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원의 노후·파손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파손된 도로가 장기 방치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하반기 중원구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이다.
주요 공사는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주·야간), 표층·소파보수, 도로 긴급복구, 차선 도색(주간·야간), 콘크리트·아스팔트 폐기물 처리 등이며, 착공일로부터 180일을 기본 공사기간으로 두고, 천재지변·강우·보상협의 지연·발주자 사정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연장 가능하다.
2. 주요 자격요건
- 등록·실적 :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록업체이며, 최근 3년 내 도로 포장·보수·긴급복구 시공 실적 보유
- 안전·보건 :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2년)’ 제출,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계획 필요
- 품질·시험 : 품질관리 담당자·현장 엔지니어 보유, KCS 11 20 15/25 기준 현장 다짐밀도 시험 수행 가능
- 장비 : 아스팔트 피니셔·노면 파쇄기·머캐덤·타이어·탠덤 롤러 등 필수 장비 보유·검사 완료, 차선 도색용 핸드가이드식 융착식 도료 및 유리알 라인 마커 장비 보유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 운반·처리 허가 및 실적 보유
- 설계·시공 관리 : 설계도서와 현장조건 차이 발생 시 즉시 발주자와 협의·보고, 설계변경·공사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법규 준수 : 공공조달법·도로포장 설계·시공 지침·환경·안전 관련 모든 규정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상세 사양·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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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 절삭 후 A‑type·B‑type·C‑type(주·야간) 및 주택가·소로 포장 | A‑type 2차선 6a, B‑type 4차선 5a, C‑type 2차선 3a 등 총 약 30 a(≈ 3,000 ~ 5,000 m²) |
| 소파보수 | 표층·소파보수·긴급복구 | 표층 B‑type (15 ㎡ 이하) 2a, 도로긴급복구 A‑type (6 ㎡ 이하) 0.05a 등 총 약 6 a(≈ 60 ~ 80 m²) |
| 차선 도색 | 융착식 도료(KSM‑6080) 사용, 백색·황색 실선·파선·횡단보도·문자·기호 | 실선·파선·횡단보도·문자·기호 총 ≈ 200 ~ 400 m 구간, 유리알 라인 마커·반사도 ≥ 백색 100 mcd/m²·Lux, 황색 70 mcd/m²·Lux, 청색 40 mcd/m²·Lux 미달 시 재시공 |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 운반·처리 | 폐콘크리트 ≈ 30 톤, 폐아스팔트 ≈ 360 톤(예정) |
| 관급자재 | 아스팔트 콘크리트·유리알 도료 | WC‑2(13 t, 3등급) ≈ 370 톤, 유리알 도료 35포(백색)·34포(황색)·각 20 kg/포, 조달수수료 0.54 % |
| 품질·안전 기준 | 다짐밀도, 양생·교통 차단 | 현장 다짐밀도 KCS 11 20 15/25 기준 96 % ~ 100 % 유지, 차선도색 후 10 분 양생, 24 시간 교통 차단, 휘도 측정·포대 확인·수량표·구간별 사진 제출 의무 |
| 기타 | 설계도서에 없는 사항은 시공상세도 작성 후 발주자와 협의 | 시험포장·현장조건 차이 시 발주자 승인 후 생략 가능 |
4. 주의사항
- 설계·시공 변경 : 현장 측량·재료 운반 거리·시공조건 등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와 협의·보고하고, 설계변경·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 기간 연장 : 천재지변·강우·보상협의 지연·발주자 사정 등 사유 발생 시 연장 가능, 연장 신청 기한 및 절차 준수.
- 시공 환경 : 강우 시 작업 즉시 중단, 노면 온도 5 °C 이하에서는 도색 금지, 도색 전 콘크리트·아스팔트 면은 와이어 브러시 부착 스위퍼로 완전 청소.
- 품질 검사 : 물량표, 구간별 전·중·후 사진, 휘도 측정·포대 확인 등 검수 자료 반드시 제출. 불합격 시 시공업자 부담 재시공·배상.
- 안전·교통 통제 : 작업 구역에 안전표지·라바콘·교통 신호수 배치, 작업 인부는 안전화·안전조끼 착용, 교통통제(주간 5일·야간 2일) 최소 기간 확보.
- 폐기물 관리 :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지정된 운반·처리 절차·비용 포함.
- 관급자재 사용 : 규격 외 자재 사용 시 사전 승인 필수, 사용 전 감독관 검사·승인, 자재 수불부 작성·보관.
- 보건·안전 :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2년)’ 제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현장 안전 담당자 선임·주기적 점검·협의체 운영.
- 보고·제출 의무 : 착수 전 현장 사진·현장대리인·안전·품질 담당자 선임·계획서 제출, 공사 중 물량·폐기물·품질 시험·현장 사진 수시 보고, 준공 시 사진첩 2부 제출.
- 재시공 책임 : 하자 보증기간 내 반사성능·평탄도·맨홀 단차 등 기준 미달 시 시공업자 부담 재시공.
- 시험 포장 : 현장 시험 포장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 승인 후 생략 가능하지만, 대체 방안·협의 내용 반드시 기록.
- 조달수수료 : 전체 계약금액의 0.54 % 적용, 예산 산정 시 포함.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이며, 설계·시공·품질·안전·환경 전반에 걸쳐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엄격히 따를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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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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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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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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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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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