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2025년 청송배수장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유압식 수평 벨트컨베이어·제진기·수중축류펌프를 교체·신규 설치하고, 재해 복구용 지급자재(수평 벨트컨베이어)를 제조·구매·시공한다.
- 범위 : 토목·전기·건축 분야와 연계된 종합 PLANT 공사이며, 설계도(M‑001~M‑005)와 시방서에 따라 벨트컨베이어(수평형) 제조·구매·설치, 로터리식 자동제진기 신규설치, 유압식 제진기 철거, 수중축류펌프(홍수용) 교체·신규설치, 배수파이프·PIT 등 토목공사분을 포함한다.
- 시점 : 2025년 10월에 세부설계 완료, 시공 전 시방서·전기·건축·토목 도면을 모두 검토한 후 현장 확인·협의가 필요하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국내 제조업체·공급업체이며, 벨트컨베이어(수평형) 설계·제조·시공 실적을 보유한 기업 |
| 안전 인증 | 한국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보유·제출 가능해야 함 |
| 규격·표준 | EKR 표준지침 V1.0에 부합하는 설계·제조 역량(필요 시 KS·ISO 인증 등) |
| 재질·공정 | 주요 구조물은 STS304(스테인리스)·고무 등 재질 사양에 맞는 부품을 자체 생산·공급 가능 |
| 안전 장치 | 5 m 간격 자동조심롤러, 끼임방지망, 풀코드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 설비를 구현·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보유 |
| 시공 연계 | 토목·전기·건축 공사와 연계·협의가 가능한 시공·품질관리·안전 담당자를 확보하고, 현장 간섭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보유 |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조·시공 실적·자율안전확인증명서·제작도면·설치계획서·품질보증서 등 필수 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요구 |
|------|----------------|
| 수평 벨트컨베이어 | • 폭 ≈ 750 mm, 길이 ≈ 9 000 mm + 11 000 mm(총 ≈ 20 m) <br>• Tail Drum Roller ∅ 340 × 850 L, Carrier Roller ∅ 89.1 × 265 L, Return Roller ∅ 897 (직경) <br>• Head Pulley ∅ 340 × 850 L + Motor 564 kW (추정) <br>• Take‑up Bearing W 750 Chevron, Conveyor Frame ∅ 89.1 × 850 L <br>• 재질: 주요 구조물은 STS304(스테인리스), 벨트는 고무 |
| 안전 설비 | • Carrier Roller·Return Roller는 5 m마다 자동조심롤러 적용 <br>• 끼임방지망(Rubber Belt 1110 mm 폭) 설치 <br>• 풀코드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정지 스위치 포함 <br>• 모든 안전 장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기준으로 인증 |
| 자동제진기(게이트) | • 신규 설치 로터리식 자동제진기 Φ 800 mm, 2대 <br>• 기존 유압식 제진기 Φ 800 mm 철거 |
| 수중축류펌프(홍수용) | • 기존 Φ 1 000 mm, 9.2 m × 4.2 m 규격 <br>• 신규 Φ 1 000 mm, 2.8 m × 4.2 m 규격, 2대 설치 |
| 배수·토목 공사 | • PVC D100 배관 L = 0.5 m, PIT (2.5 × 2.8 × 1.2 m) 등 토목공사분은 별도 연계 시공 필요 |
| 설계·시공 기준 | • EKR 표준지침 V1.0 적용 <br>• 도면 축척 1/80, 치수는 개략적이므로 현장 확인 후 정확한 시공도면 제작·제출 및 감독관 승인 필요 |
| 기타 | • 최종 납품 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 제작도면·설치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br>• 현장 여건·재질·제작 사양에 따라 치수·구조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전 공사감독자 지시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4. 주의사항
- 시방서·연계도면 숙지 – 시공 전 반드시 시방서와 전기·건축·토목 도면을 모두 검토하고, 현장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함.
- 규격·위치 변경 금지 – 설치 위치·규격 변경 시 반드시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정확한 치수로 시공하고,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은 불가.
- 안전 인증 필수 – 벨트컨베이어 및 관련 안전 장치(자동조심롤러, 끼임방지망, 비상정지장치 등)는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출 없이는 납품·시공이 불가능.
- 자동조심롤러 간격 – Carrier Roller·Return Roller에 5 m마다 자동조심롤러를 반드시 적용(설치 간격·수량 정확히 반영).
- 품질·시공 관리 – 시공 단계에서 토목·전기·건축 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간섭을 방지하고, 품질·안전 검증을 위한 현장 입회·감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제작도면 승인 절차 – 설계 도면은 개략 치수이므로, 현장 확인 후 정확한 시공도면을 작성·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납품이 가능.
- 제출 서류 완비 – 사업자등록증·제조·시공 실적·안전인증서·제품 사양서·제작도면·설치계획서·품질보증서 등 모든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시공 일정 – 재해복구사업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이므로, 시공 일정·공정 관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인력·장비·자재 투입)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함.
위 내용은 2025년 청송배수장 재해복구사업 지급자재(수평 벨트컨베이어) 제조·구매·설치 공고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며,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위 요건을 충족·확인하고 현장 협의에 기반한 정확한 시공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변경사유
[변경공고] 2025년 청송배수장 재해복구사업 지급자재(벨트컨베이어) 제조·구매 설치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물품 정보
구매대상 물품목록
[1^2410171201^벨트컨베이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견적제출안내문_다자간수의시담_25청송배수장(벨트컨베이어).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2.설계도면(청송배수장 벨트컨베이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3.일반시방서(청송배수장 벨트컨베이어).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4.기술시방서(청송배수장 벨트컨베이어).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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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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