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9호선 운계터널(하) 등 4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R25BK010918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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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13:22
10-20 18:00
10-21 10:00
10-21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10-21 10:00:00 마감
자격등록 10-20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15억 3,4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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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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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 · 낙찰가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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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충족
- 업종 · 판단 불가
- 지역 ·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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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예정가격은 개찰 시 확정됩니다
원문에서 끌어올린 항목 5개
판단에 쓰이는데 아래 원문 안에 묻혀 있던 항목입니다.
- 예산금액
- 19억 1,188만원
-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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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국도 19호선 운계터널(하) 등 4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합니다. 본 사업은 도로·터널·교량 등 주요 인프라의 안전·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며,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급제를 적용해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노무비 누락을 방지하고, 현장 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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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경력
- 도로·교량·터널 등 토목·구조물 보수 공사에 적합한 건설업 면허 보유
- 최근 3년 이내 유사 도로·터널 보수 실적(규모·기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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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구현 능력
- 현장당 최소 1대 이상의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설치·운영 계획 제출
- 근로자 전원에게 전자카드(RFID) 발급 및 현장 투입 전 카드 발급·사용 독려 프로세스 확보
- 성립신고(현장 가입) 및 퇴직공제 신고를 실제 착공일 기준 14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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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 전자카드 근로내역 기반 임금대장(임금대장) 작성·송부 절차를 월별로 수행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WEDI) 시스템에 연동
- 임금대장 누락 시 미신고 사유 입력(시스템) 및 공제회 통보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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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데이터 연계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 가능
- 전자카드 사용일수와 퇴직공제 신고일수를 자동 집계·검증하고, 임금청구·승인 시 근로자 목록 일치 검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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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산·관리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을 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한 회계·정산 절차 확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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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단말기
- 지정 시험 통과한 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현장 상황에 맞는 모델 최소 1대 이상 설치
- 100~150명 투입 시 1대 기준 권장(현장 규모에 따라 추가 설치)
- RFID 카드 + 지문·모바일 앱(GPS·NFC/BLE) 인증 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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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 현장 투입 전 은행·우체국 등 통해 전자카드 발급 절차 완비
- 카드 사용·발급 현황 실시간 조회·통계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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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WEDI 연동
- 전자카드 근로내역 → 자동 집계 → 임금대장(노무비 상세) 생성
- 임금대장 → 하도급지킴이에 일괄 전송·승인·지급 연동
- 임금명세서 →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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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정산 절차
- 성립신고·퇴직공제 신고 : 현장 가입 후 14일 이내 전자카드 시스템·공제회에 제출
- 월별 신고·납부 현황 : 전월 근로내역 → 15일 전까지 공제회에 신고·납부
- 미신고 사유 입력 : 전자카드 사용 미발생 시 사유 입력·공제회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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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프라이버시
- 지문·모바일 앱 인증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관리
4. 주의사항
- 소급 적용 금지 :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예정금액(공공 ≥ 1 억 KRW, 민간 ≥ 50 억 KRW) 이상이면 적용; 공고일 이전에 계약된 공사는 적용되지 않음.
- 성립신고 마감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가입(성립신고)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 제출 필수; 미이행 시 과태료(300 만원 이하) 부과 및 실적 산정에 포함.
- 단말기 운영 유지 : 준공시까지 최소 1대 이상 단말기를 현장에 유지·운용해야 하며, 사전 철거·교체 시 규정 위반으로 간주.
- 100 % 전자카드 사용 : 일용·임시직 근로자 포함 모든 현장 투입 인력은 전자카드 태그(또는 모바일 앱)로 출·퇴근 기록을 해야 함. 수동 입력·수기 보고는 허용되지 않음.
- 승인된 단말기만 사용 : 지정 시험을 통과한 모델 외 단말기는 근로내역 인식 불가 → 사용 시 즉시 제재.
- 임금대장·WEDI 연동 의무 : 전자카드 사용 기반 임금대장 작성 후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이 차단되고, 실적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
- 미신고 사유 관리 : 전자카드 사용 미발생 시 반드시 시스템 내 ‘미신고 사유 입력’ 절차를 수행하고 공제회에 통보해야 함. 누락 시 실적 산정 시 제외.
- 비용 정산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하나, 정산 신청 서류(설치 확인서·비용 계산서 등)를 반드시 제출.
- 근로자 보호·투명성 :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법인계좌 불가) 및 전자카드 기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현장 감독·민원 발생 위험.
- 시범사업 참여 의무 : 발주기관은 시범사업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 시 제도 개선 의견 제출이 필요.
※ 위 내용은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관련 국토교통부·건설근로자공제회 정책 및 법령에 근거한 필수 요건이며, 입찰 제안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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