 매월 15일까지 신고·납부. 미신고·미납부 시 임금대장 미작성 현장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미신고 사유 입력 시 반드시 공제회에 통보.
- 임금대장·청구 연계: 전자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예: 공사 중지·미착공) ‘미신고 사유 입력’ 필수. 미입력 시 실적 포함·승인 거부 위험.
- 데이터 일치 검증: 발주처가 근로자 목록 비교를 통해 전자카드 사용 내역과 임금대장·대금청구서 정보가 일치해야 승인 가능. 불일치 시 승인 거부·시정 요구.
- 연계 실적 평가: 전자카드 사용률, 임금대장 송부·승인 시점, 실제 임금 지급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므로, 전자카드·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프로세스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현장 담당자를 교육해야 함.
- 비용 정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 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 준공 시 납부 확인서와 단말기 비용 확인서 출력·제출 필요.
- 홍보·지원 의무: 발주처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독려, 현장 사업주와의 소통 강화를 요구하므로, 입찰 전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
- 부정 수급·유령 근로자 방지: 전자카드 기반 근무 기록이 투명히 관리되므로, 현장 근로자 명단·근로일수 정확히 입력하고, 전자카드 미사용 근로자는 수기 입력 시에도 반드시 임금대장 포함.
위 내용은 홍천국토 관내 제설창고 신축 및 작업대기소 유지관리공사 입찰공고에 첨부된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제도 적용 여부(공·사 구분 금액)와 현장별 전자카드·임금대장 연계 절차를 확인하고, 요구된 서류·시스템 연동 절차를 충족시키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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