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호수원(호수원) 계류 환경정비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이 추진하는 공공 조경·생태 복원 프로젝트**로, 계류 주변 토·지반 정비, 토양·수질·배수 관리, 수목·지피·초화류 식재, 조경 구조물(석축·목재·시설) 설치 및 사후 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시공 범위는 부지조성·표토·식재 기반 조성 → 조경 구조물·시설 설치 → 관수·배수·전기·조명 설비 구축 → 1‑2 년(식생 활착기간) 동안의 수목·시설 유지·보수까지이며, 모든 작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문화재·소음·진동 등 관련 법령과 한국산업표준(KS)·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시방서에 명시돼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비고 |
|------|-----------|------|
| 사업자 등록·면허 | 건설·조경 분야 공사도급업자·수목이식·식재·조경구조물·시설 설치 등에 대한 등록 면허 보유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적용 |
| 시공 경험 | 대규모 공공 공원·식물원·도시녹지 시공 실적 ≥ X 년(수목이식·식재·구조물·시설) | 동일 규모·유사 기후·지형 프로젝트 성공 사례 필요 |
| 품질·안전·환경 관리 | 품질시험계획(QTP) 및 품질보증계획 제출·승인(ISO 9001·건설기술관리법) <br> 안전관리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출·승인 <br> 환경관리계획(수질·대기·소음·진동·생태 보전) 제출·승인 | 감리·감리원의 사전 승인 필요 |
| KS·규격 준수 | 모든 자재·공정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질 적용 <br> 콘크리트·철근·목재·석재·접착제·페인트·비료·농약 등은 KS 표준·KS 규격에 부합 | 재료시험·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
| 수목·식생 전문성 | 수목 이식·뿌리볼 관리(근원직경 × 4 배·최소 0.6‑0.9 m 깊이)·식재 후 양생·보호(관수·양생·멀칭·월동) 경험 <br> 지피·초화류(포트 재배·멀칭·차광) 시공 능력 | 고사수목 판정·보증(10 % 이하 면제)·대형수목(높이 > 5 m·근원직경 > 30 cm) 별도 시방 적용 |
| 문화재·발굴 대응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매장물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보고·지시 이행 절차 숙지 | 발굴 기간 연장 시 일정 조정·비용 발주자 부담 |
| 폐기물·환경 처리 | 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수질보전법에 따른 폐기물·토양·폐공 처리 계획 수립·이행 | 재활용·친환경 인증(GR·저탄소) 자재 사용 권고 |
| 보험·책임 | 공사 사고·피해에 대한 공공·민간 책임보험 가입·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보상 절차 이행 | 하수급인·하도급인도 동일 보험 적용 |
| 하도급·전문업체 | 전문업체(석공·목공·전기·배관·조경 등) 등록·시공 실적 확인·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제출·감리원 승인 | 하수급인도 KS·품질·시험·승인 절차 동일 적용 |
| 예산·원가 관리 | 원가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단가·총합을 정확히 적용·변경·추가 비용은 감독자·발주자와 협의 후 청구 | 원가 시트에 표시된 비율·합계를 기준으로 비용 산정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재료·자재
- 시멘트·골재·철근 – KS L 5201, KS F 2526/2527, KS D 3504 등 표준에 맞는 신품 사용.
- 콘크리트·레디믹스트 – KS F 4009, KS F 4010 등 배합·시험 규정 준수.
- 목재 – KS F 519, KS F 4514 등 방부·방충·건조(함수율 12‑18 %) 후 사용.
- 석재·인조석 – KS F 2530·KS F 2408·KS F 3101 등 품질·색상·연접부 일치.
- 접착제·시멘트·페인트 – KS L 1592·KS L 1593·KS M 5304‑5306 등 인증 제품 사용, 색상·내구성·내오염성 확보.
- 비료·농약 – 비료공정규격·농약관리법(등록번호·성분·유효기간) 충족, 유기·복합·완숙 퇴비 사용.
2) 토양·식재
- 표토 – pH 6.0‑7.0, 유기물 ≥ 25 %, 배수·통기성 좋은 사양토, 1.5 배 두께·1.5 m 이하 보관·덮개(플라스틱·비닐) 사용.
- 식재 깊이 – 일반 수목 최소 0.6 m, 근생수 ≥ 0.9 m; 지피·초화류 최소 0.3‑0.4 m 토심, 물받이 0.1 m 폭.
- 뿌리볼 – 표준 4 × 근원직경, 깊이 세근밀도 감소 부위까지, 1.2 m 높이·최대 1.5 m 높이 제한.
- 식재 간격 – 교목 ≥ 3 m, 관목 ≥ 2 m, 지피 ≥ 0.5 m 등 시방서 기준 적용.
- 식재 후 관리 – 초기 관수·멀칭·보호(거적·짚), 6‑8 월 전정·비료·병충해 방제, 겨울 월동(짚·녹화마대·보호막) 등.
3) 조경 구조물·시공
- 돌쌓기 – 찰쌓기(높이 > 1.5 m)·메쌓기(≤ 1.5 m) 구분, 전면 기울기 1:0.25‑0.35, 물빼기 구멍 직경 50 mm·3 m²당 1개, 고임돌·뒤채움 0.6‑0.9 m 깊이·콘크리트·잡석 사용.
- 돌붙이기 – 조약돌·야면석·판석 등 균일 크기·간격·배합·뒤채움, 줄눈·표면 마감(거친·물·본 갈기) 적용.
- 목재 데크·구조 – 원목·각재·합판·집성목 방부·방충 처리(산림청 기준), 건조 함수율 12‑18 % 유지, 대패질 마무리(상‑중‑하 등급 중 상), 이음·접합은 한국산업규격(볼트·철물·접착제) 사용, 설치 전 사전 검사·승인.
- 철제·콘크리트 구조 – KS B 2301·KS D 3504·KS D 3506 등 표준에 맞는 재료·시공, 거푸집·거푸집용 합판(KS F 3110)·철제 연결부(볼트·띠쇠·꺽쇠)·앵커·턴버클 등.
- 플라스틱 경계엣지 – 9 m 롤·두께 0.7 mm·브라운색, 지표면 3 cm 이상 돌출 설치, 삽으로 얇은 도랑 후 고정.
4) 관수·배수·전기·조명
- 관수 – 급수원은 상수·지하수(인·허가) 사용, 관수 배관 ≥ 20 mm·임시동력 접지·단락 차단, 물받이·배수구 설치, 강우 시 배수·저류·물막이공(임시배수로·저류조·물막이공) 완비.
- 배수 – 토공·배수구·심토층 배수·표면 배수·우기에 침하·토양고결 방지, 비탈면 토사유출 방지·우기에 작업 회피.
- 전기·조명 – KS C 4613·KS C 7501·KS C 7607·KS C 7603·KS C 8321 등 전기설비 표준 적용, LED·형광등·투사등 등 조명기구는 설계·시공도면·전기용품 형식승인서 제출·승인.
5) 환경·생태 보호
- 수질·토양 – 폐수배출시설·분뇨·동물 사체·쓰레기 투기 금지, 강우 시 임시배수로·저류조·물막이공 설치, 토양오염 방지·폐공 복구·불투수성 재료 사용.
- 먼지·악취·소음·진동 – 차량 적재함 덮개·바퀴 씻기·살수·방진막·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신고·인허가, 작업시간·야간작업은 감독자 승인 필요.
- 생태 복원 – 비탈면 녹화·피복·우기에 작업 회피·지피·초화류는 포트 재배·멀칭·차광막, 기존 식생 보호·보전·이동·서식지 연결·조사·대책 수립.
4. 주의사항
- 시방서·표준시방서 우선 적용 – 설계서와 시방서가 상충할 경우 설계서가 우선이며, 그 외 사항은 시방서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따른다.
- 지시·승인·검사 절차 – 모든 지시·승인·검사는 서면(또는 설계변경 없는 구두)으로 진행하고, 설계변경·시공변경은 감독자·감리원 지시 후 변경도면·수량계산서·참고자료를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 품질시험·보고 – 시험·검수는 감독자 입회·승인 필수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장외 반출·대체·재시험.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 서명·날인 후 제출.
- 환경·문화재 보호 – 매장물·문화재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보고·지시를 받아야 하며, 발굴 기간 연장 시 일정·비용 조정·발주자 부담.
- 식생 활착기간 – 수목·지피·초화류는 적기 식재(표 4‑1)·부적기 식재는 감독자 승인 필요; 부적기 식재 시는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식재·수양·양생을 시행해야 함.
- 고사수목·보증 – 수관 ≥ 2/3 건조·수목·지피·초화류 고사 시 보증 교체(표 4‑2) 의무; 대형수목(높이 > 5 m·근원직경 > 30 cm)은 별도 시방서 적용.
- 폐기물·재활용 – 현장 발생 잔토·자갈·목재·콘크리트·아스팔트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류·재활용·처리·반출; 폐공·지하수는 불투수성 재료로 복구.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계획서·정기·정밀 안전점검·특수 작업 시 안전 담당자 지정·보호구·소화기·응급조치 구비.
- 소음·진동·먼지 관리 – 소음·진동규제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임시배수로·저류조·물막이공·덮개·살수·방진막 등 조치; 작업시간·야간작업은 감독자 승인 필요.
- 문서·보고 의무 – 시공보고서·공정 사진·시험 보고서·품질·안전·환경 계획서 등은 현장 사무소·시험실에 상시 비치·주기적 제출·감독자 확인·점검 받아야 함; 미제출 시 계약 위반.
- 하도급·품질 관리 – 하수급인도 동일 KS·품질·시험·승인 절차 적용; 하수급인 재료·작업 품질은 현장 대리인이 확인·보고.
- 예산·원가 관리 – 원가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단가·총합을 정확히 적용; 추가·변경 비용은 감독자·발주자와 협의 후 실경비 청구 가능.
- 특허·특수 시공 – 특허·특수 공법 사용 시 수급인 책임; 시공 방법·재료·공정은 시방서·규정에 따라야 함.
- 시공 전 현장 조사 – 지하 매설물·지반·토질·소음·진동·하수 등 사전 조사·보고서 제출·설계변경 시 현장 조사 결과와 협의.
- 보험·책임 – 공사 중 사고·피해 발생 시 수급인 책임; 공공·민간 책임보험 가입·사고 발생 즉시 보고·보상 절차 이행.
핵심 : 모든 공정·자재·시공·품질·안전·환경·문화재·식생 관리 항목은 시방서·표준시방서와 관련 법령·KS를 기준으로 감독자·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보고·시험·보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추가 비용·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요약
- 목적: 호수원 계류 주변 생태·경관을 복원·정비하고, 수목·지피·초화류·구조·시설을 안전하게 시공·유지한다.
- 자격: 공공 조경·건설 면허, 품질·안전·환경 관리 체계, KS·규격 준수, 수목·식생 전문 경험, 문화재·발굴 대응, 폐기물·환경 처리, 보험·책임.
- 기술: KS 표준 재료, 토양·식재 기준(뿌리볼·pH·배수·심도), 돌쌓기·목재·철제·플라스틱 구조물 시공, 관수·배수·전기·조명 설비, 환경·생태 보호 조치, 사후 유지·보수(가지치기·비료·병충해·월동 등).
- 주의: 시방서·표준시방서 우선, 서면 지시·승인·시험·보고 절차, 환경·문화재·식생·폐기물·안전·소음·진동·보험·문서·예산 관리 전반을 엄격히 준수.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시 반드시 검토·충족해야 할 핵심 사항이며, 상세 시방서·설계서·원가·내역서와 함께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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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2. 공사설명서.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 호수원 계류 환경정비 사업 시방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9. 공고문(안).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10. 공내역서(호수원 계류 환경정비 사업).xls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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