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대한외래 B1 의무기록실 이전 공사(건축)
- 발주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조달)
- 목적 : 기존 B1 의무기록실(의료 기록 보관·전산 설비 포함)을 현재 위치에서 새 위치(병원 내)로 안전하게 철거·이전·신축·설비·시스템 이전을 수행하여 의료 기록 보안·연속성을 확보하고, 병원 시설 기준(방화·방습·소음·진동·폐기물 관리 등)을 충족시키는 건축·시공 전반을 수행한다.
- 범위 : 설계·시공, 구조·전기·통신·소방·보안 설비, 의료 기록 전용 장비·시스템 설치, 현장 관리·감독, 안전·환경·품질 관리, 계약특수조건(보험·보증·하도급 관리 등) 전부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인·자연인 | 한국 내 법인 또는 자연인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한국어 번역 첨부) |
| 공정거래·불공정 행위 금지 | 독점규제·공정거래법상 계열사·지배관계가 없어야 함(제9조 1‑1) |
| 입찰·낙찰·계약 제한 | 부정당업자(입찰·낙찰·계약 제한) 대상이 아니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제9조 1‑2, 제49조) |
| 기술·자격 | - 현장대리인 : 국가기술자격(건설·건축·전기 등) 보유자 지정·상주 <br> -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원 지정·상주(제15조의2) |
| 재무·보증 |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보증보험 등 보증조건 충족(제7조) <br> - 건설 손해보험(자기부담 ≤ 100 억원)·조립보험 가입 의무(제6조) |
| 보험·위험 관리 |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 6개월 이내 제출(제6조 4) |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계약·보고·직접 지급 절차 준수(제6조의3·6조의4) |
| 환경·안전·보건 | 환경오염 방지·품질관리·안전·재해예방 계획 수립·이행(제8조·제10조·제15조의3) |
| 문서·언어 | 모든 통지·서류는 한국어 우선, 외국어와 병행 시 한국어 우선(제4조) |
| 공사감독관·품질관리자 | 공사감독관(공공 감리원)·품질관리원 지정·현장 상주(제14조·제15조의2) |
| 특수조건 이행 | 장기계속공사·계약변경·보험·보증·하도급·하자·지체상금 등 특수조건 전부 적용(제6조~제28조)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시공 기준 : 설계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와 일치한 신품 자재 사용·현장 검사(제12조)
- 의료 기록실 설비 : 방화·방습·보안·출입통제·전기·통신·소방 설비 등 병원·의료법 기준에 맞는 특수 설비 설치
- 시공 상세도·계산서 :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계산서·품질시험계획·품질시험보고서 제출·승인(제12조, 제15조)
- 보험·보증 : 건설 손해보험(자기부담 ≤ 100 억원)·조립보험 가입, 위험도 조사보고서 6개월 내 제출(제6조)
- 하도급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계약 체결·보고·직접 지급 가능(제6조의3·6조의4)
- 환경·안전·보건 : 대기오염·수질·소음·진동·폐기물 관리·환경오염 방지계획 수립·이행(제8조·제8조의2) <br> - 품질관리비·보건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제10조·제10조의2) <br> - 기술지도 계약(14일 이내)·안전관리 조직·안전점검 계획 수립(제10조의3·제15조의3)
- 품질·하자 관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시행령·시행규칙 기준)·하자보증금 납부·하자검사·보수(제33조·제34조·제35조)
- 공사감독·현장대리인 : 공사감독관·현장대리인·품질관리원 지정·현장 상주 의무(제14조·제15조의2·제15조의3)
- 공사 기간·공정 관리 : 월별·주간 공정 보고(17조)·공정표 수정·공사감독관 승인(제17조·제19조)
- 계약 변경·조정 :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계약 내용 변경 시 실비 초과 금지·협의·조정(제20조·제22조·제23조)
4. 주의사항
- 언어·문서 : 모든 계약·통지·서류는 한국어 우선, 외국어와 병행 시 한국어 내용이 우선(제4조). 계약서·설계서·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함(제3조).
- 보증·보증금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보증보험 등은 규정에 따라 납부·반환·귀속 절차를 정확히 따를 것(제7조·제8조·제9조). 보증금 반환·귀속 시 지체상금·이자 상계 가능(제5조·제25조).
- 설계·물가 변동 :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계약 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 청구·조정 필요(제20조·제22조·제23조). 증액·감액 시 각각 30일·14일(특정 경우) 내 조정·승인 절차 숙지.
- 공사감독·품질관리 :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품질관리원 지정·상주는 필수이며, 현장감독관 지시 서면 확인 의무(제11조). 현장대리인·품질관리원의 지정·승인 없이 시공 시작 불가(제12조).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계약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체결·보고·직접 지급(제6조의3·6조의4). 하도급 대가 미지급 시 직접 지급 요구 가능, 하도급 대가 직접 지급 시 계약당사자의 지급 채무는 해당 한도 내에서 소멸(제6조의3).
- 보험·위험 관리 : 건설 손해보험·조립보험 가입·자기부담 100 억원 이하, 위험도 조사보고서 6개월 이내 제출(제6조). 보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보험가입 지연 시 예정가격 조서상 보험료 감액(제6조 8).
- 환경·안전·보건 : 환경오염 방지·품질관리·안전·재해예방 계획을 설계·시공 전 승인받고 현장 비치·이행(제8조·제8조의2·제10조·제15조의3). 목적 외 사용 시 감액·제재 가능.
- 하자·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제33조·제34조). 하자 발생 시 즉시 통보·보수, 하자보증금 반환·이자 가산(제34조).
- 지체상금·지연 이자 : 준공기한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은행 평균 대출 금리 적용(제25조·제41조). 불가항력·병원 책임·자재 공급 지연 등 제외 사유(제25조 3) 인지 필요.
- 계약 해제·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지연·준공 기한 초과·지체상금 초과·부정·뇌물 등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44조·제48조). 해제 시 보증금 반환·선금 상환·인수·기성 대가 지급 절차 준수.
- 부정당업자·불공정 행위 금지 : 뇌물·담합·알선·청탁 등 금지(제19조의2). 위반 시 입찰·낙찰·계약 취소·부정당업자 제한 가능.
- 공동수급체(공동계약) 운영 : 출자비율·분담 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제17조의2). 부도·파산 시 보증시공 청구·공동수급체 탈퇴 절차(제18조).
- 분쟁 해결 : 협의 우선, 협의 불발 시 법원·중재(제51조). 중재 이용 시 사전 서면 합의 필요(제19조 5).
- 주소·연락 변경 : 주소·전화·팩스 등 변경 시 즉시 계약담당·발주기관·공사감독관에 서면 신고(제21조 4).
- 기타 : 계약문서 보관·제출 기한(30일·14일 등), 기성·준공 대가 지급 시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통보 의무(제39조·제40조·제43조의2).
위 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세부 금액·기간·공정표 등 구체적 수치는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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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 입찰공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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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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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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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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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계약조건(일반,특수).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6.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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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기간 산정.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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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