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대의면 마쌍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옹벽·지하구조물 등 ‘건축구조물’을 전면·부분 철거하여 새 건설·공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안전·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 범위 : 건물 전체·일부·지하구조·옹벽 등 다양한 구조물·재료(콘크리트, 철골, 목재 등)의 해체·폐기·운반·임시 저장·현장 복원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신축공사가 병행될 경우 해체‑신축 시공 순서·작업 방법까지 검토·조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비계공사법 면허’를 보유하고 해체공사업 등록을 마친 기업.
- 안전·환경 관리 역량 : 해체공사 전 ‘안전위생관리계획’과 ‘환경·안전대책계획’을 작성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인력·시스템을 보유.
- 기술·시공 경험 : 목조·철골·지하구조·옹벽 등 다양한 구조물 해체 실적이 있는 업체(특히 ‘농촌·소규모 현장’ 경험 우대).
- 폐기물 처리 능력 : 폐기물 관리법 기준에 따라 폐기물량 산정·분류·임시 적재·운반·처리(지정 폐기장)까지 전 과정을 자체 또는 협력업체로 수행 가능.
- 유자격 인력 : 크레인·데릭·중기(차량) 운전·유자격자, 해체·절단·발파·핸드브레이커 등 전문 장비 운용 인력 확보.
- 지하·공공시설 조사·제거 능력 : 현장 내 가스·수도·전기·전화 등 매설물 위치·심도 파악·봉인·제거 절차 수행 가능.
- 신축·철거 연계 관리 : 신축공사 착공과 연계된 시공 순서·작업 방법 조정·시공‑복원 일정 관리 경험이 있는 업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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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법 | • 사전조사(건물 규모·구조·노후도·주변 환경·기상·인근 시설) 기반 공법 선정.<br>• 목조·철골·지하구조·옹벽에 맞는 ‘가스절단·크레인·핸드브레이커·발파·분쇄’ 공법 조합 사용.<br>• 부분·전체 해체 시 ‘상부→하부’ 순차적 진행 및 부재별 적정 크기 절단. |
| 장비·설비 | • 대형 크레인·데릭·기중기, 핸드브레이커·수압해머·수압절단기 등 해체 전용 기계.<br>• 안전망·양생망·보호덮개·차음·차음벽·방음하우스 등 소음·진동·분진 방지 설비.<br>• 물분무·살수·급수·배수 설비(먼지·화재·작업용수).<br>• 현장·임시 도로·적치장·폐기물 운반 트럭·감시·안전요원 배치. |
| 폐기물 관리 | • 해체폐기물 ‘낙하·적치·반출·처리장소 확보’ 계획 수립.<br>• 폐기물량 정확히 파악(콘크리트·철근·목재·폐유 등) 후 ‘재활용·분리·지정 폐기장’ 처리 방안 제시.<br>• 도로·공공시설 위에 폐기물 적재 금지, 필요 시 ‘안전 적재·감시·교통 안내원’ 배치. |
| 안전·환경 대책 | • 안전위생관리계획·화재·소화·소화용수·소화기·비상 대응 체계.<br>• 진동·소음·분진 ‘법적 기준·주민 허용치’ 충족을 위한 ‘차음·차진·방진·물분무’ 대책.<br>• 지하·공공시설 매설물 ‘봉인·제거·복구’ 절차 및 ‘지반 침하·변형 감시’. |
| 문서·절차 | • 해체계획·안전·환경·폐기물·시공·복원 각 단계별 ‘계획서·승인서·현장보고·변경 요청서’ 제출 의무.<br>• 사전 조사·관계자 면담·주민 의견 조사·설명회 등 ‘주민·인근 시설 협조’ 절차 수행. |
| 시공 일정·조정 | • 날씨(강수·강설·풍속·풍향) ‘공정 반영’ 계획 수립 및 필요 시 ‘공정 연기·조정’ 가능.<br>• 신축공사와 동시 진행 시 ‘시공 순서·작업 방법’ 연계 검토. |
4. 주의사항
- 사전조사 필수 – 건물 규모·구조·노후·지하 매설물·주변 시설·주민 영향·기상 조건을 모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법·안전·환경 대책을 설계·승인받아야 함.
- 계획서·승인 절차 – 해체시공계획·안전위생관리계획·환경·안전대책은 담당원(발주기관)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작업을 시작하거나 임의 변경하면 계약 위반.
- 주민·인근 시설 보호 – 병원·학교·도서관·정밀기기 보유 건물 등 ‘진동·분진·소음 민감 시설’에 대해 허용치 조사·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함.
- 폐기물 적재·운반 규정 – 폐기물은 도로·공공시설 위에 적재 금지. 적재·운반 시 ‘규격 맞춤·감시·안전 조치’를 반드시 적용하고, 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조건에 따라 비용 변동이 크므로 사전 확보가 필수.
- 기상·공정 연계 – 강수·강설·풍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공정 연기·조정’ 계획이 필요. 비·눈·바람이 많을 경우 ‘물분무·살수·작업 중단’ 대책을 사전에 수립.
- 지하·공공시설 매설물 – 가스·수도·전기·전화·통신선 매설물 위치·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봉인·제거·복구 절차를 누락하면 안전사고·법적 책임 발생.
- 환경·소음·진동 규제 – 소음·진동·분진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공사 중단’ 위험이 있음. 방음·방진·차음·차진 설비를 적절히 배치하고, 현장·인근 도로·주변 건물에 대한 ‘소음·진동 측정·보고’를 수행해야 함.
- 안전·보건 관리 – 유자격 중기·크레인 운전자를 배치하고, 안전망·양생망·보호덮개·PPE(보안경·장갑·마스크·안전벨트 등)를 현장에 상시 비치.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소화용수·살수 설비’ 를 현장에 설치하고, 가연물·가스 절단기 사용 시 화재 위험을 최소화.
- 복원·복구 – 가설 전기·급배수·비계·양중 설비·가설 울타리·임시 이설된 매설관·도로 깎기 등은 작업 종료 후 ‘원상 복구·정리’ 절차를 반드시 수행. 복원 누락 시 ‘추가 비용·민원’ 발생 가능.
- 변경·보완 절차 – 시공 중 ‘계획 변경·보완’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담당원과 협의·승인 후 진행하고, 미비·불명확 사항은 즉시 수정·보완 요구.
요약 : 본 입찰은 농촌지역 ‘해체·폐기물·안전·환경’ 전반에 걸친 전문 역량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조사·계획 승인·주민·인근 시설 보호·폐기물·복원·기상·환경·안전·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공적인 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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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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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마쌍지구 농촌공간정비 철거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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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과업지시서(대의면 마쌍지구 철거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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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시방서(대의면 마쌍지구 철거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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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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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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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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