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호터널 필동관리실 외 1개소 저압 수배전반 교체공사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R25BK01101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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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남산1호터널 필동관리실 외 1개소 저압 수배전반 교체공사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목적 : 기존 저압(低압) 수배전반을 최신 규격·안전성·신뢰성을 갖춘 신규 수배전반으로 교체하여 전력 공급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품질·환경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공사.
- 범위 :
- 기존 수배전반 철거·폐기, 전력 배선·접지·보호장치 교체, 신규 수배전반 설치·시험·인수
- 현장 가설·전기·통신 설비(케이블 트레이·배관·접지 등) 포함
- 공사 완료 후 시운전·품질검사·하자보증 기간 동안의 보수 책임
- 공사 기간 내 현장 관리·공정보고·폐기물·소음·진동·환경오염 방지 등 부수 업무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형태 :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자연인·법인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없음
- 면허·자격 :
- 전기공사업 면허(전기공사·전기설비) 보유
- 건설사업면허(일반·전문) 보유
-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술자 배치기준 충족(자격·경력 서류 제출)
- 재무능력 : 계약보증금(시행령 제50조) 및 이행보증금(시행령 제52조) 납부·반환·조정 요건 충족
- 신용·윤리 : 부정·뇌물·불법 하도급·부당특약 등 금지, 과거 부정행위·제재 기록 없음
- 보험·보증 : 손해·책임보험(건설공사 손해공제 포함) 가입, 공사이행보증서(옵션) 제출 가능
- 서울 특수조건 준수 :
- One‑PMIS(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공정·보고 등록(착공 후 7일 이내)
- 전자조달·대금 구분지급 의무(시스템 사용·하도급·노무·장비·자재별 구분 청구)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사용(가능한 범위 내)
- 저공해 건설기계(배출가스 저감장치·Tier‑1 이하) 사용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도입·단말 설치·노임 기록 관리
- 하도급 제한·직접시공 각서 제출·불공정하도급 금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수배전반 사양 :
- KS / IEC 규격에 맞는 저압 수배전반(용량·전압·보호등급 명시)
- 차단기·퓨즈·접지·전력계통 연계 설계 포함
- 현장 설계도·시방서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치·시험(절연저항·전압강하·기능시험)
- 전기·통신 인프라 :
- 케이블 트레이·배관·접지·전력·통신 배선 설계·시방서 준수
- 현장 전기 설비는 최신 표준(소방·전기안전·전기설비법) 적용
- 건설 장비 :
- 저공해·저소음·저진동 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굴착기·지게차 등) – Tier‑1 이하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장비 대여 시 서면 계약서·임대·매매 계약 체결 필수
- 보험·보증 :
- 건설공사 손해보험(공사목적물·3자 배상 포함) – 공사 착공시까지 유효
- 공사이행보증서(옵션) – 보증기관이 공사완성 청구 시 현금 납부 가능
- 폐기물·환경 :
- 기존 수배전반·자재는 폐기물관리법·재활용법 따라 적절히 폐기·분리
- 환경오염방지계획서(소음·진동·대기·수질·토양) 작성·이행,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
- 공정·보고 :
- One‑PMIS에 공정·인력·장비·자재 현황 등록, 월·주 공정보고 제출
- 추정금액 100 억 원 이상·또는 철거·해체 공사는 동영상 촬영·제출(시공과정 기록)
4. 주의사항
- 문서·시스템 :
-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모두를 반드시 확인·준수. 특히 “공사용지의 확보”, “설계변경·가격조정”, “검사·인수”, “기성·준공 대가 지급” 절차는 서면·구두 통지 후 3일 이내 서면 확인 필요.
- One‑PMIS 등록(착공 후 7일 이내),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시 감액·시정 요구.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단말 설치·노임 기록 관리(공사예정 1 억 원 이상) 필수.
- 자격·인력 :
- 현장대리인 교체 시 7일 전 사전 승인 필요. 현장대리인 부재(2일 이상) 시 업무대행자 지명·승인 의무, 부재 시 발생하는 지연·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
- 직접 시공·노임·근로조건: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표준 근로계약서(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사용, 하도급 시 적정임금 반영·불공정하도급 금지.
- 설계·가격 변동 :
- 설계변경·공정변경 시 14일 이내(공사감독관을 거쳐) 통지·승인 필요. 승인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청구서 제출.
-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조건 변경 시 실비에 한해 조정(하도급 포함). 10% 이상 증액 시 계약심의회·예산집행심의회·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사전 심의 필요.
- 보험·보증·위험 :
- 손해·책임보험 미가입 시 발주기관이 대신 가입 가능·비용 차감.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시 계약보증금 반환·연체 시 차액 차감 가능.
- 자연재해·불가항력(태풍·홍수·지진 등)·발주기관 책임(지연·보상)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해당 사유 제외(지연일수 제외).
- 하도급·노동 :
- 하도급 제한(제20조의3): 직접시공 각서 제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3천만원 이상 하도급은 전자조달 필수.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제20조의6) – 서면 승낙 없을 경우 직접 지급 불가.
- 불법·부당하도급, 임금 체불 등 발견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단 가능.
- 환경·안전 :
- 저공해 건설기계 미사용 시 공사감독관이 사용 제한·대체요구 가능, 이에 불응 시 전체·부분 공사 정지 가능(공사기간 연장 사유 제외).
- 환경오염방지계획서 미비·소음·진동·대기·수질·토양 관련 위반 시 환경·민·형사 책임.
- 폐기물 관리 위반 시 원상복구·비용 차감.
- 품질·하자 :
- 하자담보책임기간(시행령 제60조) 내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 특별 책임(구조물 안전성 등) 필요시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특약(최대 2배 기간) 설정 가능.
-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 비용·보수 책임 계약상대자 부담.
- 계약·법적 절차 :
- 계약 위반·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지체상금·계약해제·해지 가능(제44조·제45조·제46조).
-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부분·검사·인수 후 대가 지급(제48조·제49조).
- 계약분쟁 발생 시 30일 내 분쟁 제기·60일 내 발주기관·계약담당자 응답, 이후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중재 가능(제21조·제22조).
- 기타 :
- 입찰·계약 시 표준계약서(하도급·노무·장비·자재 구분 포함) 사용 의무,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가점·감점·공시.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사용 의무(제8조의2) – 품질 영향 없을 경우 적용.
- 계약서·특수조건·일반조건 간 충돌 시 특수조건 > 조달청 > 일반조건 > 시방서·설계도면·물량·산출내역서 순으로 효력 적용(제3조).
※ 위 내용은 계약 일반조건(2024 · 2025 개정)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5 · 2025 개정)을 기반으로 요약한 것으로,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세부 요건(예: 추정가격, 계약기간, 물량·단가 등)과 별도 고시·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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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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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사계약 일반조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02-3 공사시방서.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02-4 공사설명서.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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