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국립울진동서트레일센터 통신공사는 울진동서트레일센터에 필요한 광·무선·네트워크·CCTV 등 통신 인프라를 설계·시공·시험·시공완료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공공조달 사업입니다. 사업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이 발주하며, 통신·전기·건설 복합공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목적은 트레일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와이파이·모바일·관제 등)를 제공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연계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 건설산업기본법·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면허를 보유한 건설·통신·전기공사업자 <br>• 과거 5년 이내 유사 규모(통신·전기·건설 복합) 공사 수행 실적 |
| 현장대리인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맞는 기술자 배치기준 충족 (현장대리인 지정·통보) |
| 품질관리·안전관리 | • 현장 상주 품질관리원·안전관리자 지정·통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준수) |
| 보험·보증 | • 공사손해보험·조립보험 가입 (자기부담금 1억 원 이하) <br>• 계약보증금·이행보증(제44조·제48조) 제공 가능 |
| 하도급·노무 관리 |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 <br>• 임금·노무비 지급계획 포함, 체불 시 계약 담당관이 직접 지급 가능(제7조·제43조) |
| 공정·환경·안전 계획 | • 환경오염방지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 (제8조·제15조·제10조) |
| 공정·위험 조사 | •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위험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 제출 및 50% 공정률 시 보완 (제5조·제10조) |
| 불공정 행위 금지 | • 부정·뇌물·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서약 및 신고센터(1644‑0412) 이용 의무 (제19조의2·제19조의3)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통신 설비 : 광섬유 케이블, 무선 기지국, 스위치·라우터, CCTV·관제시스템 등 설계도·시방서에 명시된 사양·규격 그대로 사용(신품·표준품 이상).
- 자재·시공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가 일치하도록 신품 사용, 물량·규격·단가 차이 발생 시 설계변경 및 비용조정(제20조·제22조).
- 공사손해보험·조립보험 : 공사 착공 전(대상 공사 착공일) 가입, 자기부담금 1억 원 이하, 보험료 차액 정산 금지(제5조·제10조).
- 위험조사보고서 : 6개월 이내 제출, 공정 50% 전후에 보완·갱신(제5조).
- 환경·안전·품질 : 대기오염·수질·소음·진동·악취 방지 계획, 폐기물 위탁 처리, 품질시험·품질관리 계획 수립·이행(제8조·제10조·제15조).
- 현장대리인·품질관리원 : 현장 상주,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품질·안전 관리 수행(제14조·제15조·제15조의2).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원칙, 15일 이내 지급 의무(제6조의4·제43조·제43조의2).
- 채권·보증 : 공사대금 채권은 제3자 양도 시 연대보증인·이행보증기관 서면 승인 필요(제20조).
- 공정·계약변경 :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변경 시 실비 범위 내 조정, 30% 초과 증액 시 계약심의회·예산집행심의회·기술자문위원회 승인 필요(제20조·제22조·제23조).
4. 주의사항
- 착공 전 필수 서류
- 위험조사보고서, 환경·품질·안전 계획서, 품질관리원·현장대리인 지정 통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모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착공 가능.
- 보험·보증
- 공사손해보험·조립보험 미가입 시 예정가격상 보험료 감액·시공 지연 시 계약보증금 반환·이자 가산(제5조·제39조).
- 계약보증금 반환·이자 가산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 미지급액을 상계 가능(제45조).
- 하도급·노무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미이용·직접 지급 지연 시 계약 담당관이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제6조의4·제43조·제43조의2).
- 임금·노무비 체불 시 계약 담당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제7조).
- 설계변경·비용조정
- 설계변경 시 물량·단가·신규비목에 대해 제20조·제22조 적용, 30% 초과 증액 시 계약심의회·예산집행심의회·기술자문위원회 승인 필요(제20조·제22조·제6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중 하나로 고정(제22조).
- 지체상금·계약 해제·해지
- 계약금액은 30% 초과 지체상금 적용, 불가항력·발주기관·자재 공급 지연 등 일정 사유 제외(제25조·제26조·제47조).
- 착공 지연, 파산·부도급·부정·불법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44조·제45조·제46조).
- 해제·해지 시 보증이행업체가 공사 완성 청구 가능, 보증이행업체 지정 시 계약보증금 반환·이자 가산(제48조).
- 품질·환경·안전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불일치 시 재검사·재시공 요구(제12조·제19조의2·제19조의3).
- 환경오염·품질·안전 위반 시 시정 요구·보증금 감액 가능(제10조·제8조·제15조).
- 불공정 행위
- 입찰·계약 과정에서 뇌물·담합·부당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발생 시 부정당업자 제재(제19조의3·제19조의2).
- 위반 시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1644‑0412)**에 즉시 신고 의무(제19조의2).
- 주소·연락처 변동
- 주소·전화·팩스 등 변경 시 즉시 서면 통보 의무, 미통보 시 불이익 발생(제21조).
- 전자조달·문서 관리
- 모든 계약문서·청구·보고·검사는 **전자조달 시스템(e‑procurement)**을 통해 제출·통보(제39조·제40조·제43조의2).
- 문서·청구 내용이 불일치 시 보완 요구 및 보완기간은 지급·조정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제39조·제40조·제43조의3).
- 장기계속공사
- 연차별 계약 연장·조정 시 전체공사 합산·이월·잔액 처리 규정 준수(제26조·제28조·제47조).
- 연차별 계약 연장 시 지체상금 부과 금지(제26조·제28조).
- 기타
- 공사감독관·품질관리자의 구두 지시 시 서면 확인 의무(제11조·제12조).
- 공사보증·계약보증금 반환·이자 가산·상계 규정에 유의(제45조·제49조).
- 건설폐기물 초과 발생 시 초과량만큼 감액조정 가능(제23조의3).
위 내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에 근거한 핵심 요약이며, 입찰 전 반드시 전체 계약문서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하시고, 지정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통지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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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공고_통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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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17호)(202409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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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8746호)(20241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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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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