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기술본부 근무환경 개선사업 – 동대문별관 냉방기 설치 및 구매
- 주관기관 : 서울교통공사 (지방공공기관)
- 목적 : 동대문별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실내 온도·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품 냉방기 10대를 설치·구매한다.
- 계약형태 : 수의계약(비경쟁입찰) – 「수의계약일반조건[제332호, 2025‑07‑08]」에 따라 체결·이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법인 요건
- 한국 사업자등록 및 납세증명 서류 제출 가능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 수행 실적이 3년 이상(최근 5년 내 2건 이상)
- 기술·인력 요건
- 건축·전기·설비 분야 국가공인 자격(예: 건축설비기사, 전기기사) 보유자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
- 현장 인력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 안전관리 체계(안전보건기준) 적용
- 재정·보증 요건
-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 (제4절 1‑가)
- 재정능력(잔액·신용등급) 확인 가능, 은행·보증기관 보증서 발행 가능
- 청렴·부정행위 방지
- 부정청탁·뇌물 제공 금지 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 부정당업자 제재 기록 없음
- 입찰·수의계약 과정에서 담합·알선·청탁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제1절 1‑가)
- 납품·시공 능력
- 신품 냉방기(0.5 톤~1.2 톤 등) 10대 이상 보유·납품 경험
- 설계·시공·감리·품질검사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거나, 하도급 시 사전 승인·직접 지급 가능 (제12절 하도급)
- 언어·문서 요건
- 계약·입찰 서류 전부 한글(한국어) 작성·제출, 외국어 사용 시 한글 번역본 첨부 (제4절 사용언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조건 | 비고 |
|------|----------------|------|
| 냉방기 종류 | 10대 (0.5 톤, 0.7 톤, 1.0 톤, 1.2 톤 등 – 물품명세서 참조) | 신품, KS·E‑001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
| 냉매 | R410A 또는 R32 (친환경 냉매) | 환경부 규정 준수 |
| 전력·용량 | 각 장비 1‑2 kW 이상, 전체 설치 용량 약 200 kW (예산 기준) | 전력부하 계산서 첨부 필요 |
| 규격·표준 | 한국산업표준(KS)·KEM 인증, 전기설비 기술기준, 건축물 방화·소방 기준 적용 | 제9절 물품검사 요령에 따름 |
| 제어·통합 | 기존 건물 BMS와 연동 가능한 제어판·센서(온도·습도) 제공 | 설계서에 명시, 현장 시험 필수 |
| 부속품 | 필터·배수펌프·배관·브라켓·전선 등 (물품명세서에 포함) | 현장 도착 전 검수·승인 필요 |
| 보증 | 최소 5년(부품 2년) 하자·성능 보증, 1년 사후 품질 보증(규격·품질 동일) | 제11절 하자보증·하자보수보증금 적용 |
| 시공·설치 | 현장인력은 건축·전기·설비 기사 등 자격 보유, 현장 안전·환경계획 제출(밀폐공간 작업계획서 포함) | 제5절 공사현장 종사자·안전보건관리계획 필수 |
| 납품·시공 일정 |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3개월) 전량 납품·시공 완료 | 공정예정표·착수신고서·월별 공정보고 제출(제5절 착공·공정보고) |
| 시험·인증 | 납품 전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 제출, 필요 시 공인 시험기관 인증 자료 요구 | 제9절 물품 검사 요령·품질보증에 포함 |
4. 주의사항
- 수의계약 특성
- 계약 체결은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제2절 1‑가).
- 청렴·부정행위 금지
- 뇌물·향응·청탁·담합 등 모든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제1절 1‑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제·해지 가능.
- 계약보증금·보증서
-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시 현금·보증서(보증금) 필수(제4절 1‑가). 보증금 면제 시 지급확약서 제출 필요.
- 설계·가격 변경
- 설계변경·물량 증감은 서면 통보 후 진행(제7절 1‑가).
- 신규 비목·신기술 적용 시 단가 산정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낙찰률 적용, 단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절감액의 30%는 감액(제7절 1‑가‑4).
- 지연배상금
- 계약 지연 시 0.3 %(지연일당) × 계약금액(최대 30 %)을 현금으로 납부(제8절 1‑가).
- 연장 사유(천재지변·발주기관 사유·설계변경 등) 발생 시 연장 청구(서면) 후 연장기간 동안 배상금 면제(제8절 2‑다).
- 검사·대가지급
- 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현장 검사 완료(제9절 1‑가).
- 검사 완료 시 5일(공휴일 제외) 이내 대가 지급, 지연 시 연체이자 부과(제9절 5‑가).
-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대가 지급(제12절 하도급 2‑가) – 하수급인 파산·판결·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 하자·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시공·설치 완료 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11절 1‑가).
-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미이행 시 보증금 전액 귀속(제11절 2‑가).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은 사전 승인 필수(제12절 1‑가).
-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지급내역 통보 의무(제12절 3‑가).
- 기밀·정보보호
- 설계·시공·품질·가격 등 모든 기술·경영정보는 비공개 의무(제10절 2‑나). 무단 유출 시 제재 가능.
- 문서·언어
- 모든 계약·입찰 서류는 한글로 작성·제출(제4절 가). 외국어 사용 시 한글 번역본 첨부.
- 근로자 보호
-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준수, 안전·보건계획(밀폐공간 작업계획서 포함) 제출(제5절 5‑가, 6‑가).
- 야간·휴일 작업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추가 비용 청구는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제5절 5‑가).
- 재정·예산
- 물가변동·설계변경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제7절 3‑가).
- 조정 청구 시 30일(용역·물품은 20일) 이내 조정 완료, 예산 부족 시 물량·기간 조정 가능.
- 기타
- 개산급 지급 :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예상 감액을 제외하고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제9절 7‑가).
- 노무비 구분관리 : 하도급·직접노무비 지급 내역은 5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 체불 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제9절 9‑가).
-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 계약 시 사후정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정산(제11절 12‑가).
위 내용은 「수의계약일반조건[제332호]」과 첨부 물품명세서(동대문별관 냉방기 10대) 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수량·단가·규격은 물품명세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파일을 검토하시고,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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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정보
구매대상 물품목록
[1^4010170101^냉방기]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01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02 물품규격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03 물품명세서.xls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04 청렴계약이행 등 서약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05 수의계약일반조건[제332호,25.07.08.].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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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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