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는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통신·전기·설비 공사를 수행, 설계·시공·시험·검수·준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 범위: 통신공사(케이블·광섬유·통신장비 설치·시공 등)와 연계된 토목·전기·건축·설비 작업을 포함하며, 설계서·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산출내역서 등 모든 계약문서에 따라 이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주체: 지방자치단체(서울)와 계약할 수 있는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며, 계약담당자(지방공무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 기술·인력 자격
- 건설·통신·전기·설비 분야에서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장비·시공능력 보유.
- 공사 현장대리인·현장근로자·감리·설계·시공·기술자 등은 해당 법령·시행령 별표·기술자 배치기준에 부합해야 함.
- 재무·보증 요건
-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납부·증·감 조정 의무, 보증금 전액·일부 면제 시 ‘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
- 손해보험 가입(공사 목적물·제3자 배상책임) 및 보험료·보험금 한도 준수.
- 윤리·청렴 요건
- 입찰·낙찰·계약·이행 과정에서 사례·증여·향응·청탁 등 부정 행위 금지(청렴서약서 위반 시 제재).
- 하도급·자재·노무·임금 등에 대한 직접 지급·감시 의무가 있으며, 부정청탁·뇌물수수 시 계약 해제·제재 가능.
- 보험·보증·지급 조건
- 물가변동·설계변경·수량조절 등 계약금액 조정 시 협의·조정 절차 준수, 지연배상금 적용(최대 30% 한도).
- 계약보증금·하자보증·지연배상금 등 정산·반환·공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문서:
- 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착공·준공 신고서 등 모든 설계·시공 문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함.
- 설계변경·수량조절 시 해당 변경 전·후 설계도면·시방서·물량·산출내역을 재작성·승인받아야 함.
- 자재·품질
- 사용 자재는 신품·표준품(설계서와 일치)여야 하며, 불합격 시 즉시 재검사·대체.
- 관급자재·대여품은 설계서에 명시·시기·양·품질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멸실·파손 시 변상 의무.
- 수입 자재·외국산 제품은 원산지 표시·관세·대외무역 고시를 따라야 함.
- 시공·안전
- 현장대리인·근로자·감리·시공자는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안전교육·응급조치 계획(밀폐공간 작업 등) 제출·이행.
-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 사용 시 설계변경 요청·승인 절차(기술자문위원회 심의 포함) 필수.
- 하도급·노무
- 하도급은 건설·통신·전기 등 관련법에 따라 승인·심사 후 진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준수, 노무비 전용계좌·5일 이내 지급·증빙 관리 의무.
- 보증·보증인
- 손해·하자보증(보험·보증서) 가입, 보증조건 위반 시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반환·상계 가능.
- 기타
- 공사·용역·물품은 한국어로 진행, 필요 시 영어·한국어 병행 가능하나 한국어 우선.
- 1년 이내 납품 물품에 대한 품질 보증(규격·품질 동일) 및 교체·대금 반환 의무.
4. 주의사항
- 청렴·부정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이행 과정에서 사례·증여·향응·청탁·뇌물수수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제·제재·입찰제한(30 % 이상 금액·10 % 이상 지연배상금 등).
- 계약보증금·지연배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 지연 시 지연배상금(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최대 30 % 한도) 부과, 보증금 전액·일부 면제 시 확약서 제출.
- 설계변경·가격조정 제한: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등 특정 입찰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책임·천재지변 등 사유 외에 계약금액 증액 불가.
- 하도급·직접지급: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있으며, 체불 시 계약 담당자는 지급 중지·시정 요구 가능.
- 검사·대가지급 절차: 검사 완료 후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대가 지급, 검사·대가 지급 지연 시 연체이자 적용.
- 노무비 관리: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5일 이내 전용계좌 지급, 미지급 확인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의무.
- 문서·통지: 구두·서면 통지 시 반드시 문서로 보완·주소 변경 시 즉시 통보, 14일 이내 회신·승인 필요.
- 불가항력·하자: 자연재해·전쟁·테러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부담, 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시공 공종별) 내 보수·보증금 반환 의무.
- 가격조정·정산: 물가변동·설계변경·수량조절 시 계약금액을 실비로 조정하되, 10 % 이상 증감 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필요.
- 자료·증거 제출: 계약 담당자는 필요 시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등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낙찰·이행 시 모든 서류는 원본·정확히 보관해야 함.
위 내용은 “계약 일반조건” 전체 조항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입찰·계약·이행 단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절차·제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입찰 참여자는 해당 조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인력·재무·보험·보증 체계를 완비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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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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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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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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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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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서(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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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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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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