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국도 6호선 태기산터널 등 8개소의 시설물(터널·교량·배수·도로 포장 등)을 보수·정비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범위 : 태기산터널을 포함한 8개소에 대한 구조물 보수·보강, 포장·배수·조명·전기·통신 등 부대시설 정비, 현장 안전·품질 관리 및 시공 후 유지·점검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 특징 :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등 건설근로자 복지·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최신 ICT 시스템을 반드시 적용·운용해야 하며, 공공·민간 공사 금액 기준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와 임금대장·청구서 연계가 의무화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행정 요건
-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공 ≥ 1 억원, 민간 ≥ 50 억원) 공사 수행 시 퇴직공제 성립 신고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 가능해야 함.
-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내역을 퇴직공제 신고·납부(공제부금)해야 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금직접지급제 적용(공공 ≥ 3 천만원, 공사 기간 ≥ 30일) 시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연동해 청구·승인·지급 절차를 수행해야 함.
- 기술·운영 역량
-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1대 이상을 현장 투입 전 설치하고, 준공 시점까지 유지·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서버·네트워크·보안) 보유.
- 모바일 앱(GPS/NFC/BLE) 지원을 포함한 다채널 출퇴근 기록 체계 구축 및 현장 근로자 전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사용 의무화.
- 전자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임금대장 자동 집계·작성 및 하도급지킴이 연계 청구서를 생성할 수 있는 전산·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인력·조직 요건
- 현장 감독·노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자카드·임금대장 운영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보유.
-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모두가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도급 관리 체계를 갖추고, 미신고·미사용 근로자에 대한 미신고 사유 입력 절차를 운영 가능해야 함.
- 보안·투명성 요건
- 전자카드 단말기·시스템은 지정 시험을 통과한 인증 장비만 사용 가능(인증 미통과 단말은 인식 불가).
- 전자카드·임금대장·청구서 데이터는 실시간 검증·감사가 가능하도록 로그 보관 및 접근 권한 관리 체계가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상세 요구사항 |
|------|----------------|
| 전자카드 단말기 | - 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현장 상황에 맞는 모델 선택<br>- 지정 시험 인증 통과, 최소 1대 이상 설치(100~150명 기준 1대 권장)<br>- GPS/NFC/BLE 모바일 앱 사용 가능(현장 단말기 설치 어려운 경우) |
| 출퇴근 관리 | - 전자카드(지문)·모바일 앱(GPS/NFC/BLE) 3가지 방식 중 최소 1가지 사용 의무화<br>- 근로자별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전송 |
| 임금대장·청구 연계 | - 전자카드 사용 내역(공수·소속) 기반 자동 집계<br>- 임금대장(월별) 작성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임금대장 송부<br>- 청구서 작성 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청구 정보 조회 필수(일괄 청구 가능) |
| 직접 임금 지급 | - 전자카드 기반 노무비 산정·청구 → 별도 계좌로 근로자 직접 지급<br>- 임금명세서(노무비 상세 내역) 전자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 |
| 보고·정산 | - 매월 15일까지 퇴직공제 신고·납부(공제부금)<br>- 미신고 사유 발생 시 미신고 사유 입력(시스템·WEDI) 의무 수행<br>- 준공 시 퇴직공제 납부 및 단말기 운영 비용 정산 (납부확인서·단말기 비용 확인서 출력 가능) |
| 시스템 연동 |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 연동<br>- 전자카드 사용일수 ↔ 하도급지킴이 청구일수 비교 검증 기능(예정) |
| 보안·인증 | - 전자카드·시스템 모두 인증 시험 통과 장비·소프트웨어 사용<br>- 데이터 접근 로그·보관(법정 보관 기간 준수) |
4. 주의사항
- 적용 대상 및 시점 :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 예정금액이 1 억원(공공)·50 억원(민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4‑01‑01 이후 입찰공고된 현장에만 적용된다. 기존 현장(예: 2023‑12‑31 이전 40 억원 공공공사)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신고·설치 기한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성립 신고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현장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단말기 유지 의무 : 현장 투입 전 설치한 단말기는 준공시까지 유지·운용해야 하며, 철거·폐기 시 준공 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 근로자 전원 적용 : 일용·임시직·1년 미만 계약 근로자 모두 전자카드(또는 모바일 앱) 사용이 의무화되며, 사용 미이행 시 임금대장 누락·지급 지연 위험이 있다.
- 임금대장·청구서 연계 : 전자카드 사용 내역 없이 임금대장만 작성해도 연계가 가능하지만, 청구서 승인 시 전자카드 사용일수·청구일수 비교 검증이 예정돼 있어 불일치 시 승인 보류·시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
- 미신고 사유 입력 : 매월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을 경우(예: 공사 중단·미착공)에도 미신고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미입력 시 실적 산정 시 누락될 위험이 있다.
- 공제부금 납부 :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 확인서·단말기 비용 확인서가 준공 시 정산에 활용된다.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와 연동된 전자카드·임금대장 정보를 반드시 검증해야 하며, 하도급업체별 전자카드 사용률·청구서 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 및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모바일 앱 활용 :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현장(예: 소규모 현장)에서는 **모바일 앱(GPS/NFC/BLE)**을 통한 출·퇴근 기록이 필수이며, 앱 사용률이 낮을 경우 현장 관리·감독에서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
- 예산·금액 기준 : 전자카드제 적용 여부와 단말기 설치·운용 비용은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입찰 전 금액 산정 시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 기준 이하(예: 3억 미만) 현장은 단말기 설치 의무가 면제됨을 인지해야 한다.
- 시스템 연계 검증 : 전자카드 사용일수와 하도급지킴이 청구일수를 비교 검증하는 기능이 향후 도입될 예정이므로, 현장 데이터 입력 시 정확한 일수·공수를 입력해 추후 검증 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요약 : 본 입찰은 전자카드제와 임금직접지급제라는 최신 ICT 기반 복지·임금 관리 시스템을 전 현장·전 근로자에 적용해야 하는 공공·민간 건설 공사이다. 입찰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용, 퇴직공제·임금대장·청구서 연계, 하도급지킴이 연동, 미신고 사유 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적용 시점·대상, 신고·설치·납부 기한, 데이터 연계 검증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미비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시정 요구·지급 지연 위험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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