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면분소에 농기계 세차장을 신축하고 주변 부지를 정비함으로써, 임대사업소 이용자에게 편리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범위 : 토목공사 전·후 공정(토공, 우수공, 포장공, 부대공 등) 및 현장 관리·안전·품질·환경·문화재 보호 등 전반적인 시공 전반에 걸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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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자격 | • 토목·도로·상하수 등 건설공사업 면허(특히 “도로·상하수·토공” 부문) 보유 <br>• 최근 5년 내 동일 규모(≈ 1,000 ㎡) 이상의 주차장·세차장·아스팔트 포장 실적 |
| 현장 인력 | • 현장대리인 : 국가기술자격(건축·토목) 보유, 현장 상주, 현장 이탈 시 사전 승인·대리인 지정 필수 <br>• 품질관리·시험 담당자 : KS 인증 시험 설비 및 자격 보유, 현장 상주 <br>•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자격 보유, 현장 상주 |
| 장비·자재 | • 중장비 : 19 TON 대·0.7 ㎥ 대·0.6 ㎥ 대·3.6 m 대·8‑10 TON 대 등 최소 1식 이상 <br>• 포장·배수 장비 : 아스팔트 롤러(10‑15 TON), 진동로라, 그레이더, 백호·크람쉘, 파이프 부설·점검용 장비 <br>• 자재 : KS 규격(KS F 2302‑2312 등) 충족 아스팔트·경계석·카스토퍼·보조기층·입도조정기층·프라임코트·택코트 등 |
| 품질·안전·환경 | • 시공품질시험·품질관리계획서 사전 제출·승인 <br>•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호구·안전교육·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br>• 환경법(수질·대기·소음·진동) 준수, 물오염·먼지·소음 저감 대책(침전조·세륜·세차시설 등) <br>• 문화재 발견 시 즉시 보고·공사 중지 및 현장 보존 조치 |
| 문서·보안 | • 설계도·표준시방서·공정표 등 보안 관리(감독원 별도 보관·유출 방지) <br>• 설계변경·현장조사·보고서·시험·시공사진 등 모든 서류는 서면·전자 형태로 감독원 승인 후 제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수량 | 적용 표준·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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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 | • 구조물 헐기·땅깎기 314 ㎥ <br>• 사토 405 ㎥ <br>• 토사·암버럭·보조기층 등 입도·CBR·다짐 기준(KSF 2302‑2312) <br>• 허용오차: 토사 ±10 cm, 풍화암 ±20 cm, 발파암 ±30 cm | KS F 2302‑2312, KS F 2320 |
| 우수공 | • Φ250 mm 파이프 17 m, Φ600 mm 파이프 16 m <br>• 집수정 0.6×0.6×0.85 m, 1.0×1.0×1.2 m, 2.0×2.0×2.0 m (각 1EA) <br>• 벤치플륨관 300C 1EA, 800B 4EA <br>• 하수관준설 1식 | KS F 2302‑2312, KS F 2320 |
| 포장공 | • 아스팔트 포장 572 ㎡ (주차장) <br>• 아스콘 포장 6 ㎡ (관로터파기 구간) <br>• 보차도경계석·도로경계석 57 m <br>• 카스토퍼 20 EA | KS F 2310, KS F 2311, KS M 5333 등 |
| 부대공 | • 중기운반 1식 <br>• 차선도색 1식 <br>• 카스토퍼 20 EA | KS L 2521, KS M 5333 |
| 보조기층·입도조정기층 | • 보조기층·입도조정기층 입도·CBR·마샬 안정도 등 품질시험 필수 <br>• 시험포장 ≥ 1,000 ㎡(보조기층)·≥ 500 ㎡(입도조정기층) | KS F 2302‑2340, KS F 2337 |
| 프라임·택코트 | • 프라임코트 RS(C)‑3 (유화아스팔트) <br>• 택코트 RS(C)‑4 (유화아스팔트) | KS M 2203 |
| 품질·안전·환경 | • 현장 시험·검증·보고서·시공사진·코어채취 등 모든 시험·기록 감독원 승인 후 제출 <br>• 물오염 방지(침전조·세륜·세차시설)·소음·먼지·진동 저감 설비 설치 | KS F 2302‑2312, 환경·소음·진동 관련 법령 |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사항)
- 시공 기간 – 계약 착공일로부터 60일 내에 완공해야 하며, 공정표( PERT/CPM )를 제출·승인받는 것이 필수. 일정 지연 시 감독원 승인 없이 작업 연장 불가.
- 설계변경 절차 – 모든 설계·물량·공정 변경은 서면으로 감독원에 요청·승인 받아야 하며, 변경 시 추가 비용·기간을 정산해야 함. 현장조건 차이·물량 변동 시 사전 서면 통보 의무.
- 현장 보안 – 설계도·표준시방서는 감독원 별도 보관·유출 금지. 공사 완료 후 반드시 발주부서(양구군 농업기술센터)로 반납.
- 품질·안전·환경 관리 – KS 규격·정부 중노임·2025년 물가·환율(1 USD = 1,387.7 KRW) 적용. 품질시험·안전관리·환경보전 계획을 사전 수립·제출하고, 현장 검사·보고서·시험 사진을 감독원 승인 후 제출.
- 인력·장비·자재 –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이며, 무단 이탈 시 즉시 보고·대리인 지정 필요. 주요 장비(중기·롤러·그레이더·백호 등)는 사용 전 감독원 검사·승인을 받아야 함.
- 문화재 보호 – 시공 중 문화재 발견 시 즉시 공사 중지·보고·현장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함.
- 세륜·세차 시설 – 토사·골재 운반·세차 구역에 세륜·세차 설비 설치, 침전조를 통해 세척수가 농지·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시공.
- 보조·입도조정기층 – 입도·CBR·마샬 안정도 시험을 반드시 시행하고,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승인받아야 함. 입도조정기층 두께·입도 허용오차(±3 cm)와 마무리 두께(설계두께 ±10 %)를 준수.
- 아스팔트 포장 – 프라임코트·택코트·표층 시공 전 표면 건조·양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작업 중 온도(5 °C 이하)·우천 시 작업 금지.
- 보험·책임 – 모든 작업(인력·장비·자재·공정) 에 대해 작업자·현장·재료에 대한 책임 보험(산재보험·일반상해·민·공공 책임) 구비·제출.
- 불법 하도급 금지 – 하도급·분업 시 감독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위반 시 계약 무효·벌칙 적용.
- 보고서·자료 제출 – 시공일지·기성·준공 보고서·시험·품질·환경·안전 자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 누락·지연 시 감점·계약 해지 가능.
핵심 : 설계·시공·품질·안전·환경·문화재 보호 등 전 과정을 KS·정부표준·법령에 따라 서면 승인·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60일 내 완공을 목표로 현장 인력·장비·자재를 사전 확보·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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