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부산광역시가 2025년 3차 아스팔트(AP‑3) 구매 사업을 통해 도로·고속도로·도시 도로 등 주요 교통망에 사용될 고품질 아스팔트(AP‑3 등급)를 확보하고, 시공 일정 및 예산 효율성을 확보한다.
- 범위: AP‑3 규격 아스팔트를 예산 ≈ 10 억 원(예시) 규모로 공급·납품하며, 계약 기간 내(2025‑12‑31까지) 예정 납품량 을 충족하고,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한 결제·자금 흐름을 적용한다.
- 특징: 현금·어음 대비 안전한 대금 회수·조기 현금화·세금·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결제(공동예치계좌) 이용을 의무화(40 % 이상)하고,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활용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등록 요건
- 조달청·부산광역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국내 사업자.
- 사업자등록·법인등록·세금계산서 발행 자격 보유.
- 생산·품질 요건
- KS M 3102(또는 해당 도로용 아스팔트 규격) 에 부합하는 AP‑3 등급 생산 설비·인증 보유.
- 비트멘 함량·침투도·동적 모듈러스 등 주요 물성 시험 결과를 납품 전 제출 가능.
- 재무·신용 요건
- 최근 3년간 연속 납품 실적 (최소 5건 이상) 및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 150 %, 신용등급 B 이상) 증명.
- 상생결제 이용 요건
- 구매기업·1차 협력기업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상생결제 계좌 개설·동의.
- 40 % 이상의 상생결제(예치계좌) 결제 비율 준수(예산 10 억 원 예시 기준 최소 4 억 원).
- 하도급·보증 면제 요건
- 하도급상생결제 이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하도급법 제13조의2 준수 확인서) 제출 가능.
- IT·문서 요건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ERP 연동 가능, Win‑Win Pay 시스템(상생결제) 연동 및 시뮬레이션 활용 경험(선택적).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아스팔트 AP‑3
- KS M 3102 규격 준수: 비트멘 함량 6 ~ 7 wt %, 침투도 40 ~ 50 mm/10 min, 동적 모듈러스 ≥ 1 MPa 등.
- 품질 시험 보고서(밀도, 안정성, 수분 함량, 내구성)와 시험 성적서 제출 필수.
- 공급·납품
- 최소 5 천 톤/일 이상의 공급·운송 능력(대형 트럭·전용 운반 설비 보유).
-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 납품 시작, 전체 계약 기간 내 예정량 완전 납품.
- 보증·보증서
- 품질 보증 기간 6개월 이상, 품질 보증서·시험 성적서(발급일·시험일 명시) 제공.
- 기타
- 친환경·저공해(배출 가스) 기준 충족(가능 시 저탄소 인증) 및 현장 온도·시간 조건(150 ~ 180 °C) 준수.
4. 주의사항
- 상생결제 의무 비율
- 총 계약 금액 ≈ 10 억 원(예시) 중 40 % 이상(≈ 4 억 원)은 상생결제(예치계좌) 방식으로 결제해야 함. 현금·어음 비율을 초과하면 제재·벌금 가능.
- 조기 현금화·사전 지급
- 2차·3차 협력기업은 결제일 전 조기 현금화(할인) 신청 가능. 할인율은 구매기업·공공기관 금리 × 환출일수 ÷ 365 일에 따라 산정되며, 여신·채무 발생 없음.
- 조기 현금화 시 환출이자 (할인 이자) 와 장려금 (예치 이자) 가 발생해 법인세·소득세 0.1 ~ 0.2 % 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세금계산서 발행일 ≤ 60 일).
- 세금·이자 혜택 활용
- 장려금: 예치 계좌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MMDA 금리 이자.
- 환출이자: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구매기업·공공기관 금리 이자.
- 활용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 → 지급 기한 (15일 이내 → 0.2 %, 15~60일 → 0.1 %) 조건을 정확히 관리.
- 하도급 상생결제 활용
- 하도급상생결제 이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므로, 하도급 업체와 사전 협의·계약 필요.
- 1차·2차·3차 기업 각각 예치계좌에 보관 후 결제일 에 직접 지급됨.
- 예치계좌·결제일 설정
- 1차 기업이 최초 발행한 상생결제는 결제일 전 조기 현금화 불가(만기일 전 설정 제한).
- 하위 기업은 조기 현금화 또는 사전 지급 가능하도록 최소 1 영업일 이상 결제일 설정 필수.
- 동일 은행상품 약정
- 구매기업·1차 협력기업은 상생결제와 동일 은행상품(예금·대출)으로 약정해야 함.
- 수수료·비용
-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수수료 없음(100 % 현금화 가능).
- 조기 현금화 시 할인 (수수료) 는 구매기업 신용도에 따라 자동 산정.
- 문서·시스템 연동
- 전자세금계산서·ERP 연동 필수.
- Win‑Win Pay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에서 시뮬레이션 (장려금·환출이자 계산) 후 신청.
- 기한·보고 의무
- 세금계산서 발행일 → 지급 기한 (15일/60일) 준수, 불이행 시 세액감면 적용 불가.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시 발주처 → 협력재단 예치계좌 → 각 기업 지급 절차 정확히 기록·보고 필요.
- 문의·지원
- 상세 안내·교육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유튜브)
- 전화 상담: 1670‑0833 (상생결제 운영센터)
요약: 부산광역시는 2025년 3차 아스팔트(AP‑3) 구매를 통해 도로용 고품질 아스팔트를 확보하고, 상생결제제도 를 필수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대금 회수 안전성·조기 현금화·세금·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입찰 참여자는 등록·생산·재무·상생결제 요건을 충족하고, AP‑3 규격·품질·납품·보증 조건을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상생결제 비율·조기 현금화·세액감면·보증 면제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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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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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정보
구매대상 물품목록
[1^3012160101^아스팔트]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시방서[아스팔트(AP-3) 구매(2025년 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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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물품_입찰공고문_아스팔트(AP-3) 구매(2025년 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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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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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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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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